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IMF 종합금융회사 처럼 되지 않게 시스템 시행령 및 관리 철저 해주세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인터넷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기타 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 23년2월27일 통과 되었습니다. 좋은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호평이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의심합니다. 자본금 확충 및 수입사업 진출 핵심은 현재 금융시장 유동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법의 편법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핵심은 인터넷은행이 IMF 시절 종함금융회사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핵심은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1. 자기자본금 관리철저
2. RP거래 관리철저
3. 콜론 관리철저 (제일 관리 해야 하는 것 왜 순간 자본관리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금융시장 혼란 올 수 있는 것이 콜론이기 때문에)
4. 대출관리 철저
만약에 인터넷은행 자본경색 발생하면 책임은 금융위원회입니다. 관리 못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이 RP 거래와 콜론(call loan·초단기 자금 대여) 등 일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RP거래 허용' 법안, 본회의 통과(종합)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6096
종합금융회사 https://namu.wiki/w/%EC%A2%85%ED%95%A9%EA%B8%88%EC%9C%B5%ED%9A%8C%EC%82%AC?from=%EC%A2%85%EA%B8%88%EC%82%AC
처리기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 은행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3-0042778
접수일시2023-03-02 14:07:58
담당자(연락처)박민솔 (02-2100-2956)
처리예정일2023-04-10 23:59:59
1. 안녕하십니까?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금융위원회입니다.
2.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1AA-2303-0014041)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민원은 ’23.3.21. 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과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 관리·감독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23.3.21. 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 등 일부 신용공여는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4. 은행은 요구불예금 반환요구 및 원활한 대출 실행 등을 위해 단기자금운용이 필수적이므로 은행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자금운용 목적의 신용공여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은행과 박민솔 주무관(☎02-2100-2956)에 문의바랍니다.
7. 민원처리결과에 만족하셨다면 국민신문고 답변란 하단에 만족도 참여하기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