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26-1492호
|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3차) |
창녕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0.
창 녕 군 수
사 업 명: 2026년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5. ~ 12.
❍ 사업내용: 창녕군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 지원기간: 2026. 3. ~ 11.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 월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기업 부담
❍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의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선지급한 후, 분기별로 기업에서 사후 신청
❍ 지원기준: 10년 미만 근로자(기업당 5명 이내) ※ 1명 이상 신규채용자 반드시 포함
❍ 지원조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기업 및 근로자
| 구 분 | 내 용 |
| ① 기 업 요건 |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
| ② 근로자 요건 | - 창녕군 관내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로 사업 참여기간 동안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 참여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1개월 이내 미전입 시 참여 배제 및 지원금 미지급) - 4대보험 가입자 - 신규채용자: 신청 시점 기준 입사 12개월 미만자 |
| ③ 기숙사 요건 | - 사업주가 직접 임차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지원제외대상 : 기업 내 기숙사, 사업주 및 회사명의 소유 건물 등 |
❍ 신청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관리자급 이상 근로자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및 허위로 신청한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기숙사 건물이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경우
* 기업, 기업대표, 임원 등이 소유한 건물 등
- 관련 요청사항에 불응하거나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지원절차
❍ 신청기간: 2026. 8. 10.(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제출서류 반환 불가
❍ 접수 및 문의처: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55-530-1173)
❍ 신청서류 ※ 원본 제출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① [서식1]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서식2]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③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참여기업)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참여기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참여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참여기업)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신청일 기준, 전체 근로자) 1부 ⑧ (참여기업)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급) 1부 ⑨ (참여기업)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⑩ (이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⑪ (이용근로자) 재직증명서 1부 |
❍ 선정규모: 예산 범위 내
❍ 선정방법: 서류심사를 통해 적합 업체 선정 및 개별 통보
- 근로자 고용 여부, 입사일 및 근무연수, 중소기업 여부 등 확인
- 신청 접수량 등을 감안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
❍ 기타사항
- 이용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공실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변경될
경우 공실신고서[서식8]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창녕군에 제출
- 공실 발생으로 월 15일 미만 사용한 경우 사업주가 임차료 부담
※ 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 월 임차료 전액 지원
- 신규채용자 중도 퇴사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요건 충족자(신규채용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기업 지원 제외
- 이용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지원금 신청시기
- 월세비용(80%) 청구는 3개월 단위(6월, 9월, 12월) 사후 신청
※ 3~5월분 소급 지원
- 수혜기업 자부담(20%)을 제외한 월세비용 신청
※ 기숙사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해당 월 전액 지원
- 임대차계약자, 월세 지급계좌명의자, 지원금 청구계좌명의자 일치
제출서류
① [서식5] 기숙사 임차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3개월분 월세 납부확인서류(통장 또는 이체내역서 사본 등) 각 1부 ③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④ 근로자 주민등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⑤ [서식6] 근로자 주거사실 확인서류(증빙서류 포함*) 각 1부 * 근로자 명의의 해당 숙소 3개월분 공과금 고지서(전기·가스 등 납부영수증) 또는 [서식 7] 주거현장 확인서 첨부 ⑥ 사업자 통장사본 1부 |
❍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는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하며, 향후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시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을 따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