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하 경기규칙
● 선수의 수 :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은 양팀 각각 7명 이내로 하고 선수가 부상으로 시합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 교체할 수 있다.볼이 데드되고 레프리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3명까지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 경기시간 : 전후반 각각 35분 이내로 한다.
● 스크럼미지(scrummage) : 스크럼은 터치라인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골라인으로 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형성하지 않는다. 안전을 고려해 각 프롭은 그 상대방의 상완을 잡고 스크럼을 짜기 전에 잠시 멈춰야 한다. 즉 스크럼을 짜는 순서에는 쭈그려 앉고(crouch) 잡고(touch) 잠시 멈추고(pasesu) 짜는 것(engage)이다. 8명의 선수로 짜고 끝날 때 까지 바인드 하고 있어야 한다. 머리는 서로 엇갈려서 짜야 한다.
● 오프사이드(off side) : 스크럼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은 스크럼이 끝날 때 까지 그 스크럼으로부터 떠날 수 없다. 스크럼의 최후미 선수 즉 No.8은 스크럼으로부터 떨어져 스크럼으로부터 나온 자기 발 밑의 볼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 이다.
16세 이하 경기 규칙
● 볼 : 길이 260x280mm 세로둘레 740x760mm 가로둘레 560x580mm 무게 360 - 400g에 맞도록 한다.
● 선수 : 양팀 각각 12명 이내의 선수로 한다. 교체 선수 등록은 2명의 프론트로우와 1명의 세컨드 로우 포워드 록크 선수를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한다.
● 시합시간 : 50분 이내로 하고 똑같은 시간의 전후반으로 나누어 행한다. 휴식 시간은 5분
● 스크럼미지 : 양팀 각각 5명으로 형성한다. 안전을 위해 프론트로우는 스크럼을 짜기 전에 서로 상대의 팔을 잡고 짠다. 록크는 서로 바인드 해야 한다. 바깥쪽의 팔은 반드시 프롭의 허리를 감아 잡아야 한다. 스크럼 안에서 볼이 투입되어 스크럼 안에 볼이 안정되면 고의로 볼을 스크럼 안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된다. 스크럼을 1.5이상 밀 수 없다. 스크럼 안에 볼을 투입하는 선수를 스크럼 하프라고 하며 스크럼에 나오는 볼을 최초로 플레이 하는 선수이다. 스크럼이 끝날 때까지 전원이 스크럼을 짜고 있어야 한다.
● 라인 아웃 : 라인아웃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는 스크럼을 짜는 선수와 볼을 패스하는 선수를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선수로 하고 라인아웃은 터치라인으로부터 10이내에서 양측 4명 이내의 선수로 줄지어 서야 한다.
● 오프사이드 : 스크럼에서 볼을 투입하는 쪽에서 방어하는 상대측 선수 스크럼의 중앙선을 한발이라도 넘어가면 오프사이드이다. 스크럼에서 나오는 볼을 최초로 플레이하는 선수가 볼을 투입하는 반대쪽에서 방어 할 때는 스크럼 오프사이드 라인을 한발이라도 넘어가면 오프사이드이다.
제 1 조 경기장 (GROUND)
필드 어브 플레이(FIELD-OF-PLAY)란 골 라인과 터치라인으로 둘러져 있는 지역을 말한다. 그렇지만 골 라인과 터치라인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플레잉 지역(PLAYING AREA)이라 함은 필드 어브 플레이에 인골을 합한 구역을 말한다. 경기장(PLAYING ENCLOSURE)이라 함은 플레잉 지역과 그 주위의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 선은 모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터치라인(touch line)은 터치(touch) 지역에 포함된다. 골라인은 인골지역에 포함된다. 데드볼 라인은 인골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터치인골 라인(touch-in-goal line)과 코너 포스트(corner post)는 터치 인골(touch-in-goal) 지역에 포함된다. 골 포스트는 골라인의 위에 세운다. 22미터 라인은 22미터 라인 지역 안에 포함된다.
(2) 경기는 지면은 잔디로 덮여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은 정도의 딱딱한 흙 또는 모래이어야 한다.
(3) 경기장의 구조 또는 표시에 대하여 어느 한 쪽 팀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의 킥오프 전에 레프리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만일 양 팀이 경기장의 안전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면 레프리가 경기의 시작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경기장의 안전에 대하여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있으면 레프리는 경기장이 안전하게 될 때까지 경기를 시작하도록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 주의사항
· 표는 깃대를 나타낸다.
· 경기장의 너비와 길이는 가능한 한 모든 구역은 직사각형이 되도록 한다.
· 골 라인(goal line)에서 데드볼 라인(dead-ball line)까지 의 거리는 10미터(meter) 이상 되어야 한다.
· 파선 - - - 은 하프 웨이 라인(half-way line)으로부터 10 미터와 터치라인(touch line)으로부터 5 미터의 거리에 표시한다.
· 선분 -- 은 골 라인(goal line)에 접하는 것과 22 미터 라인(meter line) 10 미터 라인 그리고 하프 웨이 라인과 교차하는 것이며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의 거리에 표시한다. 골 라인에 있는 선은 경기 구역으로 5 미터만 연장한다.
· 긴 파선 ― ― 은 골 라인 전방 5 미터에 골 라인과 평행하게 5 미터 라인 15 미터 라인 양 골 포스트 전방에 그려진 6개의 짧은 선이며 그 길이는 5 미터이다.
· 골(goal)의 치수는 지면으로부터 크로스 바(cross bar)의 위까지 3 미터이며 두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안쪽까지의 거리는 5.6 미터이다.
· 코너 포스트는 지면으로부터 최소한 1.2 미터의 높이가 바람직하다.
제2조 볼 (BALLOF PLAYERS)
< 한 팀의 선수의 수>
(1) 한 팀은
(a) 플레잉 지역 안의 15명 이내의 선수와
(b) 정식/임의 교체를 위해 경기규칙에 의해 인정된 수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2) 협회가 시합을 팀 당 15명 미만의 선수들이 플레이 하도록 인정할 때 팀 당 항상 3명 보다 적은 선수로 스크럼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본 경기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ⅰ) 7인제 경기는 7인제에 맞게 채택된 경기규칙에 의해 진행한다.
(3) 각 팀은 레프리에게 언재든지 선수의 인원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도 좋다. 단 이미 얻어진 득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정식/임의 교체 선수의 지명>
(4) 국제 시합에서 협회는 7명까지의 정식/ 임의 교체선수를 지명할 수 있다. 국제 시합 이외의 시합에 대해서 정식/임의 교체 선수의 수를 지명하는 것은 그 시합의 관할권을 가진 협회가 정하지 않으면 그 경기들은 본 경기규칙에 따라야 한다.
< 지명된 선수와 한 팀의 정식/임의 교체>
(5) 어느 팀도 아래와 같이 적절하게 훈련되었거나 경험있는 선수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a) 한 팀이 16명 17명 또는 18명의 선수를 지명한다면 그 팀에는 프론트 로 포지션 에서 플레이 할 수 있는 최소한 4명의 선수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b) 한 팀이 19명 20명 21명 또는 22명의 선수를 지명한다면 그 팀에는 프론트 로 포지션에서 플레이 할 수 있는 최소한 5명의 선수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부상한 선수와 그의 교체>
(6) 부상한 선수는 플레이 하는 것을 멈추고 아래와 같이 교체되어야 한다.
(a) 상처가 찢어지거나 출혈하고 있는 경우; 선수는 출혈이 멈추고 상처를 치료하고 싸멜 시간까지 플레잉 지역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 그 선수에 대한 교체는 임시 교체이다.그러나 부상선수가 경기에 다시 참가하지 못하면 그 교체는 정시 교체가 된다.
(b) 다른 형태의 부상일 경우: 레프리가 의사나 의무 관계자의 건의나 다른 어떤 이유로 한 선수가 너무 부상해 계속 플레이하면 그에게 해로울 것이라 생각하면 레프리는 그 선수에게 플레잉 지역을 떠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레프리는 역시 한 선수에게 필드를 떠나 의학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7) 정식으로 교체된 부상한 선수는 플레이에 다시 참가할 수 없다.
(8) 부상한 선수는 다음의 건의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
(a) 국가 대표팀이 플레이하는 시합에서는 의사의 건의에 의해서만
(b) 다른 시합에서는 의무 관계자나 의무 관계자가 없으면 그 팀의 주장이 레프리에게 하는 요구에 의해
< 임의로 교체된 선수들>
(9) 부상한 선수의 교체는 볼이 데드되고 레프리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레프리는 볼이 데드될 때까지 한 선수가 경기에 다시 참가하도록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10) 볼이 데드되고 레프리의 허가를 얻었을 때 프론트 로 선수는 2명까지 다른 포지션은 5명까지 임의로 교체될 수 있다.
(11) 부상한 선수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임의로 교체된 선수들은 그 시합에 다시 참가할 수 없다. 단 출혈하거나 찢어진 부상의 경우나 부상한 프론트 로를 위해 더 이상의 적절하게 훈련된 프론트 로가 가용되지 않을 경우는 예외이다.
< 특별한 상황들>
(12) 프론트로 포워드가 퇴장 당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레프리는 해당 팀의 주장과 플레이 중인 선수 중에서 퇴장 당한 선수 포지션을 맡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었거나 경험이있는 선수가 있는 지를 상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런 선수가 없다면 해당 팀 주장에게 한 명의 다른 포워드를 지명하여 플레잉 지역을 떠나게 하고 레프리는 지명되어 나간 선수대신 프론트 로 포워드로 교체시켜야 한다. 이러한 교체는 즉시 할 수도 있고 주장이 원한다면 다른 선수를 프로트 로 포지션에 시험에 본 후에도 가능하다. 퇴장과 부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프론트로가 가용하지 않으면 경기는 정상 스크럼과 아래 사항만 다른 유사 스크럼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ㆍ 볼을 빼앗기 위해 다투지 않는다.
ㆍ 볼은 투입한 측이 획득한다.
ㆍ 양 팀 모두 스크럼 미는 것을 금한다.
ㆍ 양 팀의 스크럼 포메이션은 3-4-1이다.
ㆍ 한 팀이 1명이 모자라면 양팀의 스크럼은 3-4 형태로 형성한다.
ㆍ 한 팀이 두 명이 모자라면 양팀의 스크럼은 3-2-1 형태로 형성한다.
ㆍ 한 팀이 3명이 모자라면 양팀의 스크럼은 3-2 형태로 형성한다.
제 3 조. 선수의 수와 선수의 교체 (THE NUMBER AND REPLACEMENT OF PLAYERS)
(1) 플레잉 지역 안에 7명 이내의 선수로 시합이 행해진다.
(2) 선수는 부상이나 임의로 교체될 수 있다.
(3) 부상당한 선수는 의무관계자의 건의나 그러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주장의 요구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
(4) 7인제 시합을 위해 한 팀은 3명까지의 정식/임의 교체선 수를 지명할 수 있다.
(a) 각 팀에서 3명 이내의 선수를 정식교체할 수 있다. 각 팀에서 2명 이내의 선수를 이의교체할 수 있다. 정식교체와 임의교체를 합한 수가 3명을 넘지 못한다.
(5) 교체된 선수는 그 시합에 다시 참가할 수 없다.
(10) 3명까지만 선수를 교체할 수 없다.
(11) 임의로 교체되었던 선수는 출혈을 하거나 찢어진 상처를 가진 선수를 교체하는 것 이외에는 다시 그 시합에 참가할 수 없다.
제 4 조. 선수의 복장 (PLAYERS' DRESS)
(1) 선수의 복장은 저지 숏팬티 언더가멘트(under garments) 스타킹 그리고 스파이크로 구성한다.
(2) 추가로 아래 (3)을 구속하며 선수가 착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a) 반드시 세탁이 가능하고 탄력성이나 압박할 수 있는 물질로 제조된 지지물.
(b) 어느 부분도 0.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단단하지 않는 천으로 싸여 있으며 스타킹 안에 착용한 신가드(shin guard).
(c) 금속이 아닌 견고한 물질로 제조된 발목(ankle) 지지물은 다음 조건이 만족되면 사용할 수 있다.
ㆍ 스타킹 안에 착용하고 있을 때.
ㆍ 길이가 정강이 전체 길이의 1/3을 초과하지 않을 때.
(d) 미트(손가락이 없는 장갑)
(e) 부드럽고 얇은 물질로 제조되었고 언더가멘트나 저지에 붙어 있으며 다음 조건이 만족되면 사용할 수 있다.
ㆍ 어깨와 쇄골(collar bone)만 덮을 수 있는 패드.
ㆍ 착용하지 않았을 때 패드의 어느 부분도 1 센티미터 보다 두껍지 않은 것.
ㆍ 패드의 모든 부분의 밀도가 45kg/㎡ 이상 되지 않는 것. 두께와 밀도의 측정 시에는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 패드에 붙어 있는 어떤 물질도 같이 포함하여야 한다.
(f) 여성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가슴 패드는 부드럽고 얇은 물질로 제조되고 가멘트에 붙어 있으며 아래 조건이 만족되면 사용할 수 있다.
ㆍ 패드가 어깨 쇄골 그리고/또는 가슴을 커버할 경우.
ㆍ 패드의 어느 부분도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 1 센티미터보다 두껍지 않은 것.
ㆍ 패드의 어느 부분의 밀도가 45kg/㎡ 이상 되지 않는 경우. 두께와 밀도의 측정 시에는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 패드에 붙어있는 어떤 물질도 같이 포함하여야 한다.
(g) 마우스 가드 (mouth guard)
(h) 부드럽고 얇은 물질로 제조된 헤드기어는 아래 조건이 만족되면 사용할 수 있다.
ㆍ 착용하지 않았을 때 어느 부분도 1 센티미터보다 두껍지 않았을 때.
ㆍ 어느 부분도 밀도가 45kg/㎡ 이상 되지 않을 때. 두께와 밀도의 측정시에는 헤드기어를 형성하고 보호의 수단이 되는 어떤 물질도 같이 포함하여야 한다.
(i) 상처를 커버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반창고나 드레싱. 부상을 예방하거나 지지물처럼 사용할 얇은 테이프나 이와 비슷한 물질.
