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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운영자 알림방 공무원연금 4월 퇴직과 5월 퇴직의 연금차액
운영자 추천 0 조회 560 25.05.08 15:3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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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5.09 13:50

    첫댓글 25년도 8월 명퇴기준일이 8월30일 혹은 8월31일(일요일)-언제가 맞는걸까요? ^^

  • 작성자 25.05.17 06:05

    출근은 29일까지 하나 공식적인 정년퇴직일은 8월 31일이 맞을 것 같아요. 간혹 어떤 사립학교에서는 3월 발령시 3월 1일이 공휴일이라고 발령일을 3월 2일자로 해서 매년 호봉이 국공립학교는 3월에 호봉이 올가는데 사립은 4월에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무원의 발령일이 3월 1일인 경우, 그 날이 공휴일(삼일절)이라 하더라도 공식 발령일은 3월 1일로 보거든요. 이런 점을 모르고 있는 사립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매년 3월에 호봉이 올라야 하는데 4월에 호봉이 오르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립학교 선생님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이의신청을 하셔야 겠습니다.

  • 25.05.20 08:30

    가능한 3월보다는 9월 퇴직을 해야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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