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26-000호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의 고용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 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여 상호간의 인식개선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정읍시장
ㅇ (공 고 명)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ㅇ (모집규모) 1-2개 내외 기업 ※ 신청현황에 따라 최종 사업 참여기업 수 조정가능
ㅇ (공고기간) 2026. 8. 14.(금) ~ 8. 31.(월)
ㅇ (접수기간) 2026. 8. 14.(금) ~ 8. 31.(월), 18:00 限
ㅇ (모집대상) 정읍시 소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F2R우수인재, E74R숙련기능인력) 고용 기업
ㅇ (접수방법)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osw2443@korea.kr) 신청
※ 이메일 접수 시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 확인 필요(☏063-539-5605)
ㅇ (지원한도) 지원 상한액(8,750천원)* 내에서 선정 기업 배분
* 지원 상한액(보조금 7,875천원(90%), 자부담 875천원(10%)), 선정 기업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내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 활동 운영 지원
* 문화교류 체험·행사, 체육활동, 한국어 교육, 지역 봉사활동 등 내외국인 근로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공모 선정 이후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 (정의) 한국어 능력,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소양을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
< 사회통합 프로그램 유형 >
| 분야 | 항목 |
| 한국어교육 | · 고용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한국어 교육추진 |
| 한국문화 | · 기업 내 내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문화 체험과 이해를 통한 적응 도모 |
| 문화교류 | · 기업 내 내외국인 근로자의 상호 문화 교류를 위한 소규모 행사 등 |
| 체육활동 | · 기업 내 내외국인 근로자의 상호 화합을 위한 체육 한마당 추진 등 |
| 지역 봉사활동 | · 기업 내 내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와 동행을 위한 봉사활동 추진 등 |
| 기타 | · 기업 내 내외국인 근로자간 상호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
※ (불인정) 자산취득비, 관리운영비(공과금, 임차료 등), 인건비·복지비용, 접대비, 기부금, 벌금 등
ㅇ (사업추진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에 따른 심사추진 | → | 사업자 선정 | → | 사업 추진 |
| '26.8.31.한 | | '26.9. 18.한 | | '26.9.30.한 | | '26.11.30.한 |
ㅇ (신청자격) 정읍시 소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 소재인 기업
-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F2R우수인재, E74R숙련기능인력) 고용 기업
ㅇ (참여제외 대상)
-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 기업
- 그 밖에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ㅇ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고
| 기본서류 | 1. 지역특화형비자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2. 기업소개서(리플릿, 카다로그 등 서식 자율) 1부 【붙임 2】 2.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3】 4. 기업 정관 1부 5. 2025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재무제표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발급서류) 6.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7. 지역특화형비자 고용 외국인근로자 현황표 및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 【붙임 4】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ㅇ (서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사업추진 가능성 등 종합평가
- 구비서류 적정 여부(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기업 자기소개서 등)
- 기업 자격요건, 지원 제외대상 등
-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완은 5일 이내 시행
ㅇ (현장) 사업장 운영 현황,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 실근무 확인,고용주 등 사업주체 인터뷰 등
- 심사내용 : 인력운용 능력, 고용주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검토
- 심사방법 : 신청기업 자기소개서 검토 및 기업 방문 및 인터뷰 실시
ㅇ (선정) 서류 및 현장실사 합산 선정
- 선정결과 공개 : 정읍시 홈페이지 공개(9월30일 예정)
ㅇ 제출서류 누락, 미보완 등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은 취소됨
ㅇ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벗어나는 경우 제외
ㅇ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ㅇ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재정·회계에 관한 법률 및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야 함
ㅇ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편성불가 항목의 사업비는 지원 불가
| | 【 본 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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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기업 운영경비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제작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등 ○ 기부금, 시상금, 상품권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1. 사업비 집행 일반기준
ㅇ 지출결의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임의적 인출 금지)
ㅇ 자부담 사업비도 전체 사업비의 일부이며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
ㅇ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ㅇ 사업비 집행 시 기업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 금지
ㅇ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 상호 일치
ㅇ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원칙(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
ㅇ 현금출납부 기록 시 총괄, 단위사업별로 구분 작성
2. 보조사업 기간 내 사업비 집행
ㅇ 보조금 신청 시의 사업기간 내 사업비 집행
ㅇ 보조사업비는 12월 추진사업이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26. 12. 31.)까지 집행
※ 다음연도 집행이 불가하므로 ‘26. 12. 31까지 미집행액, 집행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
3. 보조금 교부결정 전 집행사업비는 인정 불가
ㅇ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ㅇ 보조금은 선정 후 사업 개시일부터 집행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 처리 원칙(위반시 회수)
ㅇ 보조금 신청 :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4. 사업계획변경 사전승인 신청
ㅇ 제 출 처 : 정읍시
ㅇ 신청사유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단, 자부담 금액 보조금으로 변경 불가
ㅇ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당초 계획서와 대조가 가능하도록 비교․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신청 * 유선상의 문의․통보는 인정하지 않음
ㅇ 기타사항
- 동일 비목내 금액조정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결재 후 조정 가능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26. 11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ㅇ 지도점검(도 외국인국제정책과, 정읍시)
- 기 간 : 사업수행시 ~ 12월
- 대 상 :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 기업
- 중점 점검사항
․당초 계획한 사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사용여부
․예산편성원칙과 회계처리기준 준수여부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건의 사항 청취
- 조치계획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전부‧일부 환수, 벌칙(벌금)
(허위신청 수령, 타용도 사용, 임의 사업변경, 허위보고 등)
․종합평가 및 다음연도 심사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1. 정산서 제출시기(지원기업 ⇒ 정읍시)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60일 이내) 정산보고
2.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ㅇ 사업 추진실적․정산보고서는 반드시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ㅇ 정산보고서 주요작성 및 첨부 자료
가. 사업내용 및 계획대비 사업비 집행현황
나.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다.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일자별 입출금 내역 기재된 면 전체)
라. 지원금 세부집행내역(보조금, 자부담)
마. 보조금 집행잔액(잔액 발생 시) 및 이자수입 발생내역
바. 사업추진 증빙자료 첨부(인쇄물, 홍보물, 사진 등)
사. 지출증빙자료(보조금, 자부담)
- 내부구입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3. 사업집행 관련 서류 보관
ㅇ 사업비 집행 관련 지출결의서, 기타 사업비 집행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정읍시의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선정기업에서 보관하여야 함
1. 검사내용
ㅇ 정산시기, 자부담비율 준수,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 여부 등
ㅇ 보조금 신청 시 사용용도로 사용 여부 (용도외 사용 확인)
ㅇ 보조금 전용통장, 보조금 전용결제 카드 사용 여부
ㅇ 지출증빙서류 및 추진실적 증빙자료 첨부 실태 등
2. 처리절차
ㅇ 사업실적․정산보고 제출시기 : 사업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ㅇ 제출서류 : 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정산보고서 제출 | ⇨ | 보조금 정산검사 | ⇨ | 정산검사단체 통보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
| 지원기업 ⇒ 정읍시 ⇒ 도 |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도 외국인국제정책과 | 도 ⇒ 정읍시 ⇒ 지원단체 |
ㅇ (사업내용)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63-539-5605)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