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집주(論語集注) - 5 - 공야장(公冶長) - ① |
1 |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공자께서 공야장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가히 사위를 삼을 만하다. 비록 오랏줄에 묶여 감옥에 있지만 그의 죄는 아니다.”라고 하시고 그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 公冶長, 孔子弟子. 妻, 爲之妻也. 縲, 黑索也. 絏, 攣(련)也. 古者獄中以黑索拘攣罪人. 長之爲人無所考, 而夫子稱其可妻, 其必有以取之矣. 又言其人雖嘗陷於縲絏之中, 而非其罪, 則固無害於可妻也. 夫有罪無罪, 在我而已, 豈以自外至者爲榮辱哉? 공야장은 공자의 제자다. 妻는 그의 처로 삼는다는 말이다. 縲(류)는 검은 동아줄이다. 絏(설)은 묶어 매는 것이다. 옛날에 감옥 안에서 검은 색 동아줄로 죄인을 포박했다. 공야장의 사람됨은 고증할 것이 없지만, 공자께서 그를 사위 삼을 만하다고 칭찬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취할 게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이 비록 일찍이 감옥 안에 포박당하는 처지에 빠졌지만, 그의 죄가 아니라고 말하였다면, 곧 원래 사위 삼을 만한 것에 해가 없었던 것이다. 무릇 죄가 있고 없고는 모두 나에게 달린 것일 뿐이니, 어찌 밖에서 오는 것으로 영욕을 삼을 것인가? 朱子曰 雖嘗陷縲絏而非其罪 則其平昔之行可知 非謂以非罪陷縲絏爲可妻也 주자가 말하길, “비록 일찍이 감옥에서 포박당하는 처지에 빠졌지만, 그의 죄가 아니었다면, 그가 예전에 평소 한 행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니, 그의 죄가 아니어도 감옥에 갇힌 것을 사위 삼을 만한 것으로 여긴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在我無得罪之道 而不辜有罪 自外至 何足以爲辱 在我有得罪之道 雖或幸免其罪於外 何足以爲榮 故君子有隱微之過於暗室屋漏之中 則其心愧恥 若撻于市 不幸而遇無妄之災 則雖市朝之刑 裔夷之竄 皆受之而無恧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내 안에 죄를 짓는 도가 없으면서도 무고하게 죄를 받는 것은 밖으로부터 이르는 것이니, 어찌 족히 치욕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내 안에 죄를 짓는 도가 있다면, 비록 혹시라도 요행으로 밖에서 그 죄를 면한다고 할지라도, 어찌 족히 영광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군자는 은미한 잘못을 어두운 방과 방안의 서북쪽 귀퉁이 가운데에서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이 부끄럽기가 마치 저잣거리에서 매를 맞는 것과 같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망령됨이 없이 당하는 재앙을 맞는다면, 비록 저잣거리나 조정에서 받는 형벌이나 오랑캐의 땅으로 가는 유배라 할지라도, 이를 모두 받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雙峯饒氏曰 可妻以其素行取之 縲絏非罪以其一事言之 在縲絏則似不可妻 非其罪則無害於可妻也 쌍봉요씨가 말하길, “사위 삼을 만하다는 것은 그 평소의 행실로써 취한 것이고, 오랏줄에 묶였으나 그 죄가 아니라는 것은 그의 한 가지 일로써 말한 것이다. 오랏줄에 묶였다면 사위 삼을 만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죄가 아니라면 사위 삼을 만한 것에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齊氏曰 匡章非孟子遂爲不孝之子 公冶長非夫子遂爲有罪之人 天下之不遇聖賢者 衆矣 제씨가 말하길, “광장은 맹자가 아니었다면 마침내 불효한 자식이 되었을 것이고, 공야장은 공자가 아니었다면 죄가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하의 사람들 중에서 성현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매우 많다.”라고 하였다.
