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살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최근 저희 아파트 입구 양쪽 석축 벽면 디자인 교체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공고를 내걸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을 포함 누구나 디자인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입주민 대표에서 3팀을 선정하여 주민 여론조사로 대표작을 선출하겠다는 공고였습니다.
공고문에는 어떤 재료를 사용할건지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없었고, 어떠한 그림이나 로고도 표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입주자인 저희 부부는 둘이서 며칠을 고민하여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해서 출품작을 만들어 마감일자 밤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품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어 관리사무소에 마감일 전날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문의를 하며 출품하는 사람이 있냐고 하니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것 같다며...그리고 다음날 밤에 관리소에서 저희 출품작을 받는 직원분은 저희가 출품작을 내니 놀라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받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뭐 그건 느낌이니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일단 저희가 출품을 하자 그 직원왈 석축 벽면은 대리석으로 하기로 했다며...
이미 디자인 공모에는 나와있지도 않은 벽면 재료가 내부에서는 다 정해져 있었고, 그 어떤 공고 수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디자인이 대리석에도 가능하다 생각되어 크게 반발하지 않고 제출하고 돌아왔습니다.
3월10일 디자인 마감이었고, 공고에는 입주민 대표로 3팀을 선정하여 주민 여론조사를 하여 20일에 당선작 1등과 2등을 발표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20일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여론조사 또한 없었습니다. 20일 오후 5시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왈 발표 안났고, 언제 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20일 저녁 8시 퇴근하고 집에 가는 엘리베이터(저희 아파트는 공고문을 각 엘리베이터 안 공고란에 게시를 합니다.)에는 어떠한 공고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일 아침 출근길에 보니 공고문이 붙어있습니다. 디자인 공고에 관한 출품작 입주민 여론조사를 하니 참여하랍니다.
디자인 출품작 후보에는 무려 8개의 후보가 있었고, 모두 거의 비슷한 형식, 비슷한 구조, 비슷한 배경의 사진으로 디자인만 바뀐 사진 8개가 성의없는 대충 프린트한 종이로 붙어있었고, 거기에는 꽃그림, 나무그림을 포함 재료와 무관한 디자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출품작은 물론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후보 선정 기준이 뭐냐니 그런것이 없다하고, 저희 출품작이 빠진이유는 무엇이냐 하니 대리석에 하기에는 맞지 않는 디자인이라 합니다.
한 업체에서 임의로 디자인 뽑아서 다 낸거 아니냐 하니 대답을 못합니다. 주민 출품한거 우리꺼말고 없지 않냐하니 대답을 못합니다.
분명 이건 디자인 공모에 주민을 참여시키겠다고 공고문을 걸어 업체선정을 투명하게 해보이려고 주민을 이용한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통화한 관리소장 말은 자기도 아무 권한이 없다고 입주자대표에서 다 정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저희 출품작이 미흡하여 뽑히지 않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들이 업체와 짜고치는 판에 주민을 이용해 투명하게 보이려고 하는 저 꼼수가 화가 납니다.
선정방법. 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상황등 모든 것을 다 공개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혹은 주민 권한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입주자대표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고 선정하는 것이 옳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증거도 없고 심증뿐이긴 합니다만, 순진하게 여기에 투자한 저희의 시간과 노력이 아깝고 씁쓸합니다.
첫댓글 입찰서류 및 업체 선정관련 공고문 등을 모두 복사해서 검토하세요.
주민으로서 참여한 업체의 각종서류 복사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의 작품이라면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약간 무모한 방법입니다 공사금액이 없는 디자인공모라면 모를까 업체를 선정하는 공모라면 위법입니다 입찰의 형식이 없습니다 디자인 공모를 주민들에게 해서 일정금액의 상금을 준다면 모를까 주민은 공사입찰을 할 수 없지요 서류를 맞출수 없기 때문이지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니 처음부터 잘못된 공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시고 결과를 지켜보시면 될듯합니다
관리주체의 사업자 선정건은 입찰공고문에서 부터 문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돈내는 사람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선정되는 것 또한 부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 아파트 입구 양쪽 석축 벽면은 누구의 소유인지...
귀 아파트의 소유라면 벽면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 여러가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방적인 의결로써 결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주택법시행령 입대의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디자인을 변경한다면... 출품된 모든 작품을 전시해서 입주민들에 의해 선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3. 한편, 공고문의 내용과 현실태를 살펴 보시고, 부당한 것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귀하의 작품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출품작 모두를 전시해서 입주민들의 선호도에 의해 선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 하겠습니다.
4. 나머지 작품을 제출 한 사람이 입주민인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5. 이러한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제가 사는 아파트도 3년전 주차스티커 공모전을 한 적이 있었지요.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공모작 당선금을 수령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입대의 총무의 와이프였고 총무 당사자가 심의위원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답니다. 푸하하
이듬해 총무였던 사람이 입대의 회장으로 출마하고 당선되었죠.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이런 촌극보다 더한 일이 있는 아파트가 부지기수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