(3) 다음의 것은 엄하게 금지한다.
(a) 피로 오염된 아이템
(b) 날카롭거나 거친 아이템
(c) 버클 크립 반지 힌지(hinge) 지퍼 스크류 볼트나 단단한 물질 또는 본 조항에서 허용되지 않는 돌출된 아이템
(d) 반지 귀고리 같은 보석류
(e) 장갑 (손가락이 있는 것)
(f) 패딩이 박음질 된 숏팬티
(g) 제4조(1) (e) (f) 또는 (h)에서 허용되었으나 착용하지 않았을 때 어느 부분이 0.5 센티미터보다 두껍거나 밀도가 45kg/㎡ 이상인 아이템
(h) 제4조에서 허용되지 않았거나 허용되었더라도 레프리가 생각하기를 그것의 상태 때문에 다른 선수의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
(4) 선수들이 착용한 스파이크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뽕은 영국 규격 BS6366 1983이나 동등한 규격에 가장 잘 부합해야 한다.
(b) 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ㆍ 스파이크의 밑바닥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한다.
ㆍ 길이는 스파이크 밑바닥으로부터 18 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ㆍ 부착부 직경은 13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ㆍ 선단 직경은 1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ㆍ 일체형 워서인 경우 직경이 2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ㆍ 스파이크 앞쪽 끝에 1개의 뽕을 붙일 수 없다.
(5) 1999년 1월부터 IRB의 표시가 없는 것은 본 조항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6) 본 조항에 부합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제6조 (b) (6)에 의거 지명된 레프리와 터치저지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본 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복장이나 별도의 아이템을 착용한 선수는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시합 시작 전에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b) 만일 어떤 선수가 시합 도중에 본 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아이템을 착용한 것이 발견되면 그 선수는 제26조 (2) (a)에 의거 퇴장을 명 받게 된다.
◈ 주의사항:
( ⅰ) 본 조항에서 특별하게 허가된 아이템 이외의 복장이나 보호대 패딩 또는 지지물을 착용하기를 원하거나 요구하는 어떤 선수도 그 시합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ⅱ) 레프리는 피 묻은 복장을 바꿔 입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선수에게도 복장의 아이템을 바꿔 입기 위하여 플레잉 지역을 떠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제 5 조. 토스와 시합시간 (TOSS AND TIME)
노사이드(NO-SIDE)라 함은 시합의 종료를 말한다.
(1) 시합의 개시 전에 양측의 캡틴은 킥오프 또는 사이드를 택할 것인가에 대해 토스(toss)를 한다.
(2) 시합시간은 8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회가 지시한다. 협회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양 팀의 합의로 결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레프리가 결정한다. 국제시합(international matches)은 전ㆍ후반 각각 40분으로 한다.
◈ 주의사항: (ⅰ) "8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용어는 토너먼트(tournament) 시합에서 무승부인 경우 협회가 플레이 하도록 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 시간은 이 80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3) 플레이는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한다. 하프타임(half-time)에는 사이드(side)를 바꾸며 그 휴식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휴식 시간의 길이는 협회나 경기의 관할권을 가진 인정된 단체가 결정한다. 휴식 시간동안 팀들 레프리들 그리고 터치저지들은 경기장을 떠날 수 있다.
(4) 선수의 부상치료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한 승인된 지연은 1분 이내이다. 그러나 부상한 선수를 플레잉 지역 밖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이 걸려도 좋다.
레프리는 시합시간 완료 전에 경기를 끝마칠 경우를 제외하고 전반 또는 후반에서 생긴 여러사정으로 인한 승인된 지연 골킥(goal kick)의 지연 또는 선수의 교체로 인한 지연으로 사용된 시합시간은 해당 하프(half)에 꼭 연장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ⅱ) 레프리는 골킥의 지연으로 소요된 시간만큼은 시합시간을 연장시켜야 한다. 키커(kicker)측의 지연이 부당하건 않건 간에 늦어진 시간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선수가 골킥의 의사를 표시하고 40초를 넘은 시간은 지연시간으로 본다. 역시 레프리는 제6조 B (6)에 연관된 어떤 지연으로 인한 루스타임(lost time)을 반드시 연장하여야 한다.
(9) 매 시합마다 터치저지와 같은 방법으로 지명하는 2명의 인골저지가 있어야 한다. 인골저지는 양쪽 경기장 끝 인 골 지역에 한 명씩 위치한다. 레프리에 의한 그들의 컨트 롤과 그들의 책임은 그들의 책임 지역이 인골로 제한된 것을 제외하고는 터치저지와 똑 같다.
제 5 조. 토스와 시합시간 (TOSS AND TIME)
(1) 시합 개시 저네 양 팀의 주장은 킥오프나 사이드 선택을 위하여 토스를 한다.
(2) 결승전을 제외하고 모든 시합의 경기시간은 14분을 초과 하지 않는다.
※주의사항 ( I ) 은 삭제
(3) 프레이는 전·후반 각각 7분으로 하며 하프타임 때 양 팀은 사이드를 바꾸고 휴식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4) 결승전의 경기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플레이는 전.후반으로 나누어 각각 10분씩 진행하며 하프타임 때 양팀은 사이드를 바꾸고 휴식시간은 2분 이내로 한다.
(5) 시합이 비겼을 때는 전.후반 각각 5분간의 연장전을 하며 전반전을 마치면 휴식없이 사이드를 바꾼다.
(6) 연장전을 시작하기 전에 양팀의 주장은 킥오프나 사이드 선택을 위하여 토스를 한다.
(7) 연장전 중에 먼저 득점을 하는 팀을 승리팀으로 하고 더 이상의 플레이는 하지 않는다.
(8) 선수의 부상치료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한 승인된 지연은 1분 이내이다. 그러나 순수를 플레잉 지역 밖으로 옮 기는데 필요한 시간은 그 이상이라도 허용된다. 레프리는 시합시간 종료 전에 경기를 끝마칠 경우를 제외하고 전반 또는 후반전에서 생긴 여러 사정으로 인한 승인된 지연 또는 골킥의 지연으로 사용된 시합시간은 해당 하프에 꼭 연장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 i ) 레프리는 골킥의 지연으로 소비된 시간만큼은 시합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키커 측의 지연이 부당하건 정당하건 간에 늦어진 시간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선수가 골킥의 의사를 표시하고 40초를 넘는 시간은 지연 시간 으로 본다.
제 6 조. 레프리와 터치저지(REFEREE AND TOUCH JUDGES)
(1) 모든 시합에는 1명의 레프리를 둔다. 레프리는 협회에 의해 또는 협회의 위임 하에서 지명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위 있는 레프리의 지명이 없으면 양팀 합의로 결정한다. 양 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홈팀(home team)이 지명한다.
(2) 레프리가 시합 기간 중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레프리의 교체는 협회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르든가 또는 이와 같은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레프리 스스로가 대리자를 지명한다.
(3) 레프리는 시합시간과 득점에 대한 전 책임을 갖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경기에 있어서 경기규칙을 조금이라도 변경 또는 생략하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단 협회가 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규칙을 시험적으로 적용할 경우는 제외한다.
◈ 주의사항:
( ⅰ) 레프리는 정확한 시간에 대하여 자신이 없을 때에는 먼저 터치저지에게 물어야 한다. 터치저지의 보고가 불충분할 경우에만 그들 이외의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다.
( ⅱ) 레프리가 지연 시간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지연이 일어난 전ㆍ후반 안에 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ⅲ) 레프리는 시합시간이 끝나기 전 자신이 판단하기에 시합을 끝까지 계속할 수 없든가 또는 시합의 속행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노 사이드를 선언할 권한이 있다.
( ⅳ) 선수가 부상당하였을 경우에 레프리는 1분 이상의 지연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선수를 옮기고 또는 플레잉 지역 내에서 기본적 치료를 하기 위한 시간초과는 예외이다.
( ⅴ) 레프리는 선수가 부상한 척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부상 때문에 지연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런 경우 레프리는 그 선수를 즉시 플레잉 지역 밖으로 옮겨 나가도록 명하고 경기의 재개를 즉시 명하여야 한다.
( ⅵ) 레프리는 볼이 데드되었을 때 선수가 몹시 찢어진 저지나 팬츠(pants)를 바꾸어 입거나 스파이크를 다시 신거나 또는 스파이크 끈을 다시 맬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4) 레프리는 시합 시작 전에 어느 팀에 대해서도 어떤 충고도 하여서는 안된다.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레프리는 시합 중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도 안된다.
(a) 한 명 또는 두 명의 터치 저지들의 임무에 속한 사항 또는 제26조 (3)에 관련된 사항
(b) 시간에 관한 것.
(5) 한 시합동안 레프리는 사실과 경기규칙의 유일한 판정자이다. 레프리의 모든 결정은 선수를 구속한다. 레프리는 일단 내려진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 단 한 터치저지의 깃발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거나 또는 (4) (a)에 관련하여 터치저지들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의 결정은 제외한다.
(6) 레프리는 호각을 소지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호각을 불어야 한다.
(a) 시합의 개시 하프타임 하프타임 후의 플레이 재개 노 사이드 득점 또는 터치다운(touch-down)을 표시할 때
(b) 반칙 때문에 또는 규칙에 따라 필요하여 플레이를 정지할 때
◈ 주의사항:
( ⅶ) 레프리는 언제든지 호각을 불어서 경기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항을 포함하는 제6조 A(6)의 경우 외에는 경기를 정지시켜서는 안된다.
(a) 스크럼을 명할 때.
(b) 볼이 터치 또는 터치 인골로 나가든가 또는 데드볼 라이네 닿든가 넘어 갔을 때.
(c) 볼을 인골에서 그라운딩 했을 때.
(d) 볼이 플레이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e) 레프리가 제26조 (3)의 반칙에 대해 반칙한 선수에게 퇴장을 명하거나 경고를 주기에 앞서 플레이를 정지할 때. 이 경우 페널티 트라이(penalty try) 또는 페널티 킥을 줄 때에는 재차 호각을 분다.
(f) 페널티 킥 또는 프리킥을 줄 때.
(g) 페어캐치(fair-catch)를 인정했을 때.
(h) 볼 또는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레프리에게 닿고 이것에 의해 어느 측이 이익을 얻었을 때.
(i) 아래(j)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선수가 부상하였고 부상 후 볼이 바로 데드되었을 때.
(j) 스크럼이 무너진 것을 포함하여 플레이의 진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ⅷ) 레프리는 볼이 데드되고 시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즉시 하프타임 또는 노 사이드의 호각을 불어야 한다. 시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볼이 플레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볼이 데드되었을 때 즉시 호각을 분다. 시간이 끝나서 볼이 데드되었다 하더라도
(a) 레프리는 트라이에 의한 골킥을 행하게 하고 그 후에 하프타임 또는 노 사이드의 호각을 분다. 또는
(b) 페어 캐치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의 경우에는 다음에 볼이 데드될 때까지 플레이가 계속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7) 레프리가 특별하고 일시적인 목적으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합 중엔 선수 레프리 터치저지 이외의 어떤 사람도 경기장이나 플레잉 지역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단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된 의무관계자가 선수를 보살피고 있는 동안이나 또는 선수가 부상 때문에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그 부상이 가벼운 것이라면 레프리는 플레이를 계속시킬 수 있다.
가벼운 부상이 발생하였을 때 플레이의 계속 여부는 레프리가 판단하고 또 레프리는 언제라도 플레이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레프리는 하프타임 때 양 팀의 코치가 팀을 보살피러 플레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주의사항:
( ⅸ) 레프리가 반칙이나 볼이 데드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제6조 A(7) 단서에 따라 플레이를 정지시킨 경우 스크럼으로 플레이를 재개시키며 최후로 볼을 소유한 팀이 볼을 넣거나 또는 볼 소유가 불분명할 때에는 공격 팀이 볼을 넣는다.
( ⅹ) 레프리는 필요한 경우 제6조 A(7)에 명시된 사람 외에 시중을 들 사람 의사 또는 응급처치 요원들이 레프리의 허가를 얻기 전이라도 경기장과 플레잉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8) (a) 모든 선수는 레프리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레프리의 결정에 대해 논쟁하여서는 안된다. 선수는 (킥오프의 경우를 제외하고) 레프리가 호각을 불었을 때에는 즉시 플레이를 정지하여야 한다.
(b) 선수는 시합 전이나 시합 중이라도 레프리가 복장 점검을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c) 선수는 레프리의 허가 없이는 경기장을 나가서는 안된다. 부상 또는 그 외의 이유 로 시합 중에 밖으로 나갔던 선수는 레프리의 허가 없이는 재차 그 시합에 참가할 수 없다.
(d) 상처가 파열되거나 출혈하고 있는 선수는 출혈을 멈추게 하고 상처를 치료할 때까 지 플레잉 지역으로부터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와 같은 선수는 임시로 교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수가 경기에 다시 참가하지 못하면 정식으로 교체한 것이 된다.
◈ 주의사항:
( ⅹⅰ) 레프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한 선수 이외의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레프리는 볼이 데드될 때까지 경기장 밖으로 나갔던 선수가 재차 플레이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 ⅹⅱ) 레프리는 팀 전체나 또는 개별 선수가 저지를 갈아입기 위하여 플레잉 지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 ⅹⅲ) 부상 또는 그 외의 이유로 나갔던 선수가 레프리의 허가 없이 재차 플레이에 참가한 경우 레프리는 이 위반이 고의로 자기 측을 돕거나 상대측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을 때는 비행으로서 벌을 주어야 한다. 이 위반이 고의적인 방해가 아니더라도 위반한 측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레프리는 그 선수가 허가 없이 플레이에 참가한 지점에 스크럼을 명하고 상대측이 볼을 투입한다.
◈ 벌칙: 선수의 반칙은 비행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
(1) 모든 시합에는 2명의 터치저지를 둔다. 터치저지는 협회가 지명하든가 협회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지명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양 팀이 터치저지를 1명씩 낸다.
