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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8개 강의 학점 ‘올 A+’ 준 교수 아빠…해임 취소소송 패소
노기섭 기자입력 2023. 3. 10. 22:57
편입학 후 부친 및 동료 교수 수업 포함 10과목에서 ‘A+’
1·2심 “학사 운영 공정성 훼손…자녀 특혜 부여 위한 비위”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수강한 자녀에게 무차별적으로 높은 학점을 부여했다가 해임된 교수가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지난 7일 A 씨가 B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의 자녀는 지난 2014년 아버지 A 씨가 교수로 재직 중인 B 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 편입학했다. 하지만 A 씨는 학교 측의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입학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의 자녀는 A 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A 씨의 수업 8개를 수강하며 모두 A+ 학점을 받았다.
A 씨는 또 기출문제와 수강생 채점 자료가 포함된 다른 교수의 강의 포트폴리오를 자녀에게 건네줬고, 자녀는 2개 과목에서 A+ 학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교내 징계위원회(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2021년 3월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 시효가 도과했다"고 하는 등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B 대학교 학사운영 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일부 학생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로서의 기대를 현격히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임 처분도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동일한 사건에 관련해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들 모두 A 씨 자녀에 특혜를 부여하고자 저지른 비위행위들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비위행위 하나만 놓고 봐도 그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 대학교가 A 씨의 전력을 징계양정에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징계 시효 제도 본래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개검들아 수사 안하고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