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44세/이혼/부양가족 없음/카센타운영하다 부도후 말소자로 지낸지 5년이 넘었음
몇일전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신용회복 신청을 했습니다.
카드채무 13.000.000원==>50%원금삭감하게 되면 6.500.000입니다.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7.000.000의 채무가 있으나 담당자 말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금
삭감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8년동안 신용회복에 불입할 금액은 매월 300.000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 아는 지인의 상황인데요.대리운전해서 한달에 90정도 버는데
신복위에 매월 30만원 불입은 아무래도 너무 큰돈이고 결국 제대로 불입이 안될것 같아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금 감면은 안되는건가요?
사업부도로 발생된 채무가 30.000.000인경우 파산면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일반 본인 총채무가 얼마인지 아셔야돼구요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고 과도한채무로인해서 변제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이 가능 하십니다 본인 명의 모든채무가능합니다 단 본인 세금및벌금 조세는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