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날자로4월24일 파산선고...종국이오늘문자로왔습니다.. 5월24일까지 파산폐지에대한이의신청기간이라합니다..저번달에 보정명령한번받았구여 파산심리없이파산이되었네여..1인가구35세입니다.
작년 7월8일 기초수급권자1인가구라 법률구조공단소송구조로지방법원에소제기됐구여..전돈이하나도안들없습니다..소송구조라..당뇨병.고혈압 고지혈증 심부전증 빈혈 위장병 정신분열증이있습니다 한달에 기초수급비43만원정도로 생활하구여 집은 매형집에 방1.화장실하나 무료임대식으로살고있구여 파산금액은 대략작년기준 8300만원가량입니다 카드회사3군대 지금은 저축은행한곳과 희망모아에2게의채권이팔린상태구여 5년전쓴휴대폰해지연채료 40만원가량 이파산되엇습니다..
질문1 파산심리후에..파산을하지않나요?파산선고후 파산심리는없는거맞습니까?저처럼파산심리없이파산되는경우가많나요?
질문2 파산선고후 이의신청이있는상황과 이의신청이없는경우 각각 면책까지의기간이얼마나걸릴까요?
질문3 나중에 이의신청 들어오면 채권자집회라해서법원에출석을요구하고이런것은없나요?
고수님들에 소중한답변바랍니다...
첫댓글 1 파산심리없이 파산 선고 가능합니다.2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최대3개월이나4개월후에 파산면책이떨어집니다3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면책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