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도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실손보험금 청구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병원에서 필라테스 등 운동 시설을 운영하거나 운동 시설과 제휴를 맺고 도수 치료가 결합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성장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수 치료를 받으면 키가 커진다는 식의 과잉 의료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16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도수 치료 목적의 실손보험금 과잉 청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모 병원의 ‘공짜 성형수술’ 광고를 보고 내원했다가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눈코 리프팅 등 성형 시술을 함께 시행할 경우 도수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받아 시술 비용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도수 치료와 시술을 함께 받은 A 씨는 총 500만 원을 병원에 지급했고 병원으로부터 1회당 25만 원의 도수 치료를 총 20회 받은 내용의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해 370만 원을 돌려받았다. 결국 A 씨는 성형 시술비로 130만 원만 부담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