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선미입니다.
1. 1일 1회 식사비용으로 매번 3,000원이 예산에 측정되어있습니다. 해당 비용을 음료로 카페에서 지출을 진행하도 식비로 세목이 되어있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 여쭈어 보고자 질의응답에 글 올립니다.
2. 집행등록 및 이체등록에서 전임자분께서 체크카드이지만 한번에 집행이체를 받아서 매번 집행이체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번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서도 체크카드에 돈을 배부받은 만큼은 한번에 이체요청을 하여 진행하여도 괜찮을지 여쭈어 보곳 싶습니다.
2-1.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바쁘실텐데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1. 식비는 단가 15000원 이내 지출 가능하시며,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다과비에 가까운것으로 보입니다. 세목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과비와 동시 지출은 불가합니다.
2. 원칙상 지출건에 대해 지출서류를 업로드하고 집행이체가 가능합니다. 교부금액을 전체 보조금통장으로 이체하시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