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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문의 및 사례 원룸소유자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원룸 옥상 누수로 아래층 천장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배상책임으로 보상 가능 유무
일취월장 추천 1 조회 280 25.09.04 21: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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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9.04 21:16

    첫댓글 2-36 임대인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작성자 25.09.04 21:17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

  • 작성자 25.09.04 21:2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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