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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朝鮮朝)의 과거(科擧) 제도(制度) 1
-문과(文科)의 대소과(大小科)
구분(區分) | 응시 장소 | 응시 과목 | 선발 인원 | |||
문과(文科) | -소과(小科)- | 생원과 生員科 | 초시 | 서울,지방 | 사서오경(四書五經) 강서(講書) | 전국에서 1,000명 |
복시 | 서울 | 위와 같음 | 100명 | |||
진사과 進士科 | 초시 | 서울,지방 | 부(賦)1편, 고시(古詩), 명(銘),잠(箴) 중 1편 | 전국에서 1,000명 | ||
복시 | 서울 | 위와 같음 | 100명 | |||
-대과(大科)- | 초시 初試 | 초장 | 서울,지방 | 사서(四書)의 의(疑) 1편 및 논(論) 1 편 | 전국에서 270명 | |
중장 | 〃 | 부(賦) 1편 및 표(表), 전(箋) 중 1편 | ||||
종장 | 〃 | 대책(對策) 1편 | ||||
복시 覆試 -회시- -會試- | 초장 | 서울 | 사서삼경(四書三經) 배송(背誦) | 33명 | ||
중장 | 〃 | 초시와 같음 | ||||
종장 | 〃 | 초시와 같음 | ||||
전시(殿試) | 서울/대궐 | 대책(對策),표(表), 전(箋), 잠(箴), 송(頌), 제(制), 조(詔), 논(論), 부 (賦), 명(銘) 중 1편 | 33명 갑과-3 을과-7 병과-23명 |
과거(科擧) 제도의 발생지는 물론 중국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과거가 실시된 것은 고려 광종(光宗) 9년(958)이 처음이었다. 당시 중국 후주(後周) 사람으로 귀화(歸化)해 온 쌍기(雙冀)의 건의(建議)로 실시하여 관리 등용(官吏登用)을 위하여 널리 인재(人才)를 구(求)하는 방편(方便)으로 삼았는데, 요사이 고급 관리 임용 시험 특히 사법(司法) 및 행정고시(行政考試)와 같은 것이었다.
조선조의 교육 제도로는 중앙(中央)에 국립대학(國立大學)의 성격인 국학(國學) 성균관(成均館)이 있고, 또 공립 고등 학교의 격(格)으로 동, 서, 남, 중(東西南中) 네 곳에 세운 사학(四學)이 있었으며, 지방에는 또 공립중등학교(公立中等學校) 격인 향교(鄕校)가 있었는데, 그 모두에서 양반(兩班)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을 입학시켜 실시한 교육은 대부분 과거의 급제를 위한 준비 교육이었다. 또 당시 각 지방에는 사립초중등학교(私立初中等學校)에 해당하는 서당(書堂)이 있었고, 거기서는 중인(中人), 상민(常民)들의 자식들까지도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는데 거기 역시도 주되는 교육 내용은 모두가 과거 응시(應試)를 위한 준비 교육이었다.
당시 사람들 모두가 과거를 통하여 입신양명(立身揚名)을 도모(圖謀)한 까닭은 그 과거 급제 결과에 따라 많은 특권(特權)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각도(各道) 감영(監營)에서 행하는 향시(鄕試)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생진과(生進科) 초시(初試)에만 합격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김초시(張初試), 이초시(李初試), 박초시(朴初試)’ 등으로 호칭하여 우대(優待)하였고, 중앙의 생진과에 급제하면 ‘최생원(梁生員), 정진사(鄭進士), 윤진사(尹進士)’로 불리어 본인과 가정, 종중이 명예(名譽)롭게 여겼다.
생진시에 급제하여 그 증서인 백패(白牌)만 받으면 살인죄(殺人罪) 이외의 범죄(犯罪)에 체포(逮捕)나 감금(監禁)을 면하였다. 또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홍패(紅牌)를 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앞에는 소도(蘇塗)를 높이 세워 표시함으로써, 그 마을을 지나는 사람이 경의(敬意)를 표하도록 하였으며,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은 말에서 내렸다. 그야말로 과거 급제 결과는 대단한 자유인(自由人)으로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인 특권계급(特權階級)을 누리도록 하는 지름길이었다.
조선 시대의 과거 시험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속대전(續大典), 1746》 이전에는 그것을 대비과(大比科)라 하였다. ‘대비(大比)’란 주례(周禮)에 나오는 말로 “3년이 곧 대비(大比)이니, 그 덕행(德行)과 도예(道藝)를 살펴, 어진 사람, 능한 사람을 발흥(發興)토록 한다(三年則大比, 考其德行道藝, 而興賢者能者……)”라 한 것에 비롯했다. 《속대전》 이후부터 과거는 ‘자(子)·묘(卯)·오(午)·유(酉)’가 드는 해를 식년(式年)으로 하여 시행함에 따라 식년시(式年試)로 되었다. 식년시는 소과(小科)·문과(文科)·무과(武科) 기타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그밖에도 부정기적으로 보이는 과거 시험인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 등이 있었다.
