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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
안건번호 18-0210 회신일자 2018-05-30
1. 질의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후 관할 행정청이 구 여객자동차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법 제77조에 따른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질의배경
ㅇ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민원인은 본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면허 취소처분 당시 청문에 청문주재자가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기존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청문을 다시 개최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음.
ㅇ 행정안전부는 청문조서에 청문주재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문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전에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할 행정청은 청문을 해야 합니다.
3. 이유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객자동차법 제77조에서는 관할 행정청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22조제4항에서는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하고 있고, 청문은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각주: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참조) 청문 실시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법령상의 처분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특정 처분이 아닌 그 밖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말함) 별표 2 제25호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영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영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사업면허 취소처분보다 완화된 제재처분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필연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각주: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28431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ㆍ③ (생 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 ⑦ (생 략)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구 여객자동차법
제76조 (면허취소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인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16.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77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9조(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법 제7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1조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 6. (생 략)
②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생 략)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3. ~ 5. (생 략)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31조제1항관련]
구분
위반내용
관계법조문
처분내용
25. 운전면허 취소
7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법 제76조
사업면허취소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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