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는 도로의 가장 하위 차선으로만 운행가능합니다.
지정차로제
이건 우리가 모르는것일 수도 간과하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만..
3차선에서 차선변경 외 1차선과 2차선을 탄다면 불법입니다.
최하위 차선 외 차선을 이용한다면...
우린 범법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위 차선의 위험은 이륜차에게는 크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껍니다.
예전에 이걸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 법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지만
이 법은 사라진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중복되어져있던 항목을 하나로 바꾼 것
도로교통법에 남아있는 법이라는 것 입니다.
이걸 알고 계신 라이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아래는 지정차로제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1항 및 제 39조 1항 관련 별표 9 입니다.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28623&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9&bylBrNo=00&bylCls=BE&bylEfYd=
제가 작성해둔 지정차로제를 유지 했을때의 위험요소 입니다.
a. 화물차 등 덩치가 가장 큰 차량들과 같이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위험함(안전상의 피해)
b. 택시, 버스 등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 하는 상황이 많은 곳을 이용해야하기 에 위험함(안전상의 피해)
c. 타 도로로 출입이 많은 맨 마지막 차선을 사용함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무척 높음(안전상의 피해)
d. 화물차 및 버스 등의 매연을 직접적으로 들이 마셔야하는 입장임(건강상의 피해)
e. 일반적으로 가장 우측 차선에 오염물질 및 맨홀 등이 많이 산재해있음(안전상의 피해)
f. (저녁시간대) 택시 등을 타기 위해 도로 나와있는 승객들과의 충돌위험성 높음(안전상의 피해)
g.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해당 차량들과 충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음(안전상의 피해)
우리는 지정차로제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정차로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났을 때도 우린 이 법으로 인해 과실을 10%를 물게됩니다!!
지정차로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글을 아고라에 올려보았습니다.
긁어부스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정차로제는 어떻습니까? 합법적인가요?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정부가 바라보는 가장 만만한 호구가 이륜자동차입니다.
이렇게 라도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래 아고라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청원이 끝나면 사비를 들여서 헌법소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담아주세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2663
이륜자동차 라이더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고라 청원 별것 아니지만..
이륜차 라이더분들이 힘을 합치면
법을 개정하는것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동호회에도 널리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힘을 모아도 시훤치 않은데 흩어져 있으니 오합지졸을 면할 수 없지요.
이미 오래전부터 가급적 좌측 혹은 가운데 차로를 이용하고 다닙니다. 국도나 지방에서는 아예 1차로를 이용하지요.
물론 단속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고 당하는 것보다 나으니 그냥 다닙니다. 물론 고속도로등도 마찬가지이구요.
가다가 나오면 가급적 고속도로등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동했습니다.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요. 단결!
잘못된 법 사람 죽이는 법을 왜 개선하지 않을까요 무식해서일까요
ㅉㅉㅉ...맞는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크렙 해주셨네요 ^^
감사합니다
사장된 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주변분들 설득시켜주세요
사장된법아닙니다.
법은 법이고 법률도 있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