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기간 단축해 09-04-06
정부가 낙태 허용기간을 현행 임신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단축하고, 정신분열증 등 7개 유전적 질환을 낙태 허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이번 개정안이 낙태를 줄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로 제한한 낙태허용 시기를 4주 앞당긴 24주로 단축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대부분 12주에서 길게는 2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24주가 지나면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더라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개정안은 또 낙태 허용사유 가운데 정신분열증과 간질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제외했습니다.
이원희 / 복지부 모자보건과 과장
"그 사이 의료기술도 발달했고, 의학적인 근거도 미약해졌기 때문에 이걸 걸어서 중절을 허용하는건 좀 안맞지 않나.."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번 개정안이 낙태를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익 신부 /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보면 거의 모든 경우 낙태를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요 몇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과연 낙태가 없어지겠느냐, 저는 전혀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2005년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사람의 96.3%는 임신 12주 이전에 낙태수술을 받았고, 20주를 넘겨 수술을 받은 사람은 1%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낙태 이유도 자녀를 원치 않아서거나 터울조절, 경제적문제, 혼전임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이번 개정안이 낙태를 줄이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모자보건법 14조를 폐지하고 형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한 연간 수십만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낙태를 막거나 줄일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 제공: 평화방송(www.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