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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故 김운초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
김동국 추천 0 조회 215 04.01.03 14:0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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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1.04 22:24

    첫댓글 짭디짭은 지식이지만 감히 한마디 드린다면, 법률행위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건이 실질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있읍니다. 그 형식이 갖추어 져야만 의사표시가 성립이 되어서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김운초님도 충분히 그 사실을 아시고 계셨을 위치 이신데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신것에 대하여 의

  • 04.01.04 22:28

    사표시가 아니 마음이 없었다고 볼수밖에 없지않나 (생각이 짭은 소견으로서는 )합니다. 따라서 그 기부행위는 무효이지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 04.01.05 10:06

    제 짧은 생각이지만 법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관이라도 법을 넘어서서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이나 판례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교수님의 뜻을 연세대측의 변호인에게 전달하신다면

  • 04.01.05 11:09

    소송진행에 참고자료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강선배님의 고견이 기대되고 방송으로만 접하는 피상적인 내용보다는 깊은 사정을 알 수 있게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상을 살다 가시는 분도 계시군요. 감동^^!)

  • 04.01.05 17:23

    그 돈을 찾지 할려는 동생분의 나이가 70세라는 기사를 보니, 인간의 탐욕을 보는 것같아,씁쓰리 합니다 그려...

  • 04.01.08 14:19

    요즘 일이 바빠 카페에 들어올 기회가 없어 오늘에야 김교수님의 글을 보았슴니다. 뉴스시간에 고인에 대한 소식을 보고 가슴 찡~하는 감동을 경험했었는데, 그분이 김교수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극히 일부분이나마 그분의 생활을 엿볼수있음에 다소나마 위안을 느낍니다.

  • 04.01.08 14:09

    법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저를 포함해서)들의 경우에도 자기의 의사를 문서로 표시하고 그것을 확실이 입증하기위해 기명 날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또 달리 자필로 의사표시를 하고 서명하면 그것만으로도 확실한 의사표시로 간주하기도 합니다.법율상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한것은 고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 04.01.08 14:20

    제삼자가 어떤목적을 위하여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에 더무계를 두기위함이었다고 생각함니다. 다만 서면에 의사표시를 해놓고 확정은 차후 어느시점(사망직전이나 또는 확실한 결심이 섰을때)에 하기위해 날인을 그시점까지 유보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며 이부분은 양자간 시비의 대상이 되리라 봅니다.

  • 04.01.08 14:27

    그렇다고 하드라도 김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분의 평소생활모습으로 볼때 아마도 날인을 하지않은 것은 날인을 유보한것이 아니라 "날인하여야 한다"는 법율조항에 대해 몰랐기때문 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분과 함께 생활을 했던(가능하면 오래 그리고 여러사람)분들의 고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증언이 확보된다면

  • 04.01.09 12:58

    아마도 송사를 조금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또한 그것을 대여금고속에 보관했다는 사실은 매우 종요합니다. 앞서 다른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법관은 법율적 테두리 안에서 판결해야하는 한계때문에 100% 달성은 무리라 생각되고 아쉽지만 10~30%선에서나마 고인의 뜻을 받들수 있지않을까 ?

  • 04.01.08 14:40

    법율전문가가 아닌 제가 순전히 저의 상식의 범위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고인의 높은 뜻이 빛바래지 않고 우뚝 솟아 찬란하게 비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함니다. 김 교수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달 즐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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