(2) 터치저지는 레프리의 지배 아래 있으며 레프리는 터치저지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또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레프리는 불만족스런 터치저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 비행을 범했다고 인정한 터치저지를 퇴장시킬 권한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터치저지는 그의 결정을 나타내기 위한 깃발 (또는깃발을 대신할 수 있는 적당한 물건)을 가져야 한다. 경기장 양쪽의 터치에 1명 씩의 터치저지를 두며 골킥을 판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치에 남아있어야 한다.
(4) 각 터치저지는 볼 또는 볼을 가진 선수가 터치로 나갔을 때 깃발을 들어올리고 그리고 볼을 투입할 지점과 어느s팀이 투입할 권리가 있는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볼 또는 볼을 가진 선수가 터치인골로 나갔을 때도 레프리에게 신호하여야 한다.
(5) 터치저지는 볼이 투입되었으면 깃발을 내린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계속 깃발을 들고 있어야 한다.
(a) 볼을 투입하는 선수가 볼을 투입 시 발의 어느 부분이라도 필드 어브 플레이로 들여 놓았을 때.
(b) 볼을 투입하여야 할 팀이 투입하지 않았을 때.
(c) 퀵 스로인(quick throw-in)때 터치로 나간 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볼이 터치로 나가고 데드된 후 그 볼이 볼을 투입하는 선수 이외의 사람에게 닿았을 때.
볼이 올바른 지점에서 투입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레프리이다.
(6) 한 쪽이 국가대표팀으로 행하는 시합과 협회가 특별히 인정한 국내 시합에서 협회 공인 레프리가 터치저지로 지명되었을 경우에 그 터치저지는 제26조 (3)에 의거 부정한 플레이와 비행이 발생한 것을 그 시합의 레프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터치라인에 직각으로 수평하게 깃발을 들어서 레프리에게 전술의 반칙이 있었음을 신호하여야 한다. 터치저지는 다음에 플레이가 정지되어 레프리가 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요구할 때에는 터치에 있으면서 그에게 부여된 여러가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그 후에 레프리는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행동을 하녀도 좋으며 이것에 의한 벌칙은 제26조 (3)을 적용한다.
◈ 주의사항: (ⅹⅴ) 터치저지는 제26조 (3)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신호를 한 후 그 다음 번 경기가 중단될 때 레프리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필드 어브 플레이 안으로 들어가도 좋다.
(7) 트라이 또는 페널티 킥에 의한 골킥이 행하여질 때 양 터치저지는 이 킥의 결과를 신호하여 레프리를 보좌한다. 터치저지는 각각 골 포스트 아래 또는 그 후방에 서서 볼이 크로스 바를 넘어간 경우에만 깃발을 든다.
(8) 예비 터치저지가 지명되면 정식/임의교체에 대한 레프리의 권한을 그 예비 터치저지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제 7 조. 경기방법 (MODE OF PLAY)
시합은 킥오프에 의하여 게시되며 그 후 온사이드(on-side)에 있는 선수는 경기규칙의 범위 내에서 어떤 때라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ㆍ 볼을 잡거나 주워 올려서 가지고 뛴다.
ㆍ 볼을 다른 선수에게 패스하거나 던지거나 녹(knock)한다.
ㆍ 볼을 킥하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볼을 앞으로 나가게 한다.
ㆍ 볼을 가진 상대측 선수를 태클하거나 밀거나 또는 어깨로 민다.
ㆍ 볼 위에 엎드린다.
ㆍ 스크럼 럭크(ruck) 몰(maul) 또는 라인아웃(line-out)에 참가한다.
ㆍ 인골에 볼을 그라운딩 한다.
◈ 주의사항: (ⅰ) 선수가 자기측 선수에게 볼을 밀어주거나 던지지 않고 손에서 손으로 넘겨 주었을 경우는 패스(pass)이다.
제 8 조. 어드벤티지 (ADVANTAGE)
레프리는 경기중에 반칙이 있더라도 그 반칙 후 반칙하지 않은 팀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호각을 불어서는 안된다. 이 이익은 지역적인 이익이든가 또는 명확한 전술적 이익이 되는 볼의 지배가 아니면 안된다. 단지 이익을 얻을 기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 주의사항:
( ⅰ) 레프리는 어드벤티지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익은 반드시 지역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좋다. 레프리는 이익이 얻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일한 판정자이다.
( ⅱ) 다음 상황에서는 어느 팀이라도 어드벤티지를 얻을 수 없다.
(a) 볼 또는 볼을 가진 선수가 레프리에게 닿았을 때(제9조(1))
(b) 볼이 플레이되지 않고 스크럼 터널(tunnel)의 어느 쪽으로부터 나왔을 때(제20조 주의사항(ⅹⅳ)).
( ⅲ) 경기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규칙적인 플레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이 일어난 지점에서 스크럼을 짠다. 레프리는 제20조 (7)을 적용하여 어느 쪽이 볼을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볼 또는 볼을 가진 선수가 레프리에게 닿은 경우 (BALL OR PLAYER TOUCHING REFEREE)
(1) 볼 또는 볼을 가진 선수가 필드 어브 플레이 안에서 레프리에게 닿은 경우 레프리가 양측 어느 측도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플레이를 계속 진행시킨다. 양측 어느측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면 스크럼을 명한다. 이 경우 최후로 볼을 플레이 한 측이 볼을 투입한다.
(2) (a) 선수가 소유한 볼이나 또는 볼을 옮기던 선수가 자기 측 인골 안에서 레프리와 닿은 경우 레프리는 레프리에게 닿은 그 지점에 터치다운을 주는 것이 그 선수의 팀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선수가 소유한 볼이나 또는 볼을 옮기던 선수가 상대 측 인골 안에서 레프리와 닿은 경우 레프리는 레프리에게 닿은 그 지점에 트라이를 주는 것이 그 선수의 팀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 ⅰ) 플레이중 선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볼이 어느 측의 인골 안에서 레프리 터치저지 또는 관중에게 닿았을 경우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인정될 때에는 터치다운을 준다. 즉 만약 볼이 이들에게 닿지 않았더라면 터치다운이 되었거나 또는 볼이 터치인골로 나갔거나 혹은 데드볼 라인(dead-ball line) 위나 데드볼 라인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 ⅱ) 플레이중 선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볼이 어느 측의 인골 안에서 레프리 터치저지 또는 관중에게 닿았을 경우 닿지 않았더라면 공격측 선수가 득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닿은 지점에 트라이를 준다.
제 10 조. 킥오프(KICK-OFF)
킥오프란
(a) 시합 개시의 권리를 가진 팀이나 또는 하프타임후 시합을 다시 시작할 때 그 상대팀이 하프웨이 라인 중 앙에서 행하는 플레이스 킥 또는
(b) 한 팀이 득점한 후 득점한 팀에 의해 하프웨이 라인 중앙이나 그 후방으로부터 행해지는 드롭킥을 말한다.
(2) 킥한 볼은 상대측이 먼저 플레이하지 않는한 반드시 상대측 10 미터 라인에 도달하여야 한다. 만일 볼이 10 미터 라인에 도달하였고 그 후에 바람이 불려 되돌아 왔다면 플레이는 계속된다.
◈ 벌칙: 하프웨이 라인 중앙에 프리킥.
(3) 볼은 직접 터치로 차지 않아야 한다.
◈ 벌칙: 하프웨이 라인 중앙에 프리킥.
(5) (a) 스크럼을 짜고 있는 동안에
· 각 프론터 로의 어깨는 엉덩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 프론트 로에 있는 모든 선수는 정상 스탠스를 취하여야 한다.
· 양발을 지면에 붙이고 있어야 하고 교차시켜서는 안된다.
· 후커는 볼을 후킹(hooking)할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 푸커의 발은 자기측 양 프롭의 앞 발보다 전방에 있어서는 안된다(F.K.).
(b) 스크럼이 짜여지는 동안에 프론트 로는 최소한 한쪽 발에 자기의 체중을 확실히 싣고 전방으로 밀수 있는 효율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각 선수의 어깨는 그의 엉덩이 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F.K.).
◈ 주의사항:
(ⅵ) 프론트 로의 발가짐에(엇갈림에) 대한 제한 선수 각자의 발에만 적용한다. 모든 프론트 로의 발은 전방으로 밀수 있는 효과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ⅶ) 후킹 포지션(hooking position)이란 후커가 스크럼 안에서 양발을 지면에 붙이고 체중이 확실하게 한쪽의 발에 실려 있어서 한발로 볼을 긁어내거나 찰 수 있는 자세를 말한다.
(ⅷ) 스크럼의 제2열 또는 제3열에 있는 플랭커 (flanker)는 바르게 바인드하는 한 약간 벌려서 어느 정도 각도로 팩(pack)하여도 좋다. 볼이 스크럼의 후방으로 나갈 때 플랭 커가 바깥쪽으로 움직여서 상대측이 스크럼 을 돌아 전진하는 것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페널티킥이 주어져야 한다.
(ⅸ) 스크럼의 무너졌을 경우 레프리는 즉시 호각 을 불어서 선수들이 계속해서 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스크럼 속의 어떤 선수가 허공으로 들려져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든가 스크럼으로부터 위로 밀려나게 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호각을 불어야 한다.
(ⅹ) 스크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끝난다.
· 스크럼 속의 볼이 골라인에 닿든가 골라인을 넘었을 때.
· 볼이 스크럼에서 나왔을 때.
· 스크럼에서 한 선수의 발이 스크럼의 최후방에 있고 볼이 그 선수의 발에 있으며 그 선수가 바인드를 풀고 볼을 집었을 때.
<선수들의 바인딩(BINDING)>
(6) (a) 양측의 프론트 로들은 스크럼이 짜여지는 동안 볼이 들어오고 있는 동안 그리고 볼이 스크럼 속에 있는 동안은 확실하고 계속적인 바인드를 하여야 한다(P.K.).
(b) 후커는 자신의 팔을 자기측 프롭의 팔위 또는 밑으로 팔을 몸에 둘러서 확실하게 겨드랑이나 또는 그 밑을 바인드해야 한다. 프롭도 똑같은 방법으로 후커를 바인드하여야 한다. 후커는 어느 한쪽 발이라도 체중이 전혀 실리지 않도록 지원 받아서는 안된다(P.K.).
(c) 바깥쪽의 프롭(루스헤드 loose-head)은
① 왼쪽팔을 상대 프롭(타이트헤드 tight-head)의 오른쪽 팔 안쪽에 바인드하든가
(d) 왼쪽 손 또는 왼쪽팔을 자기의 왼쪽 허벅지 위에 놓든가 하여야 한다.
타이트헤드 프롭은 오른팔로 상대 루스헤드 프롭의 왼쪽 상완의 바깥쪽에 루스헤드의 저지(소매나 팔이 아닌)를 꼭 잡아야 하며 아래 방향으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P.K.).
(e) 프롭 이외의 스크럼 바깥쪽의 어떤 선수도 바깥 쪽 팔로 상대측을 잡아서는 안된다(F.K.).
◈ 주의사항: (ⅹⅰ) 바깥쪽의 프롭(루스헤드)은 스크럼을 짜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제20조 (6) (c) 의 규칙 범위 내에서 왼쪽 팔의 바인드를 바꿔도 좋다.
<스크럼으로 볼 투입>
(7) 반칙이 있은 경우 반칙하지 않은 측이 볼을 넣는다. 그 이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볼 투입권이 주어진다.
(a) 규칙에 정해진대로.
(b)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지되기 직전에 전진했 던 팀에게.
(c) 어느 팀도 전진하지 못했으면 공격 팀에게.
(8) 양측의 프론트 로가 짜면 즉시 볼을 넣어야 한다. 볼을 넣도록 명해진 팀은 즉시 또한 최초로 선택한 쪽으로부터 넣어야 한다(F.K.).
◈ 주의사항:
(ⅹⅱ) 레프리는 안전을 위하여 한 사람의 프론트 로가 스크럼 안에 머리를 미처 넣지 못했을 경우에는 볼 투입의 지연을 인정해도 좋다. 단 그 이외의 경우에는 확실히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ⅹⅲ) 레프리는 볼을 넣는 팀이 볼 넣는 것을 고의로 그리고 상대측을 불리하게 하기 위해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프리킥을 준다.
(9) 볼을 넣는 선수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스크럼으로부터 1 미터 떨어져서 양측 프론트 로 사이의 중앙선 위에 선다(F.K.).
(b) 볼은 양손으로 무릎과 발목의 중간 높이로 또한 양측 프론트 로 사이의 중앙선 위에 위치하도록 잡는다 (F. K.).
(c) 그 위치로부터 볼을 넣는 데 있어서는
· 어떤 지연이나 페인트(feint) 또는 뒤로 끌어 당기는 동작없이 즉 전방으로의 단일 동작으로 볼을 넣어야 하며(F.K.)
· 중앙의 선을 따라 똑바르고 빠르게 넣어 가장 가까운 프롭의 어깨 폭을 넘은 지점에 볼이 최초로 닿도록 한다(F.K.).
(10) 스크럼에서 플레이는 볼을 넣는 선수의 손으로부터 볼이 떠났을 때 시작된다.
(11) 투입된 볼이 터널의 어느 쪽으로든 직접 나오면 프리 킥 또는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넣어야 한다. 볼이 터널이 양 끝 이외의 다른 곳으로 나오고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플레이는 계속 진행한다.
◈ 주의사항: (ⅹⅳ) 스크럼에 볼이 투입되고 플레이되는 것과 동시에 어드밴티지는 적용된다.
<프론트 로에 대한 제한>
(12) 모든 프론트 로의 발은 명확한 터널이 형성되도록 위치 하여야 한다. 어떤 선수도 볼을 스크럼에 넣는 것을 방해하든가 또는 볼이 지정된 위치의 지면에 닿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F.K.).
(13) 프론트 로는 볼을 투입하는 선수의 손으로부터 볼이 떠날 때까지 발을 들든가 앞으로 내놓아서는 안된다 (F. K.).
◈ 주의사항: (ⅹⅴ) 어떤 발이라도 들거나 앞으로 내놓도록 허용될 때까지 그 발은 올바른(정상) 위치에 있어야 한다.
