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분쟁사례]
□박○○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동 약관에서는 동승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손해도 보상
◦박○○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바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이후 합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님
[약관내용]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또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보상
◈ [참고] 형사합의 개념 및 관련 판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체결하는 합의(양형에 유리하게 참작 가능)
□형사합의금은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이 확정되거나 형사상 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을 말함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하거나 형사책임이 수사기관,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 판명된 이후에 지급을 약정하였거나 지급한 돈은 포함되지 않음(창원지법 2021나51291)
◦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분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측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므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함(대구지법 상주지원 2016가단287) |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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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붙임 2> 교통사고 형사처리 절차(예시) 및 사고유형 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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