소과의 경우는 생원·진사의 복시(覆試), 문과는 복시·전시(殿試), 무과는 복시·전시, 잡과는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의 복시를 식년의 초봄에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식년시의 초시(初試)는 식년 전년(前年)의 가을에 실시하였다. 식년 기타의 기회로 나누어 실시되는 주요한 과거 시험의 내용과 응시 과목, 절차 기타를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식년(式年) 문과(文科) 소과(小科=생진시生進試) 초시(初試)
식년의 생원시(生員試)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향시(鄕試)나 중앙에서 행하는 생진과초시(生進科初試)를 거쳐야 한다. 그 초시를 조흘강(照訖講)이라 하는데 대개 조흘강(照訖講)은 식년의 전해 가을에 치루며 거기에 합격된 자에게는 조흘첩(照訖帖)을 주었다.
이 조흘강을 흔히 초시(初試)라 하고, 여기에 급제하면 “김초시(金初試), 이초시(李初試), 박초시(朴初試)”라 불렀다. 식년의 생원 초시는 한성(漢城)에서 200인, 향시(鄕試)로 경기(京畿-나중에 한성에 합침) 60인, 충청도(忠淸道)와 전라도(全羅道) 각 90인, 경상도(慶尙道) 100인, 강원도(江原道)와 평안도(平安道) 각 45인, 황해도(黃海道)와 영안도(永安道) 각 35인, 합계 700인을 관찰사(觀察使)가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녹명(錄名)하고 시취(試取)하였으며, 이듬해 식년 봄에 서울로 가서 복시(覆試)를 거치도록 하였다.
응시 과목은 오경(五經)의 의(義) 1편(篇), 사서(四書)의 의(疑) 1편으로 하였는데, 나중에 오경 중 춘추의(春秋義)는 폐지하였다. 시관(試官)은 정3품 이하 관원 3인씩을 차정(差定)하여 시취(試取)케 하고 감찰(監察) 각 1인이 감시(監試)토록 하였다. 향시(鄕試)의 경우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우도, 평안북도, 함경북도는 도사(都事-함경북도는 나중에 평사)가, 경상좌도와 평안남도는 경시관(京試官)이, 함경남도는 평사(評事, 나중에 都事)가 시취(試取)하고 제도(諸道)의 참시관(參試官) 2인은 관찰사가 문신(文臣) 수령(守令)으로 차송(差送)하였다.
식년의 진사시(進士試) 초시에서 선발하는 인원(人員=액수額數)은 생원시 초시와 같은 700인이며, 초시에서는 먼저 이 진사시를 설행(設行)하고 하루를 간격(間隔)하여 생원시를 설행하였으며, 복시(覆試) 또한 같았다. 식년 진사시 초시의 응시 과목은 제술(製述)로서 부(賻) 1편, 고시(古詩), 명(銘), 잠(箴) 중의 1편으로 하였는데, 나중에 명(銘)과 잠(箴)은 폐지하였다.
생원시는 10번에 걸쳐 경서를 암송하고 뜻을 물어 대답을 하도록 하되, 그 능력을 ‘통(通), 약(略), 조(粗), 불통(不通)’으로 나누고 ‘통’은 2점, ‘약’은 1점, ‘조’는 반점, ‘불통’은 ‘무점’으로 계산하여 총14점 반(半) 이상을 얻은 자를 급제로 하였다. 이 생원과가 경서(經書)를 얼마나 잘 통하는가를 주로 보았으므로 강경과(講經科), 치경과(治經科)라고도 일컬었다.
이에 비해 진사과는 제술과(製述科)라고도 하는데, 본과(本科) 시험에서는 시관(試官)들이 임석하여 감찰(監察)들로 하여금 차작차필(借作借筆)을 못하도록 엄중히 단속하는 가운데 시제(詩題)를 내고 운(韻)자를 정하여 시부(詩賻)를 짓게 하되 시간을 엄수토록 하였다. 응시자들은 각자 준비한 필묵(筆墨)으로 시부를 지어 장지(狀紙)에 시(詩)인 경우 17-8구(句)를 넘게 짓고, 부(賦)는 30구를 넘도록 지어 봉함한 후 시험관에게 제출하고 퇴장하였다.