(14) 볼이 지면에 닿았을 때 양측의 프론트 로는 어느 발이라도 다음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볼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해도 좋다. 즉 양측의 프론트 로는 스크럼이 짜여지고 있는 동안 어떤 경우라도 고의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a) 동시에 양발을 지면으로부터 드는 것(P.K.).
(b) 몸을 비틀든지 낮추든지 또는 상대측의 옷을 끌어당기든지 해서 스크럼을 무너뜨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든가 또는 동작을 하는 것(P.K.).
(c) 상대측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거나 또는 상대를 스크럼으로부터 위로 밀어 나가게 하는 것(P.K.).
(d) 볼이 들어 온 방향으로 볼을 차서 터널 밖으로 내보내는 것(F.K.).
◈ 주의사항:
(ⅹⅵ) 프론트 로가 양발을 동시에 지면으로부터 들거나 또는 양발로 볼을 긁는 행위의 금지는 스크럼이 짜여지고 있는 동안 적용되는 것이지 볼이 들어오는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ⅹⅶ) 레프리는 고의로 볼을 차내는 것에 대해 엄하게 벌해야 한다. 볼을 되풀이하여 차내는 것은 고의라고 보아야 한다.
(ⅹⅷ) 레프리가 볼을 재차 넣을 것을 명했을 경우에는 최초로 볼을 넣었던 팀의 선수가 넣어야 한다.
(ⅹⅸ) 볼이 똑바로 터널을 통과하고 또 먼쪽의 한 프롭이 발을 앞으로 내놓아서 그 발의 후방으로 볼이 지나가게 했을 경우 프론트 로에 있는 선수가 합법적으로 플레이(발에 닿는 것)하지 않는 한 볼을 다시 넣어야 한다.
<선수들에 대한 제한>
(15) 프론트 로 이외의 어떤 선수라도 터널속에 있는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된다(F.K.).
(16) 선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a) 볼을 스크럼 속으로 되돌려 넣는 것(F.K.).
(b) 스크럼 속에 있는 볼을 손으로 다루는(처리하는) 것. 그러나 '푸시오버' 트라이('push over' try) 또는 터치 다운의 경우는 제외한다(P.K.).
(c) 손이나 다리로 스크럼 속의 볼을 주워 올리는 것 (P. K.).
(d) 고의로 스크럼을 무너뜨리는 것(P.K.).
(e) 스크럼 속에서 고의로 넘어지든가 무릎을 꿇는 것 (P. K.).
(f) 발이나 다리의 아래 부분 이외로 스크럼 속의 볼을 획득 하려고 하는 것(F.K.).
(g) 스크럼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볼위나 볼을 넘어서 넘어지는 것(P.K.).
◈ 주의사항:
(ⅹⅹ) 레프리는 제20조 (16) (d) 및 제26조 (3) (h) 에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은 스크럼을 고의로 무너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엄하게 벌해야 한다.
(17) (a) 볼을 넣는 선수나 그에 대응하는 상대는 스크럼 속 에 있는 볼을 차서는 안된다.(P.K.).
(b) (a)에 기재된 양측의 선수는 볼이 스크럼 속에 있는 동안은 마치 스크럼으로부터 볼이 나온 것처럼 상대측이 느끼게 하는 몸짓을 해서는 안된다 (F.K.).
(18) 스크럼은 스크럼의 중앙선의 터치라인과 평행 이상으로 회전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된 경우 스크럼은 정지한 지점에서 다시 짠다. 볼은 볼을 가지고 있던 측이 투입한다. 판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초에 볼을 투입한 측이 투입한다.
◈ 주의사항: (ⅹⅹⅰ) 선수가 되풀이하여 반칙 할 때는 반드시 제26조 (2)를 적용하여야 한다.
◈ 벌칙: (a) (1) (2) (4) (5) (6)(e) (8) (9) (12) (13) (14)(d) (15) (16)(a)(f) 및 (17)(a)(b)
각 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반칙의 지점에서 프리 킥.
(b) (3) (6)(a)(b)(c)(d) (14)(a)(b)(c) 및 (16)(b)(c)(d)(e)(g)
각 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반칙의 지점에서 페널티킥.
* 스크럼에서 오프사이드에 관해서는 제24조 B참조
제 21 조. 럭크(RUCK)
럭크란 필드 오브 플레이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이 지면에 있고 양 팀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들이 서 있는 채로 몸을 밀착시켜서 볼의 주위에 밀집하는 것으로 형성된다.
럭킹(rucking)이란 럭크 안의 한 선수가 그의 발을 사용하여 제26조를 범하지 않고 볼을 회수하거나 보유하는 행동이다.
럭크 속의 볼이 골라인 위에 있든가 .또는 골라인을 넘어서 인골로 들어가면 럭크는 끝난다.
(1) 럭크를 형성하거나 럭크에 가담하거나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은 그들의 머리와 어깨를 엉덩이 보다 낮게 해서는 안된다. 그는 적어도 한쪽 팔은 럭크 속의 자기측 선수의 몸을 둘러서 바인드해야 한다.
◈ 벌칙: 반칙의 지점에 프리킥.
◈ 주의사항: (ⅰ) 다른 선수에게 한 손을 올려놓고 있는 것은 바인드가 아니다. 바인드라 함은 손에서부터 어깨까지 팔 전체의 사용을 의미한다.
(2) 선수는 다음과 같이 해서는 안된다.
(a) 볼을 럭크 속으로 되돌려 넣는 것.
(b) 볼이 럭크안에 있는 동안 마치 볼이 럭키 밖으로 나간 것처럼 상대측을 속이는 어떤 행위.
◈ 벌칙: 반칙의 지점에서 프리킥.
(c) 럭키 속의 볼을 손으로 취급하는 것 단 트라이나 터치다운의 경우는 예외이다.
(d) 럭크 속의 볼을 손이나 다리로 주워 올리는 것.
(e) 고의로 럭크를 무너뜨리는 것.
(f) 럭크 속의 다른 선수 위로 뛰어 덤비는 것.
(g) 럭크 속에서 고의로 넘어지거나 무릎을 꿇는 것.
(h) 지상에 넘어져 있는 상태고 럭크 속의 볼 또는 럭크로부터 나오고 있는 볼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 하는 것. 이런 선수는 볼로부터 물러나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i) 럭크로부터 나오고 있는 볼 위나 볼을 넘어서 넘어 지는 것(P.K.).
◈ 벌칙: (c ) 에서 (ⅰ)까지의 반칙에 대해서는 반칙의 지점에서 페널티킥.
* 럭크에서의 오프사이드에 관해서는 제24조 C참조
◈ 주의사항: (ⅱ) 선수의 안전이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선수들은 지면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볼에 럭크를 해야 한다. 볼에 럭크를 하는 선수들은 지면에 누워있는 다른 선수들을 넘어 스텝을 하도록 해야지 고의적으로 지면에 누워 있는 선수를 밟아서는 안된다. 선수들은 최대한 볼을 근접하여 럭크를 하여야 한다.
(3) 럭크 속의 볼이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스크럼을 명하고 볼은 럭크가 정지되기 직전에 전진했던 팀이 넣는다. 어느 팀도 전진하지 못했거나 레프리가 어떤 팀이 전진했는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볼은 아래와 같이 넣는다.
(a) 럭크 형성 직전에 전진했던 팀 또는
(b) 어느 팀도 전진하지 못했다면 공격 팀.
◈ 주의사항: (ⅲ) 스크럼을 명하려는 호각을 불기전에 레프리는 특히 어느 한 팀이 전진하고 있을 경우 럭크로부터 볼이 나올 수 있는 적당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럭크가 정지되거나 레프리가 볼이 럭크로부터 지체없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스크럼을 명해야 한다.
제 22 조. 몰(MAUL)
몰이란 필드 어브 플레이 내에선만 발생하는 것으로 양팀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들이 서 있는 채고 몸을 밀착시켜서 볼을 소유한 선수의 주위에 밀집하는 것으로 형성된다.
몰의 종료는 볼이 지면에 닿든가 볼 또는 볼을 가진 선수가 쓰러지든가 볼이 몰로부터 나가든가 또는 스크럼이 명해졌을 때이다.
몰 속의 볼이 골라인 위에 있든가 또는 골라인을 넘어서 인골로 들어가면 몰은 끝난다.
(1) 몰에 참가하는 경우 선수는 머리와 어깨를 엉덩이보다 낮게 해서는 안된다.
◈ 벌칙: 반칙의 지점에 프리킥.
(2) 선수는 다음과 같이 해서는 안된다.
(a) 몰 속의 선수 위로 뛰어 덤비는 것.
(b) 고의로 몰을 무너뜨리는 것.
(c) 상대측을 몰 속에서 끌어 내려고 하는 것.
◈ 벌칙: 반칙의 지점에서 페널티킥.
(d) 볼이 몰안에 있는 동안 상대측에게 마치 볼이 나간 것처럼 속이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 벌칙: 반칙의 지점에 프리킥.
(3) 선수가 몰 속에 끌려들어가 있든가 바인드되어 있지 않는한 다만 몰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는 그 선수들이 몸을 밀착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a) 몰이 정지된 상태로 있거나 전진을 멈추거나 제26 조 (3) (h) 에 의하지 않고 무너지거나 또는 몰 속 의 볼이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스크럼을 명해야 한다. 몰 개시시에 볼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팀이 볼을 넣는다.
만일 레프리가 어느 팀이 볼을 가지고 있었는지 판정할 수 없을 때는 볼은 아래와 같이 넣는다.
· 경기가 정지되기 직전에 전진 했던 팀 또는
· 어느 팀도 전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격 팀.
(b) 선수가 킥오프나 드롭아웃을 제외하고 상대측이 킥한 볼을 직접 잡은 즉시 붙잡혀서 몰이 형성된 후 몰이 정지된 상태로 있거나 전진을 멈추거나 또는 볼이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음 재개 되는 스크럼에서는 볼을 잡은 팀이 볼을 넣는다.
◈ 주의사항:
(ⅰ) 킥으로부터 직접 잡는다는 것은 볼이 경기장 표면에서 바운드하지 않고 볼이 날으는 동안 다른 선수에게 닿거나 다른 선수들이 볼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볼을 잡았다는 것을 뜻한다.
(ⅱ) 몰이 정지된 상태로 있거나 또는 전진을 멈추었지만 볼이 움직이고 있고 이 볼을 레프리가 볼 수 있을 때 레프리는 볼이 몰로부터 나오는데 필요한 적당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몰이 다시 움직이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몰 속의 볼이 플레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레프리는 볼의 쟁취시간을 길게 허용하지 말고 스크럼을 명해야 한다.
(ⅲ) 몰 속의 볼을 가진 선수가 지면에 한쪽 무릎 또는 양쪽 무릎을 꿇든가 지면에 주저앉은 경우를 포함해서 지상에 넘어진 경우 계속해서 즉시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한 스크럼을 명한다.
* 몰에서의 오프사이드에 관해서는 제24조 C참조
제 23 조. 터치와 라인아웃(TOUCH AND LINE-OUT)
(1) 다음의 경우에는 터치가 된다.
· 선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볼이 터치라인에 닿거나 또는 터치라인 밖의 지면 사람 또는 물체에 닿았을 때
· 선수가 가지고 있는 볼 또는 볼을 가진 선수가 터치 라인 또는 이 선밖의 지면에 닿았을 때
(2) 볼이 터치에 있지 않고 터치라인 상의 입평면을 넘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터치에 있는 선수는 볼을 킥 하든가 볼을 손으로 밀어 넣어도 좋다. 그러나 볼을 잡지는 말아야 한다.
(3) 다이렉트 터치란 킥된 볼이 플레잉 지역 내에 바운드 하지 않고 또는 공중에서 선수나 레프리에 닿지 않고 직접 터치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주의사항:
(ⅰ) (a) 킥오프한 볼이 직접 터치로 나가고 상대 팀이 킥을 인정하여 라인아웃을 선택 했을 경우 그 라인아웃은 다음 중 한 지점에서 행한다.
① 하프웨이 라인상 또는
② 볼이 터치로 나간 지점이 키커 측의 골라인에 가까운 쪽이라면 볼이 나간 지점.
(b) 드롭아웃으로부터 직접 터치가 되었고 상대 팀이 킥을 인정하여 라인아웃을 선택했을 경우 그 라인아웃은 볼이 터치된 지점에서 행한다.
(ⅱ) 터치라인 또는 터치인골 라인의 선상 또는 그 선상을 넘어서라는 것은 플레잉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ⅲ) 양발이 플레잉 지역 안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에는 가령 그 이전에 볼이 공중에서 터치라인 또는 터치인골 라인을 넘어 나갔더라도 터치나 또는 터치인골이 아니다. 이런 선수는 볼을 전방으로 밀어 보내지 않는한 플레잉 지역 안으로 볼을 되돌리거나 쳐넣어도 좋다. 뛰어올라서 볼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 선수의 양발은 플레잉 지역안에 착지해야 한다.
라인 어브 터치(line- of- touch)란 볼을 던져 넣는 지점을 통하여 터치라인과 직각이 되는 필드 어브 플레이 내의 가상 선이다.
<라인아웃의 현상>
(1) 라인아웃은 두 줄 사이로 던져 넣는 볼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라인 어브 터치에 평행하게 한 줄씩 줄지어 선 양 팀 각각 2명이상의 선수로 형성된다. 볼을 던져 넣는 팀이 라인아웃에 줄지어설 한 쪽의 최대 인원을 결정한다.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한 이와 같은 선수를 라인아 웃에 줄지어 선 선수라 한다(F.K.).
◈ 주의사항: (ⅳ) 라인아웃을 시작하기 전에 고의로 라인아웃을 형성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2명 이상 줄 서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라인아웃의 형성에 관한 반칙에 대해서는 프리킥을 준다.
(2) 양 팀은 양측 선수의 줄 사이가 명확하게 1 미터가 되도록 각각 라인 어브 터치로부터 50센티미터 떨어져 서야 한다(F.K.).
◈ 주의사항: (ⅴ) 명확하게 1미터의 거리는 똑바로 서있는 선수의 어깨와 어깨사이의 간격이다.
