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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 | 공개추첨 실시 | ⇒ | 대상자 결정 | ⇒ | 사용·수익허가 |
신청서, 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수가 모집대수보다 많을 경우 공개 추첨 실시 | 공개추첨 결과 先 순위자를 대상자로 결정 | 사용수익허가 (2개월 내 영업 개시) |
〇 신청자가 모집대수 보다 적을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다만, 신청자가 모집대수 보다 많을 경우 공개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先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次 순위자에게 사용허가
〇 공개추첨 일시 : 2017. 7. 19.(수) 14:00
〇 공개추첨 장소 : 잠실실내체육관 시설개선과 옆 회의실
〇 대상자 발표 : 2017. 7. 20.(목) 10:00
9. 영업 개시일
〇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후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 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10. 사용료의 납부
〇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〇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연 단위로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선납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〇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〇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〇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지역, 1세대 1인에 한하여 허가하며, 선정결과 2지역 이상 당첨이 되었을 경우 1지역에서만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〇 목동운동장 내에서는 [붙임4. 판매제외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〇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다.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〇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시․군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〇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영업대상지 내에 푸드트럭 지정 위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〇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서울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전화번호 02-2240-8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