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후
이의 신청기간이 한 달 정도 있던데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면책이 가능한 것인가요?
=> 파산선고후 파산에 대한 이의신청이간은 채무자의 일방진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에 채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여 이의 기간이 이달 예를 들어 2012. 04. 30.까지라하여 그날 이후 이의 시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면책 결정 이전까지 이의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의 신청의 내용이 채무자가 심각하게 채권자의 권리 해하는 것이 없다면 너무 염려 안으셔도 됩니다.
첫댓글 아 그렇군요. 전 이의신청기간까지 아무 이의 신청이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면책이 확실히 되어야 맘이 조금은 ....면책이 된다해도 마음의 짐이야 덜을 수 없겠지만요.
조금 더 힘내시고요. 정말 좋은 소식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