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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경력 형성 및 노동시장 진입 기반 마련을 위해「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8. 24.
서울특별시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시범사업
운영기관 주식회사 더퍼스트에듀
| 1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서울특별시)
ㅇ (사업목적)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 제고 및 진로탐색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ㅇ (사업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2월
ㅇ (일경험기간) 참여청년 배정 후 5개월
ㅇ (사업대상)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ㅇ (사업내용)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ㅇ (지원사항)
- 참여기업별 일경험 청년 최대 4명 이내 배정
- 참여청년 월 234만원 인건비 지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참여청년 4대보험 기업부담분 지원
- 참여청년 1인당 참여기업 운영비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지원
| 2 | 참여기업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
□ 자격요건
ㅇ (참여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 기준(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 등) ‣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연구기관 ‣ 그밖에 조직 설립목적 등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지방정부가 인정한 경우 (경제적 활동 없이 단순히 복지·공동체·공익 활동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
ㅇ (참여요건) 참여기업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 지원금 지급기준 및 방법
ㅇ (지원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2월 (5개월 예정)
ㅇ (지원금 지급 절차)
| 참여기업 | ▶ | 운영기관 | ▶ | 자치구 |
| 지급신청서 및 정산자료 제출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검토보고서 제출 | 정산결과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
| (익월 5일 이내) | (익월 10일 이내) | (익월 20일 이내) |
ㅇ (참여청년 인건비)
- 월급 234만원 ※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참여청년 인건비는 기본급으로 지급
- 참여청년이 월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청년이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미근로 시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
- 결근 등으로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
※ 시급 11,188원, 1일 8시간으로 계산, 10원 미만 올림
※ 공가, 연차휴가, 직무교육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함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참여청년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지급방법 : 참여기업이 매월 참여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후 참여기업에 사후 지급
ㅇ (4대보험 기업부담분)
- 참여청년 1인당 4대보험 기업부담분 11.47% 지원
- 지급방법 : 참여기업이 4대보험료를 납부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후 사후 지급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4대보험료는 참여기업 부담
ㅇ (참여기업 멘토·운영비)
-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석률: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시간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
※ 공가, 연차휴가, 직무교육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
- 참여청년이 월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프로그램 출석률 및 해당 월의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은 멘토·운영비를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지급방법
· 운영비: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지급
· 멘토수당: 참여기업이 매월 멘토 본인 명의 계좌로 멘토수당을 지급,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사후 지급
| 3 | 신청 ․ 접수 및 선정방법 |
□ 모집절차
| 신청접수 | ▶ |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선정결과통보 |
| 참여기업모집 | 사업 담당자 서류 적격여부 | 심사위원회 심사 | 참여기업 확정 통보 |
□ 접수방법
ㅇ (모집기간) 2026년 8월 24일(월) ~ 9월 4일(금)
ㅇ (접수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참여기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붙임 서식 1-1 ~ 1-4 및 증빙서류) 작성
-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제출 후 관할 자치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필수
ㅇ (신청유형) 참여기업은 신청 시 취업형 또는 일자리창조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유형 | 내용 |
| 취업형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실제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 |
| 일자리창조형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으로, 참여청년을 팀 단위(2~4명)로 참여조직과 매칭 ※ 일자리창조형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신규 직무 아이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구성하고 참여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제출서류
ㅇ 참여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연번 | 서류 제출 목록 | |
| 1 | [서식 1-1] 참여기업 신청서 | 1부 |
| 2 | [서식 1-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1부 |
| 3 | [서식 1-3] 참여기업 확인서 | 1부 |
| 4 | [서식 1-4] 참여기업 서약서 | 1부 |
| 5 | 사회연대경제조직 증빙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예비마을기업 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 1부 |
| 6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 1부 |
| 7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 고용 10인 미만 여부 판단 시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 1부 |
| 8 | 매출액 확인자료(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비영리법인·단체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근년도 결산서,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세출 내역 등 | 1부 |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는 별첨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치구별 신청 ․ 접수처
| 자치구 | 부서 | 연 락 처 | 이메일 |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3 | glowing@gangnam.go.kr |