시험관들은 그 시축(詩軸)을 모아서 그 능력을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이상(二上), 이중(二中), 이하(二下), 삼상(三上), 삼중(三中), 상하(上下)’ 으로 평정하여 각각 9점에서 1점까지를 배정하였으며, 대개 이하(二下)인 4점까지를 급제로 정하여 생원과 동일하게 700명을 뽑고 기타의 예비시험을 거친 사람들과 합하여 식년 봄에 서울에서 복시(覆試)를 치르게 하였다.
2. 식년(式年) 문과 소과 생진시 복시(覆試)
식년 전해 가을에 생원 및 진사 초시에 합격한 유생(儒生)을 이듬해 식년 초봄에 서울에 모아 복시(覆試)를 설행하고 결과로 생원과 진사 각 100명을 급제시켰다. 응시 과목 내지 선발의 방법 절차는 초시(初試)와 같았다.
경국대전에서는 성균관(成均館) 박사(博士) 이하의 관원과 예문관(禮文館),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 7품 이하의 관원과 감찰(監察)이 함께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강(講)한 후 녹명(錄名)하여 예조(禮曹)에서 시취(試取)토록 하였다. 소학과 가례의 강(講)은 임문(臨文-책을 눈앞에 펴 놓고 읽음)을 주로 하였으나 향리(鄕吏)인 경우 사서(四書) 및 일경(一經)의 배강(背講)을 더하였다.
그러나 속대전(續大典) 이후 복시(覆試)를 보이기 전에 소학과 가례를 강하고 녹명하는 법은 전과 같았으나 경국대전과 가례의 강은 4학(四學)이 주관하였다. 이 생진과를 급제한 자 가운데에서 대과(大科)를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성균관에 입학함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이 생진과에 급제한 사람들에게는 그 증서(證書)를 백지(白紙)에다 써서 내림으로 그것을 백패(白牌)라 하였다.
3. 식년(式年) 문과(文科-대과大科) 초시(初試)
식년 문과 대과 응시 자격 시험인 초시에서 선발되는 인원(-액수)은 성균관의 관시(館試)에서 50인, 한성시(漢城試으)에서 40인, 향시(鄕試)의 경우 경기도에서 20인, 충청도와 전라도가 각 25인, 경상도에서 30인, 강원도와 평안도가 각 15인, 황해도와 영안도에 각 10인 도합 240인이었으며, 통독(通讀)에서 선발된 인원 30인을 더하여 270인 중 33명을 선발하는데 그 구체적인 시행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성균관 관시의 경우 생원 혹은 진사로 만(滿) 300일을 거관(居館)한 자에게 부시(赴試)함을 허락하였는데, 혹시 3년상(三年喪)을 마친 뒤에 15삭(朔 미만인 자는 만기가 됨을 기다리지 않고 특별히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2) 노친(老親)과 병친(病親)으로 인하여 진성(陳省)을 받은 자에게는 한성시(漢城試)와 향시(鄕試)에 부시(赴試)함을 허락한다. 진성(陳省)이란 과거 시험을 시행할 때에 응시자가 자기의 사정을 진술하여 수험 원서(願書)를 지방관에게 제출하면 해당 관원[該官]은 관찰사에게 신고하고 관찰사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 예조(禮曹)에 이첩(移牒)하는 일을 가리킨다.
(3) 한성시 40인은 예문관,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 7품 이하의 관원 각 1인과 같이 녹명(錄名)하여 명관(命官)이 시취(試取)하며, 생원, 진사시 또한 같다.
(4) 향시는 관찰사(觀察使)가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녹명(錄名)하고 시취(試取)케 한다.
(5) 초장(初場)의 제술(製述)은 생원, 진사시 중의 생원시와 비슷하게 오경(五經), 사서(四書)의 의(疑), 의(義) 나 혹은 논(論) 중의 2편, 중장에서는 생원, 진사시의 진사시와 비슷하여 부(賦), 송(頌), 명(銘), 잠(箴), 기(記) 중 1편 및 표(表), 전(箋) 중의 1편, 종장(終場)에는 대책(對策) 1편으로 한다.
속대전(續大典) 이후는 초장에서 사서(四書)의 의(疑), 의(義) 1편 및 논(論) 1편, 중장에는 부(賦) 1편과 표(表), 전(箋) 중의 1편, 종장에서는 대책(對策) 1펀으로 바뀌어 초장의 오경의(五經義), 중장의 송(頌), 명(銘), 잠(箴), 기(記)를 폐지하였다. 이 때 모든 응시자가 초, 중, 종장의 절차에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경서의 암송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인 초장에 응시하고,
시부(詩賦)의 작문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중장에 응시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대개는 초장에 응시하여 낙제(落第)한 사람이 중장에 응시하여 급제를 노리는 것이 통례(通例)였다고 한다. 이 때 초장에서 16명을 선발하고, 중장에서 또 16명, 그리고 양시(兩試)에서 성적이 우수하였으나 합격권 내에 들지 못한 한 사람을 양장(兩場) 시험관이 회합하여 1명을 더 선정하여 33명을 맞추게 되었다고 한다.
