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나 주말여행으로 제주도나 부산 등 국내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해외여행을 갈 때 꼼꼼히 따지는 수화물 규정, 탑승 규정 등을 국내 여행 시에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스카이스캐너가 국내선 탑승 시 알아둬야 할 5가지를 소개한다.
1. 등산용 스틱은 기내에 반입이 가능할까?
제주도 여행의 필수 코스 중 하나인 올레길 걷기와 한라산 등반. 이 때문에 많은 여행객이 등산용 스틱을 챙겨 간다. 등산용 스틱은 기내에 반입이 가능할까? 답은 YES. 제주도를 가든 해외를 가든 국내에서 출국 시 등산용 스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긴 우산, 손톱깎기, 일반 휴대용 면도기, 테니스 라켓 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 예정 국가의 기내 반입 금지 품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국가 간 구간별 반입 금지 품목이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등산용 스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테니스 라켓,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탈 수 없다.
2. 액체 반입 규정은 어떨까?
핸드크림, 헤어젤, 미스트, 물 등 보안 검색대에서 걸려서 폐기 처분당한 경우가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국제선은 액체류 100㎖ 초과 시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안 검색대부터 엄격하게 검사하고 제한한다. 하지만 국내선은 다르다. 음료수, 물병, 심지어 주류도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 1인당 반입용량이 2ℓ까지 가능하다.
3. 유아와 함께 탑승해야 한다면?
보통 한국 국적기의 유아 분류 기준은 만 24개월 미만이다. 24개월 미만인 유아는 별도의 좌석이 제공되지 않아 보호자가 아이를 안고 한 석의 좌석을 사용해야 한다. 한 명의 승객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한다면 1명 이상의 추가되는 유아는 어린이 항공요금을 적용하며 좌석이 제공된다. 또한, 국내선은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지만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를 내야 한다.
국내선은 보통 유아 탑승 시 무료 위탁수하물이 별도로 제공되지는 않지만 접을 수 있는 유모차와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카시트 중 1개에 한해 위탁 수하물 운송이 허용된다. 하지만 항공사마다 기내반입 사이즈 기준이 틀리니 문의를 해보는 것을 권한다. 보통 세 변의 합이 115㎝를 초과하는 유모차는 탑승 수속까지만 사용하고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니 기내용 유모차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4. 신분증 확인
지금까지는 국내선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깜빡 잊은 여행자들의 경우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을 통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7년 7월 1일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게 규정이 바뀌었다.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로 국가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더 나아가 2020년 3월 20일부터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시앱을 설치,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거나 사진이 있는 전자증명서(운전경력증명서, 모바일운전면허증)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서도 탑승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승객들은 공항 인근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5. 국내선 항공사별 위탁수하물 규정 (일반석 기준)
항공사마다 위탁수하물 허용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 공항에서 짐을 풀고 다시 싸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