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최종 파산면책을 받았지만 최근 우체국 예금통장 2개에 대한 차압(압류)이 진행되었다는 우체국의 연락을 받았고 오늘(2012년 5월 18일)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이고 채무자는 저 본인,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소관: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이라 되어 있네요....
우체국 통장은 잔고가 20원이라 별 상관은 없지만 결정문의 주문대로라면 우체국에 앞으로 만드는 예금, 적금, 연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압류와 추심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몰라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채권자 목록에 한국전화번호부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면책 결정문 확정문 채권자목록 등본 발급 받으셔서 추심명령을 받은 해당사건에 해제 신청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