(6)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이 초시(初試)에 아울러 명경시(明經試)가 시행되었는데, 그 시험에서는 관시(館試), 한성시(漢城試), 향시(鄕試) 모두에서 사서오경(四書五經) 9서(九書)에 통(通)하여 약(略) 이상인 자를 취하고, 복시(覆試)에서는 9서 중 7서(七書)를 통(通)하고 2서(二書)에 약(略)인 자를 취하고, 전시(殿試)에서는 제술(製述) 등에서 33인 이내인 자를 취하였는데, 속대전 이후 폐지되었다.
4. 식년(式年) 문과(文科) 복시(覆試)
식년 문과 초시에서 선발된 33인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는데, 예문관 봉교(奉敎, 정7품) 이하의 관원과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 7품 이하의 관원과 감찰이 함께 경국대전과 가례를 임문(臨文)하여 강한 후에 녹명하고, 양소(兩所)에서 각각 당하관 1인[이조吏曹에서 차출], 예조의 낭관(郎官), 성균관 관원, 각사(各司)에서 차출한 감찰(監察) 각 1인으로 더불어 설행하였는데 고시(考試)는 사관(四館)에서 주장(主掌)하도록 했다.
속대전 이후 시관(試官)의 규정은 일부 변경되어 종2품 이상 3인과 정3품 이하 4인을 차정(差定)하여 시취토록 하였다. 초장은 강서(講書)로 사서(四書), 삼경(三經)으로 하였는데, 그 나머지 2경(二經)과 자(子), 사(史)를 강(講)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대로 하게 하되 주역(周易), 춘추(春秋)는 배획(倍畫)하였다.
강서의 성적을 1획(1畫=點), 2획(二畫) 등으로 나누었는데, 이 때 타서(他書)를 강한 경우를 1획, 주역과 춘추는 특별히 2획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배획’이라 하였다. 속대전 이후 초장의 강서(講書)는 ‘사서, 삼경’을 배송(背誦)토록 하였고, 춘추(春秋)를 강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대로 하게 하되 주역(周易), 춘추(春秋)는 배획(倍畫)토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후 중장과 종장은 모두 초시 때와 같았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은 33명인데, 식년의 대과 급제자는 초시, 복시에 비록 성적이 좋더라도 33명 이상을 뽑지 아니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으며 만약 성적이 나쁠 때이면 그 인원에 미달하여 30명, 28명 등을 뽑을 경우도 있었다.
5. 식년(式年) 문과(文科) 전시(殿試)
위와 같이 선발된 33명은 최후로 왕이 친히 임석(臨席)하는 자리에서 시험을 보이는 전시(殿試)의 과정을 또한 거쳐야 했다. 전시의 응시 과목은 경국대전에서 대책(對策), 표(表), 전(箋), 잠(箴), 송(頌), 제(制), 조(詔) 중 1편을 짓는 것이었는데, 속대전 이후 논(論), 부(賦), 명(銘)을 추가하였다.
전시응제(殿試應製)의 수석시관(首席試官)인 독권관(讀券官)은 의정(議政) 1인, 종2품 이상 2인, 대독관(對讀官)은 정3품 이하 4인으로 하였다. 이 시험의 결과를 보아 최종 성적을 갑을병(甲乙丙) 3급으로 나누어 글을 가장 잘 지은 등급을 뜻하는 갑과(甲科)를 3명, 그 다음 차서(次序)인 을과(乙科)를 7명, 나머지 23명을 병과(丙科)로 나누었다.
이 때 갑과 3명 중 1등으로 급제한 사람을 장원랑(壯元郞을), 2등을 방안랑(榜眼郞), 3등을 탐화랑(探花郞)이라 하였으며, 이 대과(大科)에 급제한 사람에게는 그 증서를 홍색지(紅色紙)에 써서 주는 까닭으로 그것은 또 홍패(紅牌)라 하였다. 과거를 치른 이들 가운데에는 생진과 초시(照訖講)로부터 생원 및 진사과 복시, 대과 응시 자격 시험인 대과 초시(관시, 향시), 이어 복시의 초장, 중장, 종장, 전시까지 7차례의 시험에서 모두 1등인 7통으로 장원 급제하고 문장의 제술에서도 상상(上上)의 성적인 재사(才士)에게는 임금이 특명하여 암행어사(暗行御史)로 삼았으며 관계(官界)에 진출한 이후의 출세에서도 특별한 우대를 받았다.
