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어선청년임대 사업은 2022년 어선 임대 규모 및 예산안 규모, 시범사업인 점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도출하고 어업권 양수방안 등 구체적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어선청년임대 사업은 어선어업 희망 청년의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해 신규 어업인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4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
어선청년임대 사업은 노령어업인 등 한계어업인을 대상으로 연안어선을 확보해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귀촌 청년 등에 매칭 후 임대를 중개하고 어선임대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 임대비 지원액은 어선 10척을 대상으로 1척당 월 임대료 500만원의 50%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귀어 희망인은 어선어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으나(62.7%), 7천만원~7억원 정도의 어선 구매비용(연안어선 10톤 미만) 등 부담이 귀어 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한 청년 계층 대상 어선 임대가 어촌으로의 청년 신규 유입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해수부가 어선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어선 임대료 수준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임대차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1척당 어선 임대비를 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어선 임대 거래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어선 임대 시장의 시세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진행중인 ‘어선임대사업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통해 어선 임대차 희망자들이 원하는 임대료를 조사하고 적정 임대료를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 어업 임차인의 임대비 자부담률이 50%로 어선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될 경우 청년 어업 희망자의 부담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어선 임대료가 과소하게 책정될 경우 어선 임대 희망자가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에 편성된 1척당 기준 임대료는 월 500만원으로 연 6,000만원인데, 이는 청년 어업인이 연 3,00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자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업이 참고한 신안군의 어선 임대 사업의 경우 선박 임대료를 선박 가격의 약 0.5%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10톤 미만 연안어선의 구매가격을 약 7,000만원에서 7억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선 임대 사업 대비 이 사업의 청년 어업인의 임대료 자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한 청년 어업인이 결과적으로 어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선 매입 및 어업권 양수가 필요한데 과다한 임대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 어선 임대의 유인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광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이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임대차 수요가 충분하게 발생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진행 중인 ‘어선임대사업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도출하는 한편,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해 검토해 어업권 양수방안 등 구체적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수부는 이 사업의 어선임대비로 12개월분의 어선 임대비를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 어선 임대희망자와 청년 어업 희망자를 모집하고 임대 계약을 중개해 최종 임대차거래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진행중인 ‘어선임대사업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산출된 기준 임대료 수준과 임대차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예상기간 등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적정 수준의 사업비가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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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