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의견제출(과적)
발 신 : 서울81사9456호(010-4704-6262)
수 신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031-820-1758, 팩스031-842-0597)
제 목 : 과적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위반일시 : 2020. 9. 19. 10:51
위반장소 : 춘천지사 남양주영업소
위반내용 : 과적축중 1.06톤
위반차량 : 서울81사9456
위 과태료 납부 사전고지 통보에 관하여 2020. 12. 6. 팩스로 제1차 제출한 의견서에 이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이미 제출한 증거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일 인천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를 10:00경 적발되지 않고 통과하였습니다. 인천영업소에 그 사실을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도로공사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운용하는 기계에서 서로 다른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을 구합니다. 소비자이며, 이용자인 본인은 이에 대한 설명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량 운전기사 중 어느 누구도 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과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과적으로 얻는 수입보다 과태료 지출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화주나 주선업자들의 기만으로 속아서 과적을 하는 것입니다.
4. 화물차량의 과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화주와 주선업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고, 국가가 운전기사를 과적의 주범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처럼 화물기사가 속아서 과적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적어도 화주와 주선업자에 대한 고발 및 처벌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
5. 왜냐면 기사들은 경제적, 법률적, 시간적으로 전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권리보호와 침해받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 기관이 존재하는 것인데 중량을 속인 주선사와 화주에 대한 고발을 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6. 과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해결은 국가가 반세기가 넘도록 아니하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운전기사에게서 과태료만 뜯어가는 것은 왜구로부터 약탈당하고 있는 국민(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국가가 추가약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첫댓글 항상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적이란것이 참말로 이해가 안가죠
기사가 뭔죄가있다고
화주께 책임을 묻는다면
물동량도 곱으로많아질거고
더 싣고싶어도 벌금이 운송비보다
곱으로많으니 자연적으로 과적건절이 해결될텐데 책임을기사께 물으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처사인데
누가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안실으면되지 그게 가당치도 안는소리인데 진짜 국토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속만 새까맣게
타는구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