6. 식년 과거 이외의 특설(特設) 과거(科擧)
가. 증광시(增廣試)
식년 과거 외에도 국가에 큰 경사가 있거나 혹은 여러 경사들을 합(合)하여 특설하는 과거를 실시하였는데, 그러한 과거를 증광시(增廣試)라 하였다. 특별히 여러 경사를 많이 합하였을 때에는 대증광(大增廣)이라 하고 그 때는 액수(額數=선발 인원 정수)도 증가하였다.
태종 1년(1401) 왕의 등극을 경축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그 뒤 선조 22년(1589) 종계변무경(宗系辨誣慶), 1590년 선조 23년의 종계변무 및 상존호경(上尊號慶), 1605년 선조38년 공신책훈(功臣冊勳)과 상존호경, 이듬해의 즉위 40년경(慶), 1612년 광해군 4년 창덕궁 낙성 및 세자가례경(世子嘉禮慶), 1652년 효종 3년 왕세자가례·입학·김자점토역(金自點討逆)을 축하하기 위한 합삼경(合三慶), 1662년 현종 3년 효종부묘(孝宗祔廟)·양대비존숭(兩大妃尊崇)·왕비 책례(冊禮)·원자(元子)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합오경(合五慶) 등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 증광(增廣)에는 문무과(文武科)와 생원(生員), 진사(進士), 잡과(雜科)를 병설(竝設)하였다. 증광 생원, 진사과 초시, 복시 및 문과 초시, 복시, 전시의 절차와 규정이 모두 식년 문과와 같으나 다만, 증광 생원, 진사시의 경우 비록 대증광일지라도 인원수를 증가시키지 않음에 비하여 증광 문과 초시에서는 대증광일 경우 액수를 증가시켜 관시(館試)에 30인을 증가하고(총80명), 향시로 한성부에 24인(총64인), 경기도에 12인(총32인), 충청도와 전라도에 각 15인(총 40인), 경상도에 18인(총48인), 강원도와 평안도에 각 9인(총24인), 황해도와 함경도에 각 6인(총 16인)을 더하여 식년 문과 초시에서 선발되는 인원이 240명이던 것에 비하여 대증광 문과 초시에서 선발되는 인원은 384명이었다.
또 복시 및 전시에서도 7인을 증가시켜 최종합격자를 40명으로 하였다. 다만 증광 문과 복시의 제술은 ‘초․중․종’장이 아니라 초장, 종장만 있었는데, 초장에서 부(賦) 1편 및 표(表), 전(箋) 중 1편, 종장에서는 대책(對策) 1편을 짓도록 하였으며, 이어 증광 문과 전시의 제술은 식년 문과 전시와 같이 대책(對策), 표(表.), 전(箋), 잠(箴), 송(頌), 제(制), 소(詔), 논(論), 부(賦), 명(銘) 중 1편을 짓게 하였다.
나. 별시(別試)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에 보이던 특별 과거로 별시(別試)가 있었는데, 그 별시(別試)에서는 대과인 ‘문무과’만 설행(設行)하였다. 별시의 초시에 응시하는 인원(인원, 액수)는 300인 혹은 600인이었는데 임시(臨時)하여 임금에게 품지(稟旨)하여 정하였다.
초시의 제술(製述)은 초장에서 논(論) 1편, 표(表), 전(箋) 중 1편 및 부(賦) 1편으로 하고, 종장(終場)에는 대책(對策) 1편으로 하였다. 모두 서울에 모이어 양소(兩所)로 나뉘어 설행되었는데 시관(試官) 및 감시관은 식년, 증광시 등과 다름이 없었다. 이 별시에는 복시가 따로 없이 급제자가 바로 전시를 보게 되었는데, 전시의 제술은 증광 문과 제술과 같았고, 독권관, 대독관의 규정은 식년, 증광문과 전시 때와 같았다. 시취(試取) 인원은 일정하지 않아 가장 많을 때가 30명, 적을 때는 3명이었다.
다. 정시(庭試)
위 과거 시험 외에도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 전정(殿庭)에서 시행하는 특별 과거인 정시(庭試)가 있었다. 그 정시 역시 대과인 ‘문무과’만 설행(設行)되었다. 문과 초시 응시 인원은 특별한 정원이 없이 임시하여 품지로 결정하였으며, 문과 초시의 제술은 부(賦) 1편과 표(表), 전(箋) 중의 1편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3소 혹은 양소에 나누어 실시되었으나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 이후에는 경(京), 외(外)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외방(外方)인 경우 관찰사가 시취하였다. 강규(講規)와 시관(試官), 감시관(監試官)은 모두 증광시와 같았다. 전시(殿試)는 임시하여 품지하고 설행하였는데 제술 기타는 증광 문과 전시와 같고 당일 국왕이 친림하여 치르기 즉일로 창방(唱榜)이 되는 경우라면 절차 기타를 알성시(謁聖試)와 같도록 하였다.
