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정리중에 3분기에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이 11월달에 세무서로 입금이 되었네요. 67,720원
근데 대부분은 예정때 발생한 금액은 환급 해주지 않고 확정때 미환급세액에 넣고 차감하잖아요
확정신고서에 미환급금 반영해서 신고했는데 차감한 67,720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 신고를 해야하죠?? 가산세는 신고불성실만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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