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6-1065호
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2차)
양구군 관내 중소기업의 안전한 기업 경영과 창업 및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양 구 군 수
○ 사 업 명: 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양구군 관내 공장시설을 둔 제조생산 중소기업(공장등록증有)
○ 지원규모: 6개소 이내 ※ 최종 선정 개소수는 사업비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기간: 2026. 8. 24. (월) ~ 9. 23. (수) ※ 휴일 제외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양구군 관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운영하고 화재보장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공장등록증有)
○ 지원대상보험: 2026년 현재 가입 또는 유지 중인 공장
※ 화재보험을 연중 공백없이 지속 가입·유지한 경우 지원
※ 연도 중 신규 가입을 제외한 기존 가입 보험의 경우 2026. 1 ~ 12월에 대한 보장 가입 보험 대상
※ 연도 중 보험을 갱신한 경우, 갱신 전·후 보험료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며, 월납 기업의 경우 12월까지의 보험료 납부를 모두 마친 후 지원
< 예 시 >
| 구 분 | 가입기간 | 사업신청 | 교부신청 | 지급신청 | 비 고 |
유지 ▶ 26년도에 대한 보험가입 중인 경우 | 2026. 1. ~ 12. ▶ 장기보험이거나 접수일 전 갱신으로 26년도 보험가입증권 제출 | 1회 | 1회 | 1회 | 26년도 보험료 납입후 보조금 지급 |
갱신 ▶ 26년도 중 갱신이 이루어지는 보험가입 중인 경우 | 2026. 1. ~ 6. < 갱신 > 2026. 7. ~ 12. ▶ 접수일 이후 갱신으로 보험가입증권 추가 제출 | 1회 | 2회 | 1회 |
신규 ▶ 26년도에 신규로 보험가입인 경우 | 2026. 1. ~ 12. ▶ 26년도 보험가입증권 제출 | 1회 | 1회 | 1회 |
○ 화재보장 가입 연간 보험료 80%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
○ 기업당 1개 보험, 연 1회 지원
※ 신청 규모 및 심의·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은 담당부서의 실무심사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신규 신청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기존 해당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취소 업체의 경우 후순위로 선정될 수 있음
○ 국가, 도, 군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중복 지원) 지원 불가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정해진 기간 이내 사업을 마치고 완료보고서 제출)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 중인 기업 지원 불가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전 체납여부 확인)
○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 시 지원액 반환
※ 지원조건 위반시 보조금 반환 근거: 양구군 보조금 관리조례
○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시 부정편취금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020. 5. 1.)
○ 교부 확정된 기업은 2026년도에 해당 사업장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보험료 월 납부 보조사업자의 경우 2026년도 보험료 월납부를 모두 마친 후 2026. 11월 말까지 보험료 입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대상자선정 보조금교부결정 |
⇨ | 보조사업시행 보조사업완료보고 |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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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8. 24. (월) | ‘26. 8. 24. (월) ~ ‘26. 9. 23. (수) | ‘26. 10월 중 | 사업시행 사업완료 서류제출 | ⇨ | 2026년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연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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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대상자선정 보조금교부결정 |
⇨ | 보조사업시행 보조사업완료보고 |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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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8. 24. (월) | ‘26. 8. 24. (월) ~ ‘26. 9. 23. (수) | ‘26. 10월 중 | 사업시행 사업완료 서류제출 | ⇨ | 2026년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연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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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6. 8. 24. (월) ~ 9. 23. (수) (접수마감일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제2본관 3층)
- 양구군 DMZ경제순환센터(1층 사무실)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 출 서 류 |
| 구 분 | 서 류 명 |
| 사업신청시 | ①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⑥ 공장등록증명서 1부 ⑦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보험증권) 1부 ⑧ 보험료 입금 증빙서류 (납부 영수증 등) 1부 ⑨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⑩ 대리인 위임장 (해당시) 1부 |
| 보조금 교부 신청시 |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보조금 통장 사본 1부 ④ 청렴이행서약서 1부 |
| 보조사업 완료신고시 | ① 보조금 청구서 1부 ② 완료보고서 1부 ③ 보조금 정산서 1부 ④ 입금증빙서류 (납부영수증 등) 1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경제체육과(☏480-71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