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는 포함 안돼
원 장관 “감사원 통계조작 사안 엄중…세게 머리통 맞아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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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9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 공공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토교통부]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제 부문은 손대지 않는 대신 소형주택을 구매한 미혼 청년이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긴 기자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 장관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 시장을 부양하는 세제혜택보다는 청약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큰 틀에서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시장의 흐름이 주도하는 게 맞고, 그 흐름 중간에 막힌 곳이 있다면 뚫어줘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집한건물이 모두 생애최초 주택에 들어가는데 젊은층이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60㎡ 이하 소형주택을 샀다가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장관은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형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지방은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원 장관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 “부과 원칙 등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과징금을 메기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적절한지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숙은 애초에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인데, 모두 주거용, 주거 임대용으로 사용하면서 근본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다”며 “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피스텔 전환도 안되고, 호텔 등록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이어받은 입장으로 고민이 깊다”며 “전부 합법화하는 것도 잘못된 선례인 만큼 몇가지 전제와 원칙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은 감사원 부동산 통계조작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되지만 감사원에서 조사를 거쳐서 그에 맞는 증거가 있으리라 간주하고 그에 따른 엄격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통계를 없앨지 어떻게 할지는 워낙 머리통을 세게 얻어맞아 어질어질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기력을 되찾고 내부적으로 뼈 아프게 진단해서 방향을 잡고 필요하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