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리해드릴께요. 차대차 사고는 자차부담금 일절 없습니다. 단독사고인 경우에만 부담금 있어요. 보험이란 말 그대로 사고에 대비해 드는건데 사고 났는데 무슨 부담금? 그리고 외제차 렌트도 규정이 바뀌어 국산차 대차로 바뀌었어요. 또한, 대리 보험엔 렌트 없어요. 민사로 가야하는데 누가 돈 몇푼에 민사로 가겠습니까? 맘 푹 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병원 입원하새요.
차대차 사고시, 자부담금 없음. 대리운전 말고 님 본인차 몰다가 차대차로 사고 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겁니다. 과실100% 가 아닌 이상, 양측 보험사가 대물처리하기에 부담금 없구요. 만일, 님 과실 백프로 일 경우, 님 자차 수리할 경우엔 당.연 자부담금 물어야겠죠.
@청명한 하늘일단 병.원에 입원하세요. 그래야 님한테 유리해집니다. 한국교통법이 진짜 x같아서 정직한 사람을 병신 만들게합니다. 입원하고 진단서 끊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깁니다. 그리고 자부담금 내라고 하면 보험.약관 보여 달라고하세요. 렌트비는 전혀 걱정 안해도 됩니다.대리보험 자체에 렌트 없어요. 결국 민사로 가야하는데, 어느 미친놈이 돈 몇푼 때문에 대리기사를 상대로 민사를 겁니까? 맘 푹 놓고 병.원서 티비보면서 통닭시켜 드시면 됩니다
렌트는 과실비율이 높은 가해차주 보험으로 처리되니 님께서 가해 차가 아니라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자부담만 해결하면 되는데 아프다고 인사접수 하시고 병원에 며칠만 입원하면 합의금으로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릴께요. 차대차 사고는 자차부담금 일절 없습니다. 단독사고인 경우에만 부담금 있어요. 보험이란 말 그대로 사고에 대비해 드는건데 사고 났는데 무슨 부담금? 그리고 외제차 렌트도 규정이 바뀌어 국산차 대차로 바뀌었어요. 또한, 대리 보험엔 렌트 없어요. 민사로 가야하는데 누가 돈 몇푼에 민사로
가겠습니까? 맘 푹 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병원 입원하새요.
차대차 사고시, 자부담금 없음. 대리운전 말고 님 본인차 몰다가 차대차로 사고 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겁니다. 과실100% 가 아닌 이상, 양측 보험사가 대물처리하기에 부담금 없구요. 만일, 님 과실
백프로 일 경우, 님 자차 수리할 경우엔 당.연 자부담금 물어야겠죠.
그럼 자차부담금, 렌트비등 개인적인 비용부담없이 보험처리로 끝나는 건가요.
@청명한 하늘 참 여기 아는체 하시는 많네요
나중에 결과 알러주세요
@청명한 하늘 일단 병.원에 입원하세요. 그래야 님한테 유리해집니다. 한국교통법이 진짜 x같아서 정직한 사람을 병신 만들게합니다. 입원하고 진단서 끊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깁니다. 그리고 자부담금 내라고 하면 보험.약관 보여 달라고하세요. 렌트비는 전혀 걱정 안해도 됩니다.대리보험 자체에 렌트 없어요. 결국 민사로 가야하는데, 어느 미친놈이 돈 몇푼 때문에 대리기사를 상대로 민사를 겁니까? 맘 푹 놓고 병.원서 티비보면서 통닭시켜 드시면 됩니다
@크리슈나 차대차도 자차수리시 자부담금 있슴.렌트비는
상대차보험으로 가능함.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자차수리 유무가 자부담금 부과 기준임.
@바람의나라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수리해주는거 아닌가요? 단독사고시 부담금 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도령 말뜻을 이해 못하시는군요.여기서 자차라하면
손님차를 말하고 수리하면 무조건(과실유무상관없이)30만원 자기부담금을 내야합니다.차대차 사고이므로 렌트비는 상대보험으로 가능.
제가 알기로는 법정 소송건이 아니라면 과실 많은 쪽에서 변상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네요
피해차량이면 렌트비 걱정 절대 없어요~! 가해일땐 차주가 렌트비 요구할텐데 그땐 통사정하거나 안되면 빼째라 하면됩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기사가 강제적으로 지급할 의무없다고 해요~
요즘 이상한 애덜
많이 유입됐넹..ㅋ
개코도 모름서
아는척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