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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구상권
gosi2020 추천 0 조회 86 19.11.22 22: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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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25 20:36

    첫댓글 이때의 비용부담자는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된다는 것이 학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로법이나 하천법과 같이 비용부담에 대한 특칙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1설과 2설은 구별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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