(3) 라인 어브 터치는 골라인으로부터 만드시 1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라인아웃의 길이는 볼이 던져 넣어지는 터치라인으로부터 5미터에서 15미터까지이다(F.K.).
(4) 양 팀의 어떤 선수라도 라인아웃의 개시 시에 터치라인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있는 선수는 라인아웃에 줄지어 서 있는 것이 아니다(F.K.).
◈ 주의사항: (ⅵ) 형성된 라인아웃에서 볼을 던져 넣는 팀이 정상의 수보다 적은 인원으로 줄지어 섰을 경우에는 상대측에게 그 수를 맞출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후 퇴하는 상대윽 선수는 라인 어브 터치의 후방 10미터 선까지 최단거리로 지체없이 물러나야 한다. 어물거리는 선수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 이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한 후방 10미터의 선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플레이에 참가해도 좋다.
<볼의 투입>
(5) 볼의 터치로 나갔을 때 던져 넣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a)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페널티킥 또는 키커 측의 22미터 라인 이내에서의 킥(프리킥 포함)이 터치가 되었을 때는 볼이 터치라인에 닿든가 또는 가로지른 지점.
(b) 22 미터 라인 밖에서 볼을 받았으나 22 미터 라인의 후방으로 물러나서 행한 킥과 (a)에 기술된 것 이외 으 킥으로 볼이 직접 터치가 되었을 때는 킥한 장소에 대응하는 지점이나 볼이 터치라인에 닿든가 또는 가로지른 지점중 키커 측의 골라인에 가까운 지점
(c) 퀵 스로인의 경우는 볼이 터치로 나간 지점과 투임 하는 측의 골라인 사이의 터치라인을 따르는 모든 지점.
(d) 위(a b)의 경우와 다르게 볼이 터치가 된 경우는 볼이 터치라인에 닿든가 또는 가로지른 지점.
(6) (a) 페널티킥으로부터 터치로 차 나가게 했을 때 그 라인아웃에서의 볼 투입은 페널티킥 한 팀이 한다.
(b) 그 이외의 경우 볼의 투입은 터치가 되기 전에 최후로 볼에 닿든가 볼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의 상대측이 한다.
(c) 어느 측이 투입해야 되는지 판정할 수 없을 때는 공격팀이 투입한다.
(7) 플레의 재개는 형성된 라인아웃에 볼을 던져 넣거나 라인아웃이 형성 되기 전에 행해질 수 있는 퀵 스로인에 의해 할 수 있다. 만일 라인아웃이 형성된 후에 퀵 스로인이 행해지면 그것은 무효이며 형성된 라인아웃에서 같은 팀이 다시 볼을 던져 넣어야 한다.
(8) 형성된 라인아웃에서 볼을 투입하는 선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볼을 투입할 때 발의 어느 부분이라도 필드 어브 플레이에 들여 놓지 않아야 한다.
· 본조 (5)에 지시된 지점에서 볼을 던져 넣을 때 라인 어브 터치를 따라 터치라인에서 적어도 5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지면에 최초로 닿든가 또는 선수가 볼을 터치하든가 아니면 선수에게 닿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 팀이 볼을 던져 넣든가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 떨어진 지점에 스크럼을 선택하고 볼을 투입할 권리를 가진다.
(9) (a) 퀵 스로인 때는 터치로 나간 그 볼을 사용하여야 하고 볼이 터치로 나가 데드된 후 볼을 투입하는 선 수 이외의 사람이 취급하였다면 본조 (5)에 지시된 지점에서 같은 팀이 볼을 던져 넣어야 한다.
(b) 퀵 스로인 때 볼은 5 미터 이상의 거리를 라인 어브 터치를 따라 똑바르게 던져 넣어져서 볼이 라인 어브 터치를 따라 터치라인으로부터 최소한 5 미터 떨어진 지면에 최초로 닿든가 볼이 5 미터 떨어진 선수에 닿든가 또는 5 미터 떨어져 있는 선수가 볼을 잡아야 한다.
(c) 퀵 스로인 때 어떤 선수도 볼이 5 미터 던져 넣어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F.K.).
(10) 두번째에도 볼이 올바르게 던져 넣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스크럼을 명하며 볼은 처음에 던져넣었던 팀이 넣는다.
◈ 주의사항: (ⅶ) 선수가 고의로 되풀이 해서 볼을 똑바르게 던져 넣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킥을 준다. 형성된 라인아웃에서 볼의 투입을 지연하고 투입하는 척하는 페인트를 했을 때는 프리킥을 준다.
<라인아웃의 개시와 종료>
(11) 라인아웃은 볼을 던져 넣는 선수의 손으로부터 볼이 떠났을 때 시작 된다. 볼이 볼을 던져 넣는 선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어떤 선수도 볼을 잡으려고 뛰어 오르거나 어떤 선수를 지지해 줄 수 없다(F.K.).
(12) 라인아웃은 다음의 경우에 끝난다.
· 럭크 또는 몰이 이루어져서 그 럭크 또는 몰에 참가 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의 발이 라인 어브 터치를 넘어서 이도했을 때.
· 볼을 가진 선수가 라인아웃 박스(box)를 벗어났을 때.
· 볼이 라인아웃으로부터 패스 녹백 또는 킥 되었을 때.
· 볼이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의 지점을 넘게 던져 졌을 때
· 볼이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고 되었을 때.
◈ 주의사항:
(ⅷ)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가 라인아웃으로부터 필 오프 하는 다른 선수에게 볼을 손으로 옮겨 두번째 선수가 볼을 잡았을 경우에 라인아웃은 끝난다.
(ⅸ) 볼을 라인아웃으로부터 패스 또는 녹백했 을 때에 라인아웃은 끝난다. 라인아웃으로부터 볼을 받은 선수 앞에 있는 자기팀 선수들은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있고 여기에서 볼을 플레이 하든지 상대측을 어떤 방법 으로든 방해했을 경우에만 제24조 A에 의해 벌이 주어진다.
(ⅹ) 럭크 또는 몰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의 모든 발이 라인 어브 터치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 럭크나 몰은 라인 어브 터치로부터 이동한 것이 아니다.
<필 오프>
필 오프라함은 라인아웃에 줄지어 선 자기팀의 다른 선수에 의해 볼이 패스 또는 녹백 될 때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가 그 볼을 받으려고 라인아웃속 자기의 위치로부터 이동할 때 일어난다.
(13) 볼이 터치가 되었을 때 라인 어브 터치로 다가오는 선수는 언제나 라인아웃을 형성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으로 간주 된다. 볼이 볼을 던져 넣는 선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라인아웃에 있는 선수들은 라인아웃을 떠날 수는 없지만 라인 어브 터치를 따라 그들의 위치는 바꿀 수는 있다. 볼이 던져 넣어진 후에 이러한 선수들은 필 오프 움직임이나 몰에 가담하기위한 것을 제외하고 라 인아웃을 떠날 수 없다(F.K.).
◈ 예외: 퀵 스로인을 할 때 선수는 라인 어브 터치로 올 수도 있고 그 위치로부터 벌없이 물러날 수도 있다.
(14) 필 오프를 위한 움직임에서 선수는 라인아웃에 평행하게 근접하여 움직여야 한다(F.K.).
<라인아웃에 줄지어 선 선수들에 대한 제한>
(15) 실험적 변경
라인아웃이 발생할 때 라인아웃 안의 어느 선수도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다.
(a) 터치라인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서 있거나 볼이 5 미터 너머로 던져 넣어지는 것을 막는 것(F.K.)
(b) 오프사이드가 되는 것(P.K.).
(c) 볼을 잡으러 뛰어 오르기 위해 상대측을 받침으로 이용하는 것(P.K.)
(d) 럭크나 몰이 형성된 때를 제외하고 볼을 가지지 않은 상대측을 껴안거나 밀거나 차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손으로 잡는 행위(P.K.).
(e) 상대측을 태클하려 하거나 볼을 플레이하려할 때를 제외하고 상대측을 차지하는 것(P.K.).
(f) 볼을 잡으러 뛰어 오르기 위해 자기 팀 어느 선수라도 받침으로 이용하는 것(F.K.).
(g) 자기 팀 선수를 들어 올리는(lifting) 것(F.K.).
(h) 자기 팀 어느 선수라도 자기 팀 선수가 볼을 잡으러 뛰어 오르기 전에 지지해(supporting) 주는 것(F.K.).
(i)지원하는 선수의 허리 아래를 잡는 것(P.K.).
◈ 주의사항:
(ⅹⅰ) 제23조 B(8)은 제23조 B15(a)를 대신하는 규칙은 아니다. 전자는 투입하는 선수의 의무이고 후자는 볼을 받는 선수의 의무이다. 볼이 5 미터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 선수에게는 언제나 벌로서 프리킥이 주어진다.
(ⅹⅱ)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 지점을 넘어가는 선수의 어떤 움직임도 오로지 볼을 잡든가 또는 잡기 위해 뛰어 오르는 목적 일때만 허용된다.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는 볼을 던져 넣는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난 후에만 볼을 잡으려고 라인아웃 박스를 벗어날 수 있다.
(ⅹⅲ) 스크럼 하프(scrum-half)의 역할을 하는 선수는 롱 스로인(long throw-in)을 예측하고 전항 (ⅹ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 라면 볼이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의 지점을 넘기 전에 그 지점을 넘어서 서있거나 그 지점을 넘어 이동해서는 안된다.
(ⅹⅳ) 라인아웃의 형성과 라인아웃의 시작 사이에 일어난 반칙은 제26조 (3)(e)에 의해 처벌한다.
(16) 실험적 변경
볼을 향하여 뛰어 오르는 선수는 그의 양손이나 안쪽 팔로 볼을 잡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여야 한다. 선수 가 그이 두 손을 머리위에 두고 볼을 플레이할 때 그는 어느 한쪽 손(안쪽 또는 바깥쪽 손)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F.K.).
(17) 볼을 향해서 뛰어오르든가 또는 필 오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볼이 선수에게 닿든가 선수가 볼을 터치하든가 또는 볼이 지면에 닿을 때까지는 양측의 줄 사이는 1미터의 명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F.K.).
◈ 주의사항: (ⅹⅴ) 볼을 잡으려고 뛰어 올라가는 행동의 범위는 점프(jump) 하는 선수가 라인 어브 터치를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한 스텝 또는 그 이상의 스텝들로 움직이는 것이 포함된다.
(18) 라인아웃에 줄지어 서있는 선수는 볼이 그 선수를 넘어서 던져졌을 때에만 터치라인과 5 미터의 라인 사이의 공간으로 움직여도 된다. 그렇게 한 선수는 필 오프 하는 것 외에는 라인아웃이 끝날때까지 자기측의 골라인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된다(F.K.).
(19) 라인아웃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선수라도 터치라인으로 부터 15 미터 지점을 넘어 움직여서는 안된다. 단 제 24조 D(1) (c) 의 예외에 따라 볼이 앞에서 말한 그 지점을 넘어서 던져졌을 경우에는 제외한다(P.K.).
◈ 주의사항: (ⅹⅵ) 라인아웃에서 볼이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결과가 반칙으로 벌을 주게 될 경우 외에는 스크럼을 명해야 한다.
(20) 제24조 D에서 규정된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는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는 상대측을 차지하거나 또는 방해하지 않는한 라인아웃 간격 사이로 뛰어들어 볼을 잡을 수가 있다(P.K.).
<라인아웃에 줄 지어 서 있지 않은 선수들에 대한 제산 >
(21) 라인아웃에 줄지어 서 있지 않은 양 팀의 선수들은 제 24조 D(3) 예외를 따르지 않는 한 라인아웃의 후방으로부터 전진해서 던져 넣어지는 볼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된다(오프사이드 라인 상에 P.K.).
◈ 벌칙: (a) (1) (2) (3) (4) (9)(c) (11) (13) (14) (15) (a)(f)(g) 또는(h) (16) (17) 또는 (18)
각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라인 어브 터치에 따라 터치라인으로부터 15미터의 지점에서 프리킥
(b) (15)(b)(c)(d)(e) 또는(ⅰ) (19) 또는 (20) 각 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라인어브 터치를 따라 터치 라인으로부터 15미터의 지점에서 페널티킥.
(c) (21)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24조 D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반칙 한 팀의 오프사이드 라인 상 반칙의 장소에 대응하는 지점에서 페널티킥을 주되 그 지점은 터치라인으로부터 적어도 15 미터를 떨어져야 한다.
* 스크럼의 위치- 본조에 따라 스크럼이 짜여지거나 스크럼을 명하는 경우 또는 라인아웃의 반칙에 따른 스크럼은 모두 라인 어브 터치를 따라 터치 라인으로부터 15 미터의 지점에서 짠다.
◈ 주의사항: (ⅹⅶ) 반칙을 되풀이 했을 경우에는 그 선수를 제 26조 (2)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 라인아웃에서의 오프사이드에 관해서는 제 24조 D참조
제 24 조. 오프사이드 (OFF-SIDE)
오프사이드란 선수가 플레이를 할 수 없으며 벌칙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플레이에서는 어떤 선수가 볼을 플레이 했을 경우 그 볼을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선수의 전방에 있는 자기 팀의 모든 선수는 오프사이드의 위치가 된다.
스크럼 럭크 몰 또는 라인아웃 플레이에서 어떤 선수가 본조의 각 절에 기술되어 있는 선 또는 지점의 전방에 남아 있든가 그것을 넘어 나가든가 또는 그것을 침범 했을 때 오프사이드가 된다.
(1) 선수는 자기보다 후방에 있는 자기 팀의 선수가 다음과 같은 플레이를 하면 그는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있게 된다. 즉 후방의 선수가
· 볼을 킥하든가
· 볼을 터치하든가 또는
· 볼을 가지고 갈 경우이다.
(2) 다음의 (a) (b) (c )에 해당하지 않으면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있더라도 벌칙을 받지 않는다.
(a) 볼을 플레이하든가 또는 상대측을 방해하는 것.
(b) 볼을 플레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대측의 선수 또는 볼이 지면에 닿을 지점의 10 미터 이내에 있는 선수가 지체없이 물러나지 않고 상대측을 방해 했을 경우.
