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전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때 단속하는 교통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단속된 운전자가 경찰에게 뇌물을 주면 뇌물때문에 적발되고 뇌물을 받은 경찰은 뇌물수수때문에 적발된다는 인식이 많이 생겨서 그런건지 그런 일은 거의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을때도 뇌물을 주고받는것은 법으로서 금지되어있지만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운전자가 속도위반 때문에 단속경찰에게 단속되면 단속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신호위반 때문에 단속경찰에게 단속되어도 단속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에게 단속되어도 단속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에게 단속되어도 단속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런점으로 보면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교통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운전자에게 뇌물을 받은적이 있었나요?
- 일반 자동차처럼 이륜차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때문에 단속경찰에게 단속되면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는것(이륜차는 뒷쪽에만 번호판이 있다보니 이륜차의 과속단속 부분은 없을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헬멧 착용을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면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는것(청소년 폭주족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이륜차 운전자 한정)
- 이륜차가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위반으로 단속경찰에게 단속되면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는것(1992년 이전에는 250cc미만이거나 125cc이하인 이륜차만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금지되었고 고속도로만 모든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0/1833483_6082.html
↑ 위 링크는 1990년에 교통단속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는듯 하면서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뇌물을 받는것을 보도한 뉴스데스크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90년대에 자동차전용도로까지 모든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면서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단속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단속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나요?(고속도로는 모든 이륜차의 통행이 이미 금지되었고 자동차전용도로에 모든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가 되기 전인 1992년 이전에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거나 250cc미만이거나 125cc이하의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다가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단속경찰에게 적발되었을때 뇌물을 주는 경우도 포함)
첫댓글 썩을데로 썩은 놈들이 무슨 국민을 생각해서 통금한다고 괘변을 늘어놓는지 한심합니다.
엉뚱하시네요. 예전에 교통 경찰하면 집 한채 장만하는 요직이였습니다. 이륜차타고 고속도로 순찰대원으로 일한 경험도 있는 퇴직 경찰관이 참 개념없이 무등록, 무보험으로 스쿠터 타는 걸 보고 많이 느낀 적 있습니다. 헬맺은 쓰셔야지요? 물었더니, 괜찮답니다.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부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랍니다. 물론 지금의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부조리가 더 심하다고들 말합니다. 문제는 폐쇄적 사회 일 수록 그 부패의 강도가 더 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륜차를 몰고 갈 때, 단속되어 뇌물은 준 경험을 구하셨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1985년 여름으로 기억됩니다. 125cc(대림GL125)를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배기량이하 차종으로 단속되었다가 5천원을 주고 빠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 나이 27살 이였고 그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주늑들어 함부로 이륜차 탄다고 말 못하고 살던 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