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강행하면 응분의 책임 물어야
중앙일보
입력 2023.05.30 00:10
북한이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 광명성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일 “북, 31일~다음 달 11일 인공위성 발사 통보해”
중·러, 자신들이 찬성한 대북 결의 무게 보여주길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어제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라는 발사 예정 시간을 공개하며, 서해 2곳과 필리핀 동방 해상 1곳을 선박 운항이 금지되는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로켓 추진체의 잔해가 떨어질 것으로 북한이 예상한 곳이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 지역의 항행 구역 조정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나름 선박의 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면서 국제법에 신경 쓰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북한은 우주가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모든 주권국가가 합법적인 우주 개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자신들의 우주사업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주장은 국제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는 국가들에나 적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를 북한이 발사한 직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했다. 재진입(re-entry) 기술이 필요하지만 위성 운반용 장거리 다단계 로켓은 위성 대신 탄두를 실으면 곧바로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어서다. 지난 25일 한국의 누리호와 달리 북한의 위성 발사 자체가 불법인 이유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한 내용이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가 알려진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도 지난달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과 5월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발사를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중단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동시에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해군의 이지스함을 비롯해 정찰 자산을 총동원한 북한의 로켓 궤적 추적은 필수다. 또 한·미·일이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한 ‘능력’을 보여주고, 향후 군사적 긴장에도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가 말로 그쳐선 안 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이 찬성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결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북한 편들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지켜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