라. 알성시(謁聖試)
조선 시대에 실시된 비정규 문무과 시험으로 알성과(謁聖科)가 또한 있었다. 이는 국왕이 공자(孔子)의 사당(祠堂)인 문묘(文廟)에 가서 제례(祭禮=작헌례酌獻禮)를 올릴 때 성균관 유생에게 시험을 보여 성적이 우수한 몇 사람을 선발하는 것으로서, 태종 14년(1414)에 처음 실시하였다. 알성시는 문무과만 치렀다.
액수는 특별한 정원이 없이 임시하여 품지하여 정하였고, 문과는 초시와 복시(覆試)는 없고 전시(殿試)만으로 급제자를 선발하였으며, 제술(製述)은 증광시의 전시와 같았다. 알성시는 왕이 친히 참가한 친림과(親臨科)였다. 그리고 알성문과는 당일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므로 시관(試官)의 수도 많아져, 이 과거에서 독권관(讀券官)은 10인이고, 대독관(對讀官)은 20인이었다.
그리고 국왕이 친림하므로 상피제(相避制)가 없어 시관의 아들이나 친척도 응시할 수 있었다. 국초(國初)에는 성균관 유생과 3품 이하의 조사(朝士)에게만 응시자격을 주어 성균관 유생들에게 학문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뒤에 지방의 유생들에게도 응시 자격을 주었다.
마. 춘당대시(春塘臺試)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나 또는 유생을 시재(試才)하기 위하여 임시로 시행하는 과거로 이른바 춘당대시(春塘臺試)라는 특별 과거도 있었다. 국왕이 창경궁(昌慶宮) 춘당대(春塘臺)에 친림(親臨)하여 시행하는 과거로 문무과만 설행되었으며 선조(宣祖) 때부터 시작되었다. 액수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임시하여 품지하여 정하였으며 알성시와 마찬가지로 초시, 복시가 없이 전시만으로 시취하였는데, 제술은 증광문과 전시와 같았다. 즉일에 방방(放榜)하는 제도 및 독권관, 대독관의 규정은 알성시와 같았다.
바. 문과 중시(文科重試)
문과(文科)는 10년에 한 번씩 이미 과거에 급제하였던 사람이 다시 과거에 응시토록 하는 중시(重試)를 보이되, 당하관(堂下官)에게 부시함을 허락하였다. ‘중시' 때의 액수(額數-인원수)와 시법(試法)은 임시(臨時)하여 품지(稟旨)하여 정하였다. 속대전(續大典, 1744)에서 중시는 매 병년(丙年)에 실시토록 정해졌으며 초시(初試) 없이 전시(殿試)만으로 시취(試取)하였는데, 제술(製述)은 증광문과 전시와 같았다. 또 독권관, 대독관은 기타의 전시와 같았으며 다만 대독관은 당상관으로 하였다. 여기에 합격하면 6품 이하는 6품직, 정3품 이하의 당하관(堂下官)에게는 당상관(堂上官)을 주었다.
사. 문신 정시(文臣廷試)
임금의 특명으로 당상관(堂上官) 이하의 문관만이 부시(赴試)토록 하는 과거가 또한 있었는데 문신정시(文臣庭試)라 하였다. 응시 인원은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임시하여 품지(稟旨)하여 정하였다. 제술(製述)은 증광전시(增廣殿試)와 같으며, 율시(律詩)를 덧붙여 시행하였는데, 율시의 분량은 대략 10운(韻) 혹은 20운(韻)으로 하였다. 이 때 독권관(讀券官)은 의정(議政) 1인, 정2품 이상 2인, 대독관(對讀官)은 종2품 4인으로 하였다. 선발 인원 역시 정한 숫자가 없이 실력에 따라 선발하였다. 여기에 수석(首席-거수, 居首)한 이가 정3품 당하관인 경우 정3품 당상관으로 가자(加資)하고 정3품 당하관 이하인 경우 정3품 당하관의 직임(준직, 準職)에 승진시키며, 7품 이하인 관원(참외, 參外)에게는 6품에 승진시키며, 그 다음 차례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모두 마필(馬匹)을 사급(賜給)하였다.
