안녕 하세요?
핸드폰을 잘 못만지는 바람에 이 글이 삭제 되었네요...
다시 올립니다.
장기 수선 충담금과 위수탁 관리 계약의 경우에는 동대표 회장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청소나 경비 소독 등은 관리소장이 계약을 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의 주체는 관리소장이 아니고 관리주체 (관리업체 대표)입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면 관리주체 대표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계약을 하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럼 위임장을 한번 받으면 아무때나 사용이 가능한지가 굼금 할 텐데요... 안됩니다. 건건 위임장과 인감을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유효합니다.
간 혹 일부 관리소장이 세입자들한테 위임장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갑질이지요...
한글 문해력이 없으신 분들 시비 걸지 마세요..
특히 카페지기한테 무식 하다고 댓글 쓰시는 분들 카페지기한테 강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하실 점은 관리소장이 자신이 속해 있는 자회사(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보수)를 수행 평가를 후하게 주고 재 계약 하는 행위는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입니다.
자신(관리주체)와 이해 관계가있는 계약 업무를 하면 사업자 선정 지침에 위반 되므로 그 계약은 무효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첫댓글 백작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시 계약서를 보면
"갑" 00주택관리(주)대표이사 ㅇㅇㅇ
"갑" 의 대리인 ㅇㅇㅇ아파트 관리소장 ㅇㅇㅇ
으로작성 날인외 관리주체의 위임장은 한번도 본 사실이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의 무효라는것인가요??
좋은 소식 발견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올해 처음으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용역회사와의 계약서를 보면, 위임장, 인감도장은 하나 발견 못했습니다. 무효네요
무효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보완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입찰을 해야 하나요?
2.2월회의에서 관리소장이 자신의 관리주체 소속인 현재의 경비용역을 재계약해 달라고 요청하던데 이것이 안되는 것인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백작님. .
관리소장이 도장을 찍으면 안되고요 관리업체가 도장을 찍으러고 법에 명시 있어요 소장이 도장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주)관리주체 ㅇ ㅇ ㅇ 대표이사 대리인 관리사무소장 ㅇ ㅇ ㅇ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대리인 세글자가 문제인데???
위임장 있으면 문제 없어요
위임장은 없습니다.
자치관리일 경우는 경비, 청소 ,장기수선 충당금등
회장이 계약을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이 부분 궁금한데 응답이 없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