(c) 이 외의 선수가 온사이드되기 전에 볼을 플레이하려고 기다리고있는 상대측의 선수 또는 볼이 지면에 닿을 지점에 다가갈 경우.
◈ 예외:
(ⅰ) 오프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할 수 없이 볼 또는 볼을 가진 선수에게 닿았을 경우에는 우연한 오프사이드이다. 반칙한 팀이 이익을 얻지 못하면 플레이를 계속 진행시킨다. 반칙한 팀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스크럼을 짠다.
(ⅱ) 한 선수가 고의가 아닌 스로포워드를 받았을 경우에는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 벌칙: 반칙지점에 페널티킥 또는 상대 팀의 선택에 따라 반칙한 팀이 최후로 볼을 플레이한 지점에서 스크럼 반칙의 지점 또는 최후로 볼을 플레이한 지점이 인골이면 그 지점을 통한 터치라인에 평행한 선상 골라인으로부터 5 미터의 지점에서 페널티킥 또는 스크럼. 한 선수 이사의 본조 (2) (c)를 범했을 때 반칙 지 점은 볼을 플레이하려고 기다리는 상대측 선수나 볼이 닿을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선수의 위치가 된다.
◈ 주의사항:
(ⅰ) 반칙하지 않은 팀이 이익을 얻든가 또는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을 때는 오프사이드가 되었더라도 즉시 벌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예상한 이익이 얻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레프리는 무리하게 반칙지점까지 플레이를 되돌려 가더라도 반드시 모든 경우에 벌을 주어야 한다.
(ⅱ) 선수가 녹온한 볼을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있는 자기 팀의 선수가 플레이 했을 때에는 그 오프사이드가 반칙하지 않은 팀으로부터 이익을 빼앗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한하여 오프사이드의 벌을 준다.
(ⅲ) 선수는 자기측의 인골에서도 오프사이드가 된다.
(ⅳ) 선수가 전방에 있는 자기 팀의 선수에게 볼을 손에서 손으로 옮겼을 경우 볼을 받은 선수는 오프사이드이다. 이러한 행위가 고의일 경우에는 페널티킥을 주고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우연한 오프사이드로 보고 스크럼을 명한다.
(ⅴ) 볼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대측의 10 미터 이내에 있는 오프사이드 선수가 온사이드가 되지 않았는 데도 차지할 때에는 레프리는 즉시 호각을 불어야 한다. 망설일 때에는 상대측의 선수에게 위험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볼을 플레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대측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볼이 지면에 닿았을 때에 상대측의 선수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대측 선수 가까이 있는 오프사이드 선수는 온사이드가 되기전에는 어떠한 방 법으로라도 그 상대측 선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ⅵ) 공격하는 선수가 볼을 킥하여 상대측의 선수가 볼을 받다가 놓쳤을 경우 그 선수의 10 미터 이내에 오프사이드가 되어 있는 공격 팀의 선수가 그 볼을 플레이 했을 때는 페널 티킥을 준다.
(ⅶ) 공격하는 선수가 킥한 볼을 상대측의 선수가 차지 다운 했고 그 상대측 선수의 10미터이 내에 있던 공격측의 다른 선수가 그 볼을 플레이 했을 경우 경기는 그대로 진행한다. 이 경우 상대측은 볼을 플레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므로 공격측의 오프사이드에 있던 선수는 제25조 (2)에 의거 온사이드가 된다.
(ⅷ) 제24조 A(2) (b)와 (c )는 볼이 골 포스트 또는 크로스 바에 닿았을 경우에도 적용한다. 오프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은 볼을 플레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대측의 10미터 이내 지역으로 접근하든가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스크럼 오프사이드 라인(scrum off - side line)이란 스크럼 안에 있는 자기측 최후방 선수의 최후미 발을 통하는 골라인에 평행한 선을 말한다.
스크럼이 시작되거나 또는 짜여져 있는 동안
(1) 스크럼에 참가하지 않거나 양팀의 스크럼에 볼을 넣는 선수가 아니면 다음의 경우 오프사이드가 된다.
(a) 오프사이드 라인이나 자기측 골라인 중 가까운 선 후방으로 물러나지 않았을 때(P.K.).
(b) 볼이 스크럼 안에 있는 동안 한쪽 발이라도 오프사이드 라인 전방에 내놓았을 때(P.K.).
(2) (a) 볼을 소유하고 있는 팀의 스크럼 하프 포지션에 있는 선수는 양발을 모두 스크럼 속에있는 볼보다 앞으로 내디디면 오프사이드이다.
(b) 볼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팀의 스크럼 하프 위치에 있는 선수는 어느 한쪽 발이라도 스크럼 속에 있는 볼보다 앞으로 내디디면 오프사이드이다.
(3) 볼을 넣는 선수의 직접 상대가 되는 선수가 스크럼의 볼을 넣는 반대 쪽으로 가거나 스크럼을 떠나서 스크럼 오프사이드 라인 전방에 있으면 그는 오프사이드이다.
◈ 벌칙:오프사이드 라인 상에서 페널티킥.
◈ 주의사항:
(ⅸ) 스크럼의 짜여질 때에 그 스크럼에 가담하지 않는 선수는 지체없이 스크럼 오프사이드 라인까지 물러나야 한다. 어물거리는 선수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
(ⅹ) 양 팀 어떤 선수라도 각각 특정의 스크럼에 볼을 넣는 선수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상대측이 볼을 넣을 경우에는 스크럼 하프의 역할을 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스크럼에서는 그만이 제24조 B(2)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이다.
오프사이드 라인이란 퍽크 또는 몰 안에 있는 자기 팀 최후방 선수의 최후미 발을 통하여 골라인에 평행한 선을 말한다.
(1) 라인아웃 이외에서 럭크 또는 몰
럭크 또는 몰이 형성되고 있는 동안(라인아웃이 끝난 후의 럭크 또는 몰도 포함) 선수는 다음의 경우 오프사이드가 된다.
(a) 상대편 쪽에서 럭크 또는 몰에 가담할 때.
(b) 럭크나 몰 속에 있는 자기 팀의 최후방 선수보다 앞에서 럭크 또는 몰에 참가할 때
(c) 럭크 또는 몰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선수가 지체없이 오프사이드 라인의 후방으로 물러나지 않을 때.
(d) 럭크로부터 떨어졌거나 몰을 떠난 후 즉시 오프사이드 라인 후방으로 물러나지 않거나 또는 한번 온사 이드가 되었지만 럭크나 몰 속에 있는 자기 팀의 최후방 선수보다 앞에서 럭크나 몰에 다시 참가할 때.
(e) 한쪽 발이라도 오프사이드 라인을 넘어가서 곧 럭크나 몰에 참가하지 않을 때.
◈ 벌칙:오프사이드 라인 상에서 페널티킥.
(2) 라인아웃에서 럭크 또는 몰
라인아웃에 참가함이란 용어는 본조 D에 규정되어 있다.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는 반드시 럭크 또는 몰에 가담하든가 럭크 안이나 몰 안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럭크나 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라도 라인아웃이 끝날 때까지는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어야 한다.
라인아웃 상태에서 럭크 또는 몰이 시작할 때 선수는 다음의 경우에 오프사이드가 된다.
(a) 상대편 쪽에서 럭크 또는 몰에 가담할 때.
(b) 럭크나 몰 속에 있는 자기 팀의 최후미 선수보다 앞에서 럭크 또는 몰에 참가할 때.
(c)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으면서 럭크 또는 몰에 가담하지 않은 선수가 본조에 규정되어 있는 오프사이드 라인까지 물러나지 않고 오프사이드 라인에 남아 있을 때.
◈ 벌칙: 라인 어브 터치를 따라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의 지점에서 페널티킥.
(d)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선수가 본조 D에 규정되어 있는 오프사이드 라인의 전방에 한쪽 발이라도 내놓든가 머무를 때.
◈ 벌칙: 반칙한 팀의 오프사이드 라인 (본조 D로 규정)상 반칙한 지점에 대응하여 터치라인으로부터 적어도 15 미터의 지점에서 페널티킥.
◈ 주의사항: (ⅹⅰ) 라인아웃이 끝났더라도 럭크 또는 몰이 계속 되고 있을 때는 제24조 C(1)을 위반한 선수는 오프사이드가 된다.
라인아웃에 참가하는 선수란 다음의 선수에 한한다.
· 라인아웃에 줄지어 서 있는 선수들.
· 볼을 던져 넣는 선수.
· 볼을 던져 넣는 선수의 상대측 선수.
· 볼이 라인아웃으로부터 패스 또는 녹백 되었을 때 볼을 받은 역할을 하는 양 팀의 상기 이외이 한 사람의 선수.
다른 모든 선수는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인아웃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들의 오프사이드 라인이란 라인 어브 터치로부터 후방 10미터의 골라인에 평행한 선이나 또는 골라인 중 가까운 쪽의 선을 말한다.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의 오프사이드>
(1)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는 다음의 경우 오프사이드가 된다.
(a) 라인 어브 터치의 자기측으로부터 볼을 향해 점프하여 앞으로 나갈경우를 제외하고 볼이 선수나 지면에 닿기 이전에 고의로 라인 어브 터치의 전방에 한 쪽 발이라도 내놓든가 또는 라인 어브 터치의 전망으로 나아갈 때.
(b)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는 상대측의 선수를 정당하게 태클하거나 또는 태클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볼이 선수 또는 지면에 닿은 이후에 볼을 갖지 않은 선수가 한쪽 발이라도 볼의 전방으로 내놓을 때. 그러나 태클하거나 또는 태클하려는 의도는 볼을 기준하여 자기측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c) 라인아웃이 끝나기 전에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의 지점을 넘어서 움질일 때.
◈ 예외:볼을 던져 넣는 팀의 선수들은 롱 스로인 경우 볼이 던져 넣는 선수의 손을 떠났을 때에만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의 지점을 넘어 움직여도 좋다. 볼을 던져 넣는 팀의 선수들이 이와 같이 행동했을 경우 상대측의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도 똑같이 행동해도 좋다. 선수들이 이와 같이 행동했음에도 볼이 그 선수들에게 던져지지 않든가 선수들을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오프사이드로 벌하여야 한다.
◈ 벌칙:라인 어브 터치를 따라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의 지점에 페널티킥.
◈ 주의사항:
(ⅹⅱ) 롱 스로인을 예상하고 오프사이드 라인을 넘어 앞으로 나간 선수들 또는 터치라인으로부터 15미터의 지점을 넘어서 움직인 선수들은 어떤 이유라도 볼이 그 선수가 있는 지점을 넘겨서 던져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프사이드로 벌한다.
(ⅹⅲ) 볼을 잡으려고 뛰어오른 선수가 볼을 잡지 못하고 라인 어브 터치를 넘어갔더라도 그가 즉시 온사이드 위치로 물러나면 그 선수는 벌 받지 않는다.
(ⅹⅳ) 라인아웃에서 볼을 잡으려하지 않는 선수 들이 오프사이드의 위치로 나갔을 때에는 고의든 아니든 레프리는 엄격하게 벌을 주어야 한다.
(2) 볼을 던져 넣는 선수와 그 상대측 선수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a) 터치라인으로부터 5 미터 이내에 남아있든가 또는
(b) 오프사이드 라인까지 물러나든가 또는
(c) 볼이 5 미터 이상 던져진 후 그 라인이웃에 참가하든가 또는
(d) 라인아웃으로부터 패스 또는 녹백되는 볼을 받을 위치로 움직여야 한다. 단 이 경우는 그 위치에 다른 선수가 없을 때에 한한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오프사이드이다.
◈ 벌칙:라인 어브 터치 상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의 지점에 페널티킥.
◈ 주의사항:(ⅹⅴ) 윙 스리 쿼터 이외의 선수가 터치로부터 볼을 던져 넣을 경우 그 윙 스리 쿼터는 오프사이드 라인까지 물러나든가 또는 라인 아웃에 참가해야 한다.
<라인아웃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의 오프사이드>
(3) 라인아웃이 끝나기 이전에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선수가 한쪽발이라도 오프사이드 라인의 전방으로 나아가든가 또는 남아있을 때에는 오프사이드가 된다.
◈ 예외:볼을 던져 넣는 팀의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선수들은 라인아웃을 넘어서 던져 넣는 롱 스로인을 잡으려고 전진해도 좋다. 그들은 볼을 던져 넣는 선수의 손으로부터 볼이 떠나는 것과 동시에 전진해도 좋다. 롱 스로인을 예상하고 오프사이드 라인을 넘어서 앞으로 나간 선수는 볼이 그에게 던져지지 않았을 때 오프사이드로 벌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ⅹⅵ) 라인아웃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가 오프사이드가 되었을경우 상대 팀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을 때 레프리는 즉시 호각을 불어서는 안된다. 레프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룰을 적용한다.
<온사이드의 위치로 되돌아 가고 있는 선수들>
(4) 볼을 던져 넣는 선수는 자기 팀의 선수들이 라인아웃으로 오든가 또는 오프사이드 라인 후방으로 물러갈 때까지 기다려서 볼을 던져 넣지 않더라고 좋다. 그러나 이들 선수들이 지체없이 온사이드 위치로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오프사이드가 된다.
◈ 벌칙:반칙한 팀의 오프사이드 라인 상(본조 D 에 정의 되어 있음) 반칙한 지점에 대응한 지점에서 페널티킥. 단 반칙한 장소가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 이내일 경우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 지점에서 페널티킥.
◈ 주의사항:(ⅹⅶ) 스크럼 럭크 몰 라인아웃에서의 오프사이드 라인이란 오프사이드의 위치를 정하는 선으로 경기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선은 한쪽 터치라인으로부터 다른 쪽 터치라인까지 연속되어 있는 것이다.
제 25 조. 온사이드 (ON-SIDE)
<자기 팀의 행위에 의해 온사이드가 되는 선수>
(1) 일반적인 플레이에서 오프사이드에 있고 제24조(A)(2)를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떤 선수도 자기측의 다음 행위에 의해 온사이드가 된다.