| 강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5-9333 | alsid@gd.go.kr |
| 강북구 | 일자리청년과 | 02-901-2655 | insami125@gangbuk.go.kr |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02-2600-6364 | hojeong1013@gangseo.seoul.kr |
| 관악구 | 일자리벤처과 | 02-879-5754 | sooprt@ga.go.kr |
| 광진구 | 청년정책과 | 02-450-7247 | mngjssj@gwangjin.go.kr |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622 02-860-2055 | leehs1989@guro.go.kr |
| 금천구 | 자치행정과 | 02-2627-1995 | subin1023@geumcheon.go.kr |
| 노원구 | 지역경제과 | 02-2116-0686 | ikisisi@nowon.go.kr |
| 도봉구 | 지역경제과 | 02-2091-2882 | jprelude@dobong.go.kr |
| 동대문구 | 청년정책고용과 | 02-2127-4976 | 201501028@ddm.go.kr |
| 동작구 | 경제정책과 | 02-820-9322 | 2015090256@dongjak.go.kr |
| 마포구 | 고용협력과 | 02-3153-8172 | yeosj710@mapo.go.kr |
| 서대문구 | 청년정책과 | 02-3140-8008 | pjj220701@sdm.go.kr |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8740 | syjin24@seocho.go.kr |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10 | juung@sd.go.kr |
| 성북구 | 지역경제과 | 02-2241-3895 | lgg112@sb.go.kr |
| 송파구 | 경제진흥과 | 02-2147-4921 | sjsjj@songpa.go.kr |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4 | dwseol@yangcheon.go.kr |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961 | lsbee9807@ydp.go.kr |
| 용산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99-4532 | silverj@yongsan.go.kr |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27 | jy0428@ep.go.kr |
| 종로구 | 일자리정책과 | 02-2148-2326 | jhs09@mail.jongno.go.kr |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2-3396-5293 | cebb@junggu.seoul.kr |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303 | nowkid@jn.go.kr |
□ 선정방법
ㅇ (선정일정) 2026년 9월 11일 (예정)
ㅇ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및 운영기관(주식회사 더퍼스트에듀)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실시
ㅇ (선정결과 통보)
- 관할 자치구 및 운영기관을 통해 선정기업 개별 통보
- 서울시 또는 운영기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일괄 채용 후 선발인원 미달 또는 중도 탈락자 발생 시, 필요시 수시 모집 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배점 |
| 참여기업 규모 | • 전년도 기준 매출액(15점) • 상시고용인원(10점)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 | 25점 |
| 직무설계 적정성 | •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 참여청년이 수행하기 적정한 난이도인가? • 단순·반복 업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 (일자리창조형)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 실행 가능성 | 25점 |
| 지원 및 관리체계 | • 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가? • 선임기준에 맞는 멘토가 지정되었는가? • 청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가? •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공간·장비 등)가 확보되어 있는가? | 25점 |
|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 • 직무 수행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하는가? •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과 연계 가능한가? •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과 연계되는가? | 25점 |
| 가점 | •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5점) •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5점) | 10점 |
| 4 | 참여제한 및 참여중단 |
□ 참여제한
ㅇ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참여제한 사유 |
| 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
|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
| ③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 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
|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 ⑧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 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참여중단
ㅇ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중단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 사업 종료 이후라도 인력 대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 적용
③ 참여기업의 폐업,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성희롱, 괴롭힘, 산업재해 등) 등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④ 운영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 경우 운영기관은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참여중단 여부를 결정
⑤ 사업 참여 이후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지방정부 및 운영기관은 참여중단이 발생한 경우 참여청년의 타 기업 연계, 지원 중단, 지원금 정산·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5 | 기타 유의사항 |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ㅇ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은 지방정부와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ㅇ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계 법령 및 본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ㅇ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원활한 일경험을 위해 전담인력 및 멘토를 지정하고, 신청 시 제출한 운영계획에 따라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ㅇ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현장점검·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행지침 및 약정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지원 중단, 약정 해지,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시행지침」,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해석에 따름
□ 문의처
ㅇ (운영기관) 주식회사 더퍼스트에듀
ㅇ (문의전화) 031 – 988 - 6690
ㅇ (기타문의) 신청·접수 및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또는 운영기관으로 문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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