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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입구 문주 및 석축벽면 디자인 교체에 관한 디자인 공모에 입주자 대표의 권한.
삼삼익 추천 0 조회 214 13.03.21 10:2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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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21 14:29

    첫댓글 입찰서류 및 업체 선정관련 공고문 등을 모두 복사해서 검토하세요.

  • 13.03.21 18:09

    주민으로서 참여한 업체의 각종서류 복사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의 작품이라면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약간 무모한 방법입니다 공사금액이 없는 디자인공모라면 모를까 업체를 선정하는 공모라면 위법입니다 입찰의 형식이 없습니다 디자인 공모를 주민들에게 해서 일정금액의 상금을 준다면 모를까 주민은 공사입찰을 할 수 없지요 서류를 맞출수 없기 때문이지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니 처음부터 잘못된 공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시고 결과를 지켜보시면 될듯합니다

  • 13.03.22 03:31

    관리주체의 사업자 선정건은 입찰공고문에서 부터 문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돈내는 사람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13.03.22 11:03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선정되는 것 또한 부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 아파트 입구 양쪽 석축 벽면은 누구의 소유인지...
    귀 아파트의 소유라면 벽면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 여러가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방적인 의결로써 결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주택법시행령 입대의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디자인을 변경한다면... 출품된 모든 작품을 전시해서 입주민들에 의해 선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 13.03.22 11:09

    3. 한편, 공고문의 내용과 현실태를 살펴 보시고, 부당한 것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귀하의 작품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출품작 모두를 전시해서 입주민들의 선호도에 의해 선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 하겠습니다.
    4. 나머지 작품을 제출 한 사람이 입주민인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5. 이러한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 13.03.26 23:27

    제가 사는 아파트도 3년전 주차스티커 공모전을 한 적이 있었지요.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공모작 당선금을 수령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입대의 총무의 와이프였고 총무 당사자가 심의위원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답니다. 푸하하

    이듬해 총무였던 사람이 입대의 회장으로 출마하고 당선되었죠.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이런 촌극보다 더한 일이 있는 아파트가 부지기수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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