·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있던 선수가 최후로 볼을 킥하거나 또는 볼에 닿거나 또는 볼을 가진 자기 팀 선수의 후방으러 물러났을 때.
· 자기 팀의 한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자기보다 전방으로 뛰어나갔을 때.
· 볼을 킥한 지점 또는 그 후방으로부터 자기 팀의 한 선수가 오프사이드 선수의 전방으로 뛰어 나갔을 때 이러한 자기측의 선수는 전방에 있는 오프사이드 선수들은 온사이드로 만들이 위해서는 플레잉 지역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전에 터치 또는 터치인골을 뛰었더라도 좋다.
◈ 주의사항: (ⅰ) 볼을 플레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대측의 10 미터 또는 볼이 지면에 닿을 지점의 10 미터 이내에 있는 오프사이드 선수는 10미 터 밖으로 온사이드가 될 때까지 물러남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 그 선수는 벌을 받아야한다.
<상대 팀의 행위에 의해 온사이드가 되는 선수>
(2) 일반적인 플레이에 있어서 오프사이드에 있는 선수는 볼을 플레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대팀의 10미터 또는 볼이 지면에 닿을 지점의 10미터 이내에 있는 오프 사이드 선수를 제외하고 상대 팀의 다음 행위에 의해 온사이드가 된다.
· 볼을 가진 상대측 선수가 5 미터 뛰었을 때.
· 상대측의 선수가 볼을 패스 또는 킥 했을 때.
· 상대측의 선수가 고의로 볼을 터치하고 그 볼을 받지 못하든가 또는 주워올리지 못했을 때.
볼을 플레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대측의 10 미터 또는 볼이 지면에 닿을 지점의 10 미터 이내에 있는 오프사이드 선수는 상대측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도 온사이드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플레이에서 기타의 오프사이드 선수는 상대측이 전기한 것과 같이 볼을 플레이하면 언제든지 온사이드가 된다.
<스크럼 럭크 몰 또는 라인아웃에서 후퇴하고 있는 선수>
(3) 스크럼 럭크 몰 또는 라인아웃이 형성되거나 발생한 상태에서 오프사이드 위치의 선수가 제24조에 따라 후퇴고 있을 때 그 선수는 다음의 경우에 온사이드가 된다.
· 볼을 가진 상대측 선수가 5 미터 뛰었을 때
· 상대측의 선수가 볼을 킥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오프사이드 선수는 상대측 선수가 볼을 패스하더라고 온사이드가 되지 못한다.
◈ 주의사항:
(ⅱ) 레프리가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고의로 머무르면서 상대측이 볼을 갖고 뛰거나 킥하거나 패스하거나 또는 기타 플레이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어물거리고 있는 선수들이 제25조 (2)에 명시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ⅲ) 한쪽 팀이 스크럼 럭크 몰 또는 라인아웃으로부터 재빠르게 볼을 획득하여 패스 공격을 시작할 때 후퇴하고 있는 상대측의 오프사이드 선수는 제25조 (3)이 성립되지 않는 한 공격을 절대 방해해서는 안된다. 레프리는 엄격하게 이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 25 조. 온사이드 (ON-SIDE)
부정한 플레이( FOUL PLAY)]
부정한 플레이란 경기의 규칙 및 정신에 위배되는 선수의 행동을 말하며 방해 부당한 플레이 비행 위험한 플레이 반 스포츠 적인 행동 보복행위 그리고 반칙을 되풀이하는 행동들도 부정한 플레이에 포함된다.
<방해 (OBSTRUCTION)>
(1) 어떠한 선수도 다음의 행위를 하면 위법이다.
(a) 볼을 향해 뛰고 있는 선수가 똑같이 볼을 향해 뛰고 있는 상대측의 선수를 어깨와 어깨로 닿는 것 이외로 차지하거나 미는 것.
(b) 오프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는 자기측 선수의 전방에 고의로 서거나 또는 전방으로 뛰어서 상대측이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
(c) 선수가 스크럼 럭크 몰 또는 라인아웃으로부터 나온 볼을 가지고 그의 전방에 있는 자기 팀 선수들의 사이를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
(d) 스크럼의 바깥쪽에 있던 선수가 상대측 선수를 방해 하여 스크럼을 돌아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벌칙: 반칙지점에 페널티킥. 페널티 트라이를 줄 수도 있다.
◈ 주의사항:
(ⅰ)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방해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ⅱ) 레프리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a) 제26조의 의도는 극심한 평태의 방해에 대해서만 벌을 주도록 강조한 것이다.
(b)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대측 선수를 차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붙잡는 등 부정한 플레이를 했을 때에는 다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선수를 즉시 경고하든가 퇴장시켜야 한다. 경고받은 선수가 두번째 반칙을 하면 레프리는 그를 반드시 퇴장시켜야 한다. 그 반칙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트라이가 얻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페널티 트라이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c) 국제럭비위원회가 의도하는 점은 레프리가 트라이의 가능성에 대해 미심쩍을 때에는 반칙하지 않은 팀에게 유리하도록 판정하여 페널티 트라이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한 플레이 반칙을 되풀이 하는 것>
UNFAIR PLAY REPEATED INFRINGEMENTS
(2) 어떤 선수도 다음의 행위를 하면 위법이다.
(a) 경기규칙의 어떠한 항목이라도 부당하게 또는 고의로 위반하려고 용의주도하게 플레이하는 것.
(b) 고의로 볼을 녹 또는 던져서 플레잉 지역으로부터 터치 또는 터치인골로 또는 데드볼 라인을 넘어가 게 하는 것.
(c) 어떤 경기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 하는 것.
◈ 벌칙: 반칙지점에서 페널티킥.
만일 반칙이 없었다면 득점할 수 있는 트라이를 반칙 이 막았다면 페늘티 트라이도 줄 수 있다.
(2) (c) 의 반칙에 대해서 한 선수가 경고를 받고 또 같은 반칙을 반복하면 그 선수를 반드시 퇴장시켜야 한다.
(d) 고의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 벌칙: 반칙지점에서 프리킥.
<비행 위험한 플레이 MISCONDUCT DANGEROUS PLAY>
(3) 어떤 선수도 다음의 행위를 하면 위법이다.
(a) 상대측을 때리는 것.
(b) 고의로 또는 분별없이 상대측을 치거나 발로 차거나 걸어 쓰러뜨리는 것 또는 지상에 넘어져 있는 상대측을 짓밟는 것.
(c) 이른 태클 늦은 태클 또는 위험한 태클을 하는 것. 팔을 벌려서 휘두르는 태클(스티프 암 태클 stiff arm tackle) 은 위험한 태클이다.
(d) 볼을 향하여 달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막 볼을 차고 난 상대측을 고의로 또는 분별없이 차지 또는 방해 하는 것.
(e) 스크럼 럭크 몰 속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대측을 껴안거나 밀거나 차지 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붙잡는 것. (스크럼과 럭 크 안에 넘어져 있는 선수를 제외하고 볼 바로 옆에 넘어져 있는 선수를 끌어내어도 좋다. 그 이외의 경우 상대측 옷의 어느 부분을 끌어당겨도 붙잡는 것 으로 본다.)
(f) 스크럼에서 프론트 로가 상대측과 떨어진 위치에서 돌진하여 스크럼을 짜는 것.
(g) 스크럼에서 프론트 로가 고의로 상대를 허공에 뜨게 하든가 또는 상대를 스크럼으로부터 들어올리는 것.
(h) 고의로 또는 분별없이 스크럼 럭크 또는 몰을 무너 뜨리는 것.
(i) 경기가 중단되고 있는 동안 상대측을 성가시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타 어떤 방법으로라도 상대측에게 거추장스럽게 하든가 또는 비행으로 벌받을 짓을 하는 것.
(j) 경기장(playing enclosure)에서 스포츠맨십 (sportsmanship)의 정신에 어긋나는 어떤 비행이라도 범하는 것.
◈ 벌칙: 비행 또는 위험한 플레이를 한 선수에게 퇴장을 명하든가 또는 그 반칙을 되풀이했을 경우 퇴장시킬 것을 경고한다. 경고한 후에 비슷한 반칙을 했을 경우 그 선수를 반드시 퇴장시킨다. 경고 또는 퇴장시킨 후 다음과 같이 페널티 트라이 또는 페널티킥을 준다.
(ⅰ) 그 반칙이 없었더라면 틀림없이 트라이가 얻어졌 다고 판단했을때에는 페널티 트라이를 준다.
(ⅱ) 페널티킥의 지점은 다음과 같다.
(a) (d) 와 (ⅰ) 이외에 대해서는 반칙의 지점.
(b) (d) 의 반칙에 대해서는 반칙을 하지 않은 측은 그 선택에 따라 반칙의 지점 또는 볼이 떨어진 지점. 단
· 볼이 터치에 떨어졌을 때 마크는 볼이 터치로 나간 장소를 통해 골라인에 평행한 선상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의 지점.
· 볼이 터치라인으로부터 15미터 이내에 떨 어졌을 때 마크는 볼이 떨어진 장소를 통 해 골라인에 평행한 선상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의 지점.
· 볼이 인골 터치인골 또는 데드볼 라인 위나 넘어서 떨어졌을 때 마크는 볼이 골 라인을 넘은 장소를 통한 터치라인에 평행 한 선상 골라인으로부터 5 미터의 지점 또는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중 터치라인으로부터 먼 지점. 터치에서 반칙이 일어난 경우 벌로서 주어지는 반칙의 지점은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 대응하는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의 지점이다.
터치인골에서 반칙이 일어났을 경우에 벌로서 주어지는 반칙의 지점은 골라인으로부터 5 미터 터치라인으로부터 15미터 떨어진 필드 어브 플레이 안의 지점으로 한다.
(c) (ⅰ)의 반칙에 대한 페널티킥은 반칙이 없었 더라면 볼이 다음에 경기가 재개될 지점에 준다. 그 지점이 터치라인 상에 있을 때에는 골 라인에 평행한 선상 터치라인으로부터 15미터의 지점.
(ⅲ) 인골 내의 반칙에 대해서는 제14조의 벌칙에 따라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ⅳ) 제2조 (3) (ⅰ) 의 반칙에 대한 페널티킥은 상황에 따라 플레이가 재개될 지점에서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 22 미터 라인 상(반칙이 없었던 측이 그 선상에서 어떤 지점을 선택해도 좋다) 또는
· 하프웨이 라인의 중앙 또는
· 반칙이 없었더라면 골라인으로부터 5미터의 지점에 스크럼을 줄 경우 그 지점 또는 골라 인에 평행하게 골라인으로부터 5미터 떨어진 선상 터치라인으로부터 15 미터 떨어진 지점 중 터치라인에서 먼 지점
(ⅴ) 경기장(playing enclosyre) 안에서 일어난 반칙으로 전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칙에 대해서는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 대응하는 터치라인으로 부터 15
미터 떨어진 플레잉 지역에 페널티킥을 준다.
(ⅵ) 제6조 B(6) 에 의거 터치저지로부터 보고된 반칙에 대해서는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 페널티킥을 주든가 또는 어드밴티지를 적용한다.
(4) 다음과 같이 알려진 술책을 체택하는 어떤 팀도 불법이다.
(a) 플라잉 웨지 (flying wedge).
(b) 카발리 차지 (cavalry charge).
플라잉 웨지와 카발리 차지는 주의사항 (ⅹⅱ)와 (ⅹⅲ)에 설명되어 있다.
◈ 벌칙: 원래의 반칙지점에 페널티킥. 페널티 트라이를 줄 수 도 있다.
◈ 주의사항:
(ⅲ)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에게 플레이하는 것 그리고 모든 형태의 위험한 태클 즉 이른 태클 늦은 태클 스티프 암 태클 또는 상대측 목 머리 또는 어깨의 선보다 높은 태클 또는 이와 같은 태크을 하려는 행위는 모두 엄하게 벌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부정한 플레이를 고의로 행하는 선수는 퇴장시켜야 한다. 어드밴티지는 적용되어야 하지만 위험한 태클이 틀림없는 트라이를 방해했다 면 페널티 트라이를 주어야 한다.
(ⅳ) 태클을 하는 선수의 명확한 의도 태클의 성질 태클 당하든가 밀려 넘어지든가 하는 선수의 무방비 상태의 몸가짐등 주변 여건을 참작하여 심각한 부상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태클인지 아닌지는 레프리가 결정할 사항이다.
(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위험한 플레이에 포함된다.
(a)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는 상대측 선수를 태클하려 하지 않고 차지하든지 밀어 넘어 뜨리는 것.
(b) 라인아웃에서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뛰어 오른 다른선수의 한쪽 발 또는 양쪽 발을 치든가 잡아 당기는 것.
(c ) 오픈 플레이에서 한 선수가 상대방이 킥 한 볼을 잡기위해 지면을 뛰어올라 두 발이 지면에서 떨어졌을 때 그 선수를 태클 하려는 행동.
(ⅵ) 선수는 제멋대로 제재를 가해서는 안되며 또 상대측이 반칙을 범했더라도 고의로 상대 에게 어떤 위험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ⅶ) 선수가 볼을 킥한 후에 방해를 받았고 볼이 골 포스트에 닿았을 경우에는 볼이 골 포스 트로부터 튀어서 떨어진 지점을 벌칙의 마크 로 선택할 수 있다.
(ⅷ) 페널티킥이 주어져서 킥을 행하기 전에 반칙 한 팀의 선수가 제26조 (3) (ⅰ) 의 반칙을 했을 때 레프리는
(a) 비행을 한 선수에게 경고를 주든가 또는 퇴장을 명한다. 그리고
(b) 부가적으로 페널티킥의 마크를 10 미터 앞으로 나가게한다. 이것은 최초의 반칙과 나중의 비행 양쪽을 모두 벌하기 위한 것이다.
(ⅸ) 페널티킥이 주어져서 킥을 행하기 전에 키커 측의 선수가 제26조 (3) (ⅰ) 의 반칙을 했을 때 레프리는
(a) 비행을 한 선수에게 경고를 주든가 퇴장을 명한다.
(b) 페널티킥의 무효를 선언한다. 그리고
(c) 최후로 비행을 한 반대측에게 페널티킥을 준다.