東陽許氏曰 擇壻之意 全在可妻也上 下面却言長雖曾在縲絏 自是爲人所誣累 非長實有罪 則縲絏不足汚其行 동양허씨가 말하길, “사위를 고르는 뜻은 온전히 사위 삼을 만하다는 것 위에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도리어 말하길, 비록 일찍이 오랏줄에 묶인 적은 있지만, 당연히 남에 의해 거짓말로 연루된 것이라서 공야장에게 실제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면, 오랏줄에 묶인 것이 그의 행실을 더럽히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
2 | 子謂南容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 以其兄之子妻之 공자께서 남용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 사람은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버림을 받지 않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라도 형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고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南容, 孔子弟子, 居南宮. 名縚, 又名适. 字子容, 謚敬叔. 孟懿子之兄也. 不廢, 言必見用也. 以其謹於言行, 故能見用於治朝, 免禍於亂世也. 事又見第十一篇. 남용은 공자의 제자이며 남궁에 살았다. 이름은 縚(도)요 또 适(괄)이라고도 한다. 자는 자용이다. 시호는 경숙이다. 맹의자의 형이다. 不廢란 반드시 기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가 언행에 삼가기 때문에 잘 다스려지는 조정에 기용될 수 있고, 난세에는 화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일은 또 제11편에서 보인다.
朱子曰 三復白圭 見其謹言 言行相表裏 謹言必能謹行矣 又曰 邦有道是君子道長之時 南容必不廢棄 邦無道是小人得志以陷害君子之時 南容能謹其言行 必不陷於刑戮 주자가 말하길, “白圭라는 詩를 세 번 반복한 일로써 그가 말에 신중하였고 언행이 서로 표리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으니, 말을 삼갔다면 반드시 능히 행실도 삼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길, “나라에 도가 있다는 것은 군자의 도가 자라날 때이니, 남용은 반드시 폐기되지 않을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다는 것은 소인이 뜻을 얻어서 군자를 모함하고 해치는 때이니, 남용은 능히 그 언행을 삼갈 수 있기에, 반드시 형벌을 받는 지경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此章本不見謹於言行意 參以三復白圭章故云 신안진씨가 말하길, “이 장에서는 본래 언행을 삼갔다는 뜻을 알아볼 수 없지만, 삼복백규장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3 | ○ 或曰: “公冶長之賢不及南容, 故聖人以其子妻長, 而以兄子妻容, 蓋厚於兄而薄於己也.” 혹자가 말하길, “공야장의 현명함이 남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은 자기 딸을 공야장의 처로 삼았고, 형의 딸을 남용의 처로 삼았다. 아마도 형에게 후하고 자신에게 박했기 때문이리라.”라고 하였다. |
4 | 程子曰: “此以己之私心窺聖人也. 凡人避嫌者, 皆內不足也, 聖人自至公, 何避嫌之有? 況嫁女必量其才而求配, 尤不當有所避也. 若孔子之事, 則其年之長幼, 時之先後皆不可知, 惟以爲避嫌則大不可. 避嫌之事, 賢者且不爲, 況聖人乎?” 정자가 말했다. “이것은 자신의 사심으로 성인을 엿본 것이다. 무릇 사람이 의심받기를 피하는 것은 모두 내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인은 스스로 지극히 공변되므로 무슨 의심받기를 피하는 것이 있었겠느냐? 하물며 딸을 시집보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재목을 헤아려 배필을 구하는 것인데, 피하는 바가 있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이다. 공자님의 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의 많고 적음과 시간의 선후관계를 모두 알 수 없으니, 오직 의심받기를 피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의심받기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현자도 하지 않는 일인데, 하물며 성인이 하겠는가?”
配合也 夫婦皆可以配言 配란 적합하다는 뜻이다. 부부는 모두 配로써 말할 수 있는 것이다.
厚齋馮氏曰 免於刑戮 非必免於縲絏也 縲絏之不免 聖人所不能計 特計其能保首領耳 蓋世亂而刑戮易於陷之也 唯謹身免禍 庶保其妻子爾 후재풍씨가 말하길, “형벌을 면한다는 것은 반드시 오랏줄에 묶이는 것을 면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랏줄에 묶이는 것을 면하지 못함은 성인께서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바이니, 단지 그가 능히 머리와 목을 보전할 수 있을 것만을 헤아렸을 뿐이다. 대체로 세상이 혼란해지면 형벌에 빠지기가 쉬운 법이다. 오직 제 몸을 삼가서 화를 면해야만, 거의 자기 처자식을 보전할 수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