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60년생인 장시숙입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별송달된 등기가 왔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사건 : 2020가소34941 약정금
원고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피글로벌"
주소: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5, 1011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20차 대표이사 여진수)
피고 : 장시숙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추천주를 문자를 보다가 추천을 받으면 나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이 생겨 문자를 남겼더니 제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면서 주식리딩방 "주식회사 에이치제이피글로벌" 주소: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5, 1011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20차 대표이사 여진수)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률을 지불하도록 유인하여 2020년6월 16일에 추천주로 받았는데 듣지도 못한 주식을 추천하여 보유했는데 계속 주가가 빠져
겁이 나서 2020년 6월 23일에 전화해서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못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겁이 벌컥 나서 결재한 카드사로 전화해서 취소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송달을 받게 되니 가슴이 떨리고 무서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태는 그냥 멍하고 머리가 그냥 하얐습니다.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이건은 소액사건 소송절차이므로 승소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22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