(ⅹ) 레프리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a) 반칙을 되풀이할 때에는 되풀이하는 사실이 문제이지 반칙을 의도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b) 똑같은 선수를 되풀이하여 벌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그 선수를 제26조 (2) (d) 에 의거 처리한다.
(c) 부정한 플레이를 너그럽게 보아주어서는 안된다.
(d) 반칙의 되풀이는 대체로 스크럼 오프사이드 라인아웃 태클 럭크와 몰과 연 관해서 일언안다. 선수가 같은 경기에 서 경기규칙의 한 부분을 여러 차례 반 칙을 하게 되면 레프리는 경고를 주고 그래도 그 반칙을 되풀이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한다.
(e) 한쪽 팀의 다른 몇 사람의 선수가 같은 반칙을 되풀이했는지의 여부는 레프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레프리가 한 팀이 반칙을 되풀이한다고 판단 했을 경우에는 그 팀 전체에게 경고를 주며 그래도 그 반칙을 되풀이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반칙한 선수에게 퇴장을 명해야 한다.
(f) 위의 (d)와 (e) 에 명시된 반칙의 되풀이 에 해당하는 반칙의 횟수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레프리는 국가 대표급 시합과 성인 팀의 시합에서는 언제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 번째로 되풀이 되는 반칙에 대해선 경고를 주어야 한다.
초급 또는 연소자의 시합에서는 규칙에 대한 무지와 기술의 부족으로 많은 반칙이 일어날 수 있다. 보다 더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도 좋다.
(ⅹⅰ) 국제럭비위원회와 여기에 가맹하고 있는 협회는 레프리가 반칙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하여 규칙을 엄격하고 통일되게 적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ⅹⅱ) 플라잉 웨지
플라잉 웨지는 통상 상대측 골라인 근처에서 공격 팀에게 페널티킥 또는 프리킥이 주어졌을 때 일어난다. 탭 킥(tap kick)을 한 선수 또는 짧은 패스를 받은 선수가 자기 양쪽의 자기측 선수에게 V자 또는 웨지 형태로 바인드시켜서 전진하는 플레이이다. 때때로 볼을 갖은 선수가 자기의 전방에 있는 자기측 선수로부터 고립되어 반칙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전술이 가진 위험성은 공격측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저지하려는 방어측에게 있다.
(ⅹⅲ) 카발리 차지
카발리 차지는 통상 상대측 골라인 근처에서 공격 팀에게 페널티킥 또는 프리킥이 주어졌을 때 일어난다. 공격 팀의 선수는 키커의 후방에 서로 1~2미터의 간격을 벌려 서서 키커의 신호에 맞추어서 전방으로 돌 진한다. 키커는 이들 선수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을 때 탭 킥을 하여 이들 중 한 사람에게 패스한다. 방어 팀의 선수는 볼이 킥 될 때까지 10 미터 후방 또는 골라인 중 가까운 쪽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전술은 위험한 플레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퇴장을 명 받은 선수>
퇴장을 명 받은 선수는 시합을 계속할 수 없다. 선수에게 퇴을 명했을 때 레프리는 경기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협회 또는 그 시합을 관할하는 상벌위원회에 선수의 이름과 퇴장을 시키게 된 사정을 보고 해야한다. 협회 또는 그 시합을 관할하는 상벌위원회는 이 보고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와 벌을 주어야 한다.
퇴장을 명 받은 선수는 필요하다면 비디오 필름과 사진등의 증거물을 갖추어서 청원을 할 수 있다. 협회나 상벌위원 회는 제출된 증거물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3 조. 라인아웃 (LINE OUT)>
(1) 라인아웃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는 볼을 던지는 선수와 볼을 패스하는 선수를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선수로 한다.
(2) 라인아웃은 터치라인으로부터 5 미터 지점부터 10 미터 이내에서 양측 각각 2명이상 4명이내의 선수로 줄지어 서야 한다.
◈ 벌칙: 반칙에 대해서는 터치라인으로부터 10미터 지점에 프리킥.
<제 24조. 오프사이드 (OFF-SIDE)>
(1) 스크럼에 볼을 투입하는 쪽에서 방어하는 상대측 선수 (SH)는 스크럼의 중앙선(양측 프론트 로의 어깨의 선) 을 한 발이라도 넘어가면 오프사이드이다.
(2) 스크럼에서 나오는 볼을 투입하는 반대쪽에서 방어할 때는 스크럼 오프사이드 라인을 한발이라도 넘어가면 오프 사이드이다.
◈ 벌칙: 반칙에 대해서는 반칙 지점에 페널티킥.
제 27 조. 페널티킥(PENALTY KICK)
정의 두 번째 문단의 "어떤 형태의 킥"을 "플레이스 킥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킥"으로 교체하여 아래내용으로 수정.
이 킥은 반칙을 하지 않은 팀의 어느 선수가 행해도 좋으며 플레이스 킥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킥이라도 좋다. 단 볼을 가지고 찰 때는 손 안으로부터 차서 나가게 해야 하며 볼을 지상에 놓고 찰 때는 마크(mark)로부터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를 차 나가게 해야 한다.
1. 페널티킥(PENALTY KICK)
어깨를 터치라인과 평행하게 하고 반칙하지 않은 측을 향하여 팔을 각도가 있게 비껴든다.
2. 프리킥(FREE KICK)
어깨를 터치라인과 평행하게 하고 반칙하지 않은 측을 향하여 팔꿈치가 직각이 되도록 든다.
3. 트라이와 페널티 트라이
레프리의 등은 데드볼 라인을 향하며 어깨는 골라인과 평행하게 하고 트라이한 지점 또는 골 포 스트의 중앙지점에서 팔을 수직으로 올려든다.
4. 어드밴티지(ADVANTAGE)
팔을 허리높이에서 옆으로 뻗으며 반칙하지 않은 측을 가르키는 동작을 한다.
5. 스크럼미지(SCRUMMAGE AWARDED)
어깨를 터치라인과 평행하게 하고 볼을 넣는 측을 향하여 팔을 수평으로 든다.
6. 스로포워드/ 포워드패스(THROW-FORWARD-PASS)
양 손으로 볼을 앞으로 패스하는 동작을 한다.
7. 녹온 (KNOCK- ON)
한쪽 손을 머리높이로 들고 다른 한쪽 손가락으로 든 손의 손바닥을 가볍게 두드린다.
8. 볼을 즉시 놓지 않는 것(NOT-RELEASING BALL IMMEDIATELY)
양쪽 팔을 가슴 앞에 겹쳐서 볼을 안고 있는 동작을 한다.
9. 고위적으로 선수 위에 또는 선수를 넘어서 넘어지는 것(INTRNTIONALLY FALLING OVER OR ON A PLAYER)
반칙한 선수의 넘어진 방향으로 가슴 높이에서 한쪽 팔로 뛰어넘는 동작을 한다.
10. 태클한 선수의 위에 뛰어들어가는 것(DIVING TO GROUND NEAR TACKLE)
똑바로 편 팔을 지면을 향하게 하여 뛰어드는 동작을 한다.
11. 프롭이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PROP PULLING DOWN OPPONENT)
주먹을 꼭 쥐고 팔을 굽혀서 상대를 끌어내는 동작을 한다.
12. 프롭이 상대를 끌어당기는 것(PROP PULLING OPPNENT ON)
주먹을 꼭 쥐고 팔을 어깨 높이로 똑바로 펴서 들고 상대를 잡아 당기는 동작을 한다.
13. 스크럼이 90°이상 회전하는 것(WHEELING SCRUM MORE THEN 90 °)
두 번째 손가락을 펴서 아래 방향을 향하게 하여 어깨 높이에서 둥글게 돌린다.
14. 프론트 로의 풋업 (FOOT-UP BY FRONT-ROW PLAYER)
발을 들고 뒤꿈치를 손으로 닿는 모양을 한다.
15. 스크럼에서 볼을 비뚜르게 넣는 것(PUT-IN AT SCRUM NOT STRAIGHT)
두 손으로 허리높이에서 비뚜르게 넣는 동작을 한다.
16. 완전하게 바인드하는 것의 실패(FAILURE TO BIND FULLY)
한쪽 팔을 바인드하는 모양으로 뻗고 완전한 바인드의 범위를 나타내듯이 다른쪽 손으로 아래 위로 움직이는 동작을 한다.
17. 고의적으로 럭크 또는 몰을 무너뜨리는 것(INTENATIONALLY COLLAPSING RUCK OR MAUL)
두 손을 어깨높이로 들어 상대를 잡은 것처럼 하고 끌어당기는 동작과 함께 상반신을 낮추고 비틀 어서 위에 있는 상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동작을 한다.
18. 럭크와 스크럼 속이 있는 볼을 손으로 플레이하는 것(HANDLING BALL IN RUCK OR SCRUM)
지면에 손으로 쓸어내는 동작을 하여 볼을 손으로 플레이한 것처럼 한다.
19. 스트로 낫스트레이트(THROW-IN NIT-STRAIGHT)
어깨를 터치라인고 평행하게 하고 선을 머리 위로 들어서 비뜨루게 던지는 동작을 한다.
20. 라인아웃 간격을 좁히는 것(CLOSING GAPS AT LINE-OUT)
눈높이에 두손을 손바닥이 안쪽을 향하래 들고 좁혔다 폈다하는 동작을 한다.
21. 난폭하게 부딪치는 것(BARGING IN LINE-OUT)
어깨높이로 팔꿈치를 굽혀 들고 팔꿈치로 상대를 치는 동작을 한다.
22. 라인아웃에서 상대에게 기대는 것(LEANING ON IN LINE-OUT)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팔을 어깨 높이에서 직각으로 굽혀 아래로 손을 누르는 동작을 한다.
23. 라인아웃에서 상대를 미는 것(PUSHING OPPONENT IN LINE-OUT)
양손을 어깨높이로 들고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여 미는 동작을 한다.
24. 라인아웃에서 들어 올리는 것(LIFING PLAYER IN LINE-OUT)
허리높이에서 양손 주먹을 꼭 쥐고 허리 향하게 하여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한다.
25. 일반적인 플레이에서 방해(OBTRUCTION IN GENERA) PLAY)
열려진 가위의 형태로 가슴 앞에 두팔을 교차하는 동작을 한다.
26. 라인아웃에서 오프사이드(OFF-SIDE AT LINE-OUT)
팔과 손을 가슴높이로 들어 반칙 한 쪽을 향하여 수평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한다.
27. 럭크나 몰에서 오프사이드; 프린징(OFF-SIDE AT RUCK OR MAUL; FRINGING)
팔을 어깨 높이로 들고 손끝이 지면을 향하게 하여 손을 회전한다.
28. 럭크 몰 또는 스크럼에서 오프사이드(OFF-SIDE AT RUCK MAUL OR SCRUM)
어깨를 터치라인과 평행하게 하고 팔을 아래로 똑바로 펴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따라 원호를 그 리며 흔드는 동작을 한다.
29. 선택적 오프사이드(OFF-SIDE CHOICE; PENALTY KICK OR SCRUM)
한쪽 팔을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동작을 하고 다른 팔은 칵 대신 스크럼을 짤 지점을 가르킨다. 선택에 따라 페널티킥 또는 스크 럼의 신호를 한다.
30. 10미터 규칙에 의한 오프사이드(OFF-SIDE UNDER 10-METER LAW)
한쪽 팔을 머리위에 비켜 올려들고 손 끝으로 원을 크게 그리는 동작을 한다.
31. 높은 태클; 부정한 플레이(HIGH TACKLE; FOUL PLAY)
손바닥이 지면을 향하게 하고 팔을 목 앞으로 오게하는 수평 움직임 동작을 한다.
32. 스탬핑(부정한 플레이; 불법적인 발의 사용)(STAMPING(FOUL PLAY; ILLEGAL USE OF BOOT))
반칙을 나타내는 밟는 행위나 비슷한 동작을 포함한다.
33. 펀칭; 부정한 플레이(PUNCHING; FOUL PLAY)
한쪽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쪽 손바닥을 치는 동작을 한다.
34. 말대꾸(DISSENT; DISPUTINGREFEREE'S DECISION)
어깨높이로 들고 펴서 손으로 말할 때 턱이 움직이는 동작을 한다
35. 22미터 라인 상에 드롭아웃(AWARD OF DROP-OUT ON 22M LINE)
팔은 수평으로 펴서 손끝으로 22 미터 라인 중앙을 가르키는 동작을 한다.
36. 스크럼 형성(FORMING A SCRUM)
머리 위로 팔을 굽혀들고 손끝이 닿게하는 동작을 한다.
37. 인골에서 볼을 들고 있는 것(BALL HELD UP IN-GOAL)
두 손 사이에 공간을 만듦으로 볼이 지면에 닿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38. 물리 치료사가 필요함(PHYSIO NEEDED)
한쪽 팔을 들어 부상한 선수를 위해 물리 치료사가 필요한 것을 나타낸다.
39. 의사가 필요함(DOCTER NEEDED)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부상한 선수를 위해 의사가 필요한 것을 나타낸다.
40. 피 흘리는 부상(BLEEDING WOUND)
팔을 머리 이에 교차시킴으로 선수가 피 흘리는 부상을 입었고 임시로 교체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첫댓글 둘이 사겨라^^
좋아좋아~! ^_^
웅 고마워이 근데 무지 길다 읽어 줄사람 아님 쉽게 설령 해 줄 사람 ㅎㅎㅎ
아 넘 복잡하다 직접 해 봐야 알겠다 트라이 함 5점이구 패널티 함 3점 맞나?
계영이한테 해달라고 해~
복사하기두 얼마나 힘들었는데..읽어주기까지 해야대냥? 에효~*
빨리 읽어라 더 크게 읽어라
스와로브스키......알지? 기억하구 있을꺼양
머 위스키 새로나온 양주야? ㅎㅎㅎ
넘 복잡하잔아....이런거 누가 올리라고 한거야 간단하게 올리던가,,,,
나야 ㅋㅋㅋ
어제 이거땜에 넘복집해서 친구랑 술먹었잖어....속뒤집힌다....우웩~~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