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6-2056호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8. 25.
성 남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
❍ 지원규모: 2명 내외(예산 범위 내 선정)
※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 및 기업별 지원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2026. 9. ~ 12. (4개월)
❍ 지원내용: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 지원절차
| 공고 및 접수 | ⇨ | 신청서 서면 선정평가 | ⇨ | 지원대상 선정통보 | ⇨ | 임차비용 지급 (매월) | ⇨ | 임차비용 청구 (3개월 단위) | ⇨ |
| 성남시 | 성남시 | 성남시→사업주 | 사업주→건물주 | 사업주→성남시 |
| 서 류 확 인 | ⇨ | 현 장 점 검 (필요시) | ⇨ | 임차비용 지원 | ⇨ | 수 시 점 검 (필요시) |
|
|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사업주 | 성 남 시 |
2. 신청기간: 2026. 8. 26.(수) ~ 9. 15.(화) 18:00
3.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 우)13437
※ 신청서류는 기한[9. 15.(화) 18:00]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신청 시 담당자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031-729-2583)
4.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 필수서류 | 1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서식1], [서식1-2] | 1부 |
| 2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2], [서식3] | 1부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4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기간 내 발급분) | 1부 |
| 5 | 최근 3년(2023~202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 | 각 1부 |
| 6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7 | 기업자본총액 및 부채총액을 증명하는 자료(표준재무제표 등 최근 3개년) ※ 국세청 발행분(재무 건전성 확인용) | 각 1부 |
| 8 |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 9 |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 각 1부 |
| 10 | 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각 1부 |
| 해당하는경우 | 11 | 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증빙자료 | 각 1부 |
| 12 | 뿌리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 / 산업단지 RE100참여기업 | 각 1부 |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5. 선정방법: 심사기준에 의한 서류심사(고득점 순 선정)
❍ 지원 타당성(30), 신청내용·운영의 적정성(40), 재무건전성·성장가능성(30)
❍ 가산점(15):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인증기업, 산업단지RE100참여기업(각 3점)
❍ 감점(-6): 과거 지원대상 선정 이력 여부(선정된 횟수×-2)
❍ 우선 선정 대상 기업(신규인력·청년 포함)을 최우선 선정하며, 미달 시 일반 신청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 우선 선정 대상 기업 간 경합 발생 시에도 심사항목별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결정함
❍ 최대한 많은 기업에 지원 기회를 주기 위해, 한 기업에서 여러 호수의 기숙사 지원 신청 시 일부 기숙사만 선정 될 수 있음
6. 세부 사업내용
❍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 노동자 제외
∙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 신규인력: 사업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입사자(2023. 8. 26.이후 입사자)
** 청년노동자: 사업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 노동자(1986. 8. 26.이후 출생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자 등 제외
∙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성남시 소재여야 함
-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이내는 예외적으로 허용
❍ 지원제외 대상
①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④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⑧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 ⑨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⑩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성남시에 제출
-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와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 해지 또는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 성남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 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 3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숙사 이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성남시에 통보(공문)
7. 결과발표: 2026. 9. 22.(화) /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개별 통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기업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8. 문 의 처: 성남시청 기업혁신과(☎ 031-729-2583)
붙임 제출서식 각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