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한우 안심 사육
진도군이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계약기간이 5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는 기한 내에 지역 축협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한우 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계약기간 내에 태어난 송아지가 만 4개월령 기준으로 가축시장 거래가격이 165만원보다 낮을 경우 최고 30만원 한도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는 제도이다.
진도군은 4월말 현재 125농가 672두가 축협과 계약 체결을 실시했으며, 5월말 까지 관내 한우사육 전농가가 축협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한우 사육농가가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신청 할 때는 농가부담금 1만원과 계약대상 어미소의 귀표번호, 신분증, 도장, 본인명의의 통장을 준비해 축협에 신청해야 한다.
단 전년도에 가입한 농가는 올 해 다시 재계약을 체결해야 지원가능하고,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다시 가입 할 때에는 농가 부담금은 면제된다.
곽규현 농산과장은 “한우 암소를 소유한 농가는 반드시 5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송아지 생산시 반드시 생후 30일 이내에 지역축협에 신고해야 만이 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3월말 현재 진도에 한우 두수는 279두로 56농가가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