7. 과거 예비시험격(豫備試驗格)의 기타 특설(特設) 과거(科擧)
가. 전강(殿講)
조선조 때 경서(經書)의 강독(講讀)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행한 일종의 과거 예비시험으로 전강(殿講)이 있었다. 성종(成宗) 임금이 경학(經學)이 쇠퇴함을 걱정하여 매식년(每式年)에 문신 중 경서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 전경문신(傳經文臣)이라 하고 가끔 어전(御前)에서 경서를 시험하였는데 이것이 전강의 시초였다.
응시 인원의 정수는 원래 없었으며, 전강은 처음 임강(臨講, 臨文)으로 하다가 1731년(영조 7)에 배강(背講)으로 바꾸었다. 후에 이 취지를 확대시켜 성균관(成均館)의 유생에게 적용하되 원칙적으로 도기유생(到記儒生-성균관 학생으로서 식당에 정규일을 출석한 기록을 가진 이)을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의 16일에 품지하여 궁중에 모아 거행하고 혹은 친림하여 고강(考講)하가도 한다. 고관(考官)은 식년 문과 전시(殿試)와 같도록 하였다.
3경을 배강토록 하고 그 성적이 순통(純通)인 경우 회시(會試-소과의 복시)에 직부(直赴)토록 하기도 하며 조(粗) 이상은 급분(給分)하기도 했다. 급분(給分)이란 시험 성적이 합격에 미달이더라도 성적이 비교적 양호한 사람에게 일정한 분수(分數)를 주어 다음의 시험 성적과 합산하여 합격 점수에 달하면 복시(覆試)나 회시(會試)에 응시토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성균관 유생의 경우 조석(朝夕) 2차 입당(入堂)하는 것을 1점으로 계산하여 50점에 이르면 춘추에 시행하는 과거에 응시하는 자격을 주었다. 전강에서 순통자가 너무 많으면 다시 제술로 비교하여 취하여 3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후에 응시자의 자격도 차츰 확대되어 생원(生員), 진사(進士), 4학재임(四學齋任), 명문가 자제 등이 참가하였다.
나. 절일제(節日製)
조선조 때 성균관 유생에게 보이던 과거 예비시험의 일종으로 절일제(節日製)라는 것이 있었다. 일명 절제(節製)라고 하는데, 매년 인일(人日-1월 7일), 상사(上巳-3월 3일), 칠석(七夕-7월 7일), 중양(重陽-9월 9일)에 실시하였는데 그 날짜에 유고하면 당월 내에 무고한 날로 물려 시행하였다.
응시 인원(액수, 額數)의 정원은 없었으며, 시험 과목은 증광전시(增廣殿試-대책(對策), 표(表.), 전(箋), 잠(箴), 송(頌), 제(制), 소(詔), 논(論), 부(賦), 명(銘) 중 1편)와 같았으며, 합격자의 정원은 일정하지 않았다. 시험관은 정부(政府), 육조(六曹), 제관(諸館)의 당상관(堂上官)이 성균관(成均館-반관泮館)에서 시취(試取)한 뒤에 과시(科試)의 차제(次第)를 임금께 품(稟)하였으며, 특명으로 과시할 때에는 대제학(大提學)이 승지(承旨), 성균관 당상관과 함께 실시, 시권(試券)을 거두어 입궐(入闕)하여 옥당(玉堂-홍문관)이나 춘방(春坊-세자시강원) 관원 2명으로 과시의 차제를 대독(對讀)케 하였다. 여기에 선발된 자가 회시 등에 직부(直赴)하는 등에는 국왕의 특지(特旨)가 있어야 설행하였다.
다. 황감제(黃柑製)
제주도에서 매년 진상하는 황감(黃柑)을 성균관과 4학 유생에게 나누어 주고 동시에 시험을 보이는 일을 황감제라 하였는데, 응시 인원(액수, 額數)의 정원은 없었으며, 시험 과목은 절일제(대책(對策), 표(表.), 전(箋), 잠(箴), 송(頌), 제(制), 소(詔), 논(論), 부(賦), 명(銘) 중 1편)와 같았으며, 합격자의 정원은 일정하지 않았다. 시험관은 특명을 받은 대제학이 승지나 성균관 당상관과 함께 반궁(泮宮-성균관)에서 시취(試取0하고 시권(試券)을 거두어 입궐하여 과시의 차제를 정하고 옥당이나 춘방의 관원 2명으로 낭독케 하였다. 그 나머지는 절일제와 같았다.
라. 통독(通讀)
조선조 때 성균관 유생에게 실시하던 시험으로 매년 성균관 대사상(大司成)이 설행하였던 대과초시(大科初試)에 해당하는 시험을 통독(通讀)이라 하였다. 이 통독에 응시하는 성균관 유생은 10명이었으며, 제술은 부(賦) 1편, 표(表), 전(箋), 논(論) 중 1편으로 하되 윤회(輪回)토록 하였다. 또 강서(講書)로 사서(四書), 삼경(三經)을 배송(背誦)토록 하였다.
