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시장,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혐의 부인
전남경찰이 12월27일 허석 순천시장 외 2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지휘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액은 1억3천5백여만 원으로, 혐의는 국가보조금 관련한 사기혐의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13일 전남경찰에 출석한 허석 순천시장. 출처=전남CBS |
경찰로선 거의 최종적인 수사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며, 관련서류가 검찰로 간 것이기에 검찰이 ‘기소’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 허 시장은 지난 12월13일 전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지난 6월18일 “허석 시장이 운영했던 ‘순천시민의 신문’에 지급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유용의혹을 밝혀 달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순천경찰서로 보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월까지는 순천경찰에서 조사를 하다, 11월 초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이관했다.
허석 순천시장을 고발한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12월 27일 밤 7시 31분 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남경찰의 허석 시장 수사결과에 대한 글을 남겼다. 이 전 의원은 수사결과에 대해 경찰로부터 고발당사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 페이스북 캡처 |
경찰은 허 시장을 상대로 2005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고, 허 시장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사안에 대해 허 시장은 지난 6.13선거 당시 후보토론회와, 10월8일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부인했다.
전남경찰이 검찰에 수사서류를 보낸 만큼, 순천경찰부터 전남청 조사까지 6개월여 간에 걸친 긴 수사가 경찰 선에선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판단과 결론이 어떻게 날지 검찰의 칼끝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