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GTX-A 연내착공 맞추려 수백억 물어낼지도 모를 공문 보냈다」보도 관련
수도권 교통난 불편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은 10년 이상 장기 지연되어 옴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지침 규정(제84조제5항)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신안산선 4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5월)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18년) >
제84조(협상)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이에 응하여 실시설계를 시행 중이며, 만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대상자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의 책임은 협상결렬 등의 귀책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서 무조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한 사례*는 다수 있으며, 기사와는 달리 주무관청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공문을 통해 요청한 선례도 다수 있습니다.
* 신분당선(용산-강남), 서부내륙고속도로, 포천화도고속도로, 서울제물포터널,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은 현재 협상대상자와 원활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부는 해당 사업들이 장기 지연되어 온 만큼 협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10.11) >
국토부, GTX-A 연내착공 맞추려 수백억 물어낼지도 모를 공문 보냈다
- 신한은행에 협상과 실시설계 병행 요구, 협상 중에 정부의 이런 공문 극히 이례적
- 정부 규정엔 사업자 책임 하에 가능 명시, 수백억 드는 실시설계, 통상 협상 뒤 착수
- 협상과 병행했다 결렬되면 자칫 큰 손실, 신한은행측 “공문근거로 실시설계 착수”
- 전문가 “연내착공 위해 정부가 큰 무리수, 협상결렬 시 수백억 물어줘야 할 위험”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