마. 승보(陞補)
조선조 때 과거 제도의 일종으로 생원, 진사시 초시의 1종으로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이 4학(四學)의 유생(儒生)에게 매년 10차례(후에는 매월 1회, 12회) 시험을 쳐서 세말(歲末)에 성적을 산출하고 우수한 이에게 식년(式年)의 생원, 진사시의 복시(覆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정원은 10명이었으나 후에 12인으로 하였다. 그 중 개성(開城)에서 4명, 제주(濟州)에서 2명을 뽑고 시험 과목으로는 부(賦) 1편, 고시(古詩) 1편을 과하였다. 개성에서는 유수(留守)가 시취(試取)하고 제주에서는 목사(牧使)가 문관일 때만 보였으나 나중에는 목사가 무관이더라도 판관(判官)이 문관이면 시험을 보이었다.
바. 사학합제(四學合製)-학제(學製)
조선조 때 과거 제도의 일종으로 소과초시(小科初試) 대신에 보이던 것으로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이 서울 4학(四學)의 유생에게 보이던 시험이며 여기에 합격하면 소과복시(小科覆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 시험에서 선발되는 인원은 제술(製述-진사시 응시)에서 16인, 고강(考講-생원시 응시)에서 8인이었는데 제술의 시험 과목은 승보(陞補)와 같은 부(賦) 1편, 고시(古詩) 1편이었으며 강서(講書)에서는 사서(四書)를 배송(背誦)하게 하였는데, 동몽(童蒙)인 경우 소학(小學) 중에서 4처(四處)를 배송토록 하였다.
매년 4기(四期)로 나누어 4학의 시제(試製)는 매기에 40명 1년 총 160인을 대사성이 합제(合製)로 시취하고, 4학고강은 매학(每學)에 각각 사서(四書) 10인, 소학(小學) 10인 합(合) 80인을 합강(合講)으로 시취하여 식년(式年)의 생원(生員) 및 진사복시(進士覆試)에 응시토록 하였다.
사. 공도회(公都會)
조선조 때 각도(各道)의 도사(都事) 및 개성(開城)과 강화(江華)의 유수(留守)가 매년 지방의 유생에게 보이던 시험으로 여기에 합격하면 생원, 진사과의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소과의 초시에 해당하는 제술(製述)과 고강(考講)의 구별이 있었다.
속대전(續大典,1744)에서 정한 바 처음에는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에서 제술과 고강 각 3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각 5인, 평안도에 각 4인, 함경도에 제술 3인 및 고강 2인, 개성부, 강화부에 각 2인을 선발하였는데, 나중에는 경기도에 제술 6인, 충청도에 제술 7인과 고강 3인, 전라도 및 경상도에 제술 8인과 고강 2인, 평안도에 제술 6인과 고강 2인, 함경도에 제술 4인으로 되었다.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에서는 다시 수원부(水原府)에 제술 6인, 고강 2인, 광주부(廣州府)에서 제술 제술 2인, 고강 1인을 더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술의 시험 과목은 승보와 같이 부(賦) 1편, 고시(古詩) 1편이었으며 강서(講書)는 사학강(四學講)과 같이 사서(四書)를 배송(背誦)하게 하였는데, 동몽(童蒙)인 경우 소학(小學) 중에서 4처(四處)를 배송토록 하였다.
아. 외방별과(外方別科)
조선조 때 지방에서 보이던 과거 시험의 하나로 중기 이후에 실시되었는데, 문무과(文武科)의 구별이 있었고, 선발 인원은 일정치 않아 경우에 따라 임금의 명령으로 정하였다. 평안도, 함경도, 강화, 제주 등지에서 임금의 특명이 있을 때 실시되었는데, 문과의 시험 과목은 증광전시(增廣殿試)와 동일하게 대책(對策), 표(表), 전(箋), 잠(箴), 송(頌), 제(制), 조(詔), 논(論), 부(賦), 명(銘) 중의 1편으로 하였다.
여기에 합격하면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토록 하였다. 중신(重臣)을 특별히 보내는 경우 시권(試券)을 거두어 상송(上送)하여 심사한 후에 합격자 발표는 그 지역에서 하였으며, 암행어사(暗行御史)를 보내면 시권(試券)을 거두어 상송(上送)하되 제학(提學으로 하여금 차제(次第)를 정하도록 해서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토록 하였는데, 이렇게 중앙에서 중신을 보내는 경우 문무과 모두 초시(初試)는 모두 설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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