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상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 국배법 제6조에 따른 비용부담자는 형식적 비용부담자를 의미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그렇다면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때 내부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면 학설상 1) 사무귀속주체 2) 형식적 비용부담자 3) 기여도설 이 되어야되는거아닌가요?
2) 학설이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아니라 실질적 비용부담자라면,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내부적으로 배상책임을 가질 수 없다는 건가요..?
검토 부분에 보면 "자기의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비용부담한자가 구상책임까지 진다는 것은 책임귀속원리에 반한다"라고 쓰여있는데, 여기서 외부적으로 비용부담한자는 형식적 비용부담자를 말하는 것 같아서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려요!
첫댓글 이때의 비용부담자는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된다는 것이 학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로법이나 하천법과 같이 비용부담에 대한 특칙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1설과 2설은 구별의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