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만 한다는 요건이 갖춰져야하지 않나요? 근데, 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조차 없는게 아닐까요?
2.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기때문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나요? 교재에는 표현대리 또한 무권대리의 일종이니 본인에게는 추인권이 발생한다는 말의 선후관계가 헷갈립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니 이 역시 무권대리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에게 우선적으로 철회권과 최고권이 부여가 되며 상대방이 최고를 함에 따라 본인이 추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이 역시도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표현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것으로 보는건가요?
그렇지만, 표현대리의 개념자체가 본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니 책임을 묻는다는 전제하에서 무조건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짱짱디님..
1. 표현대리와 과실상계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서 상대방(채권자)의 선의, 무과실은 '대리권의 존재' 사실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고, 과실상계에서의 채권자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확대에 관한 과실(약한 의미의 부주의)을 의미합니다.
서로 과실의 대상을 달리하므로 경합할 수 있습니다. 즉, 대리권의 존재 사실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손해의 발생,확대에 관하여는 과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표현대리와 무권대리
표현대리도 본질적으로는 무권대리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다만, 제135조 책임만은 적용이 없다고 봅니다(만일 제135조를 표현대리에 적용하면, 무권대리인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보다 더 보호되는 결과가 되므로 불균형을 초래함).
본인이 판단하여 무권대리행위가 본인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이 표현대리의 주장(표현대리의 요건사실, 특히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해오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인을 통하여 확정적 유효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도 선의, 무과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 일단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해 보고, 그 최고에 의하여 본인이 추인을 하면 굳이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을 증명하여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수고가 필요 없게 됩니다. 한편,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즉,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뒤늦게 자신이 계약을 불리하게 체결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철회하여 확정적 무효로 되돌릴 실익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짱짱디님의 위 질문들은 정도(正道)를 걸으며 공부하는 수험생으로서는 당연히 가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필히 좋은 성과를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소식 전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