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가 연락이 왔는데 모자분리공사건으로 상가관리사무소장과 통화를 해보셔야 한다는거에요
그래서 통화했더니 모자분리공사를 하실건지 말건지 알려달라고 하드라구요
당연히 설치비용이 있구요(30만원정도)
그런데 궁금한게 이 비용은 세입자와 집주인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증설부분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사용인인 임차인의 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모자분리 전기공사같은 경우 현임차인 또는 추후 공실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할 때도 요금이 절약되는 유익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부분으로서 임대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더불어 상가전체에 대한 전기요금 관리비고지체계를 변경하는 부분으로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댓글 증설부분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사용인인 임차인의 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모자분리 전기공사같은 경우 현임차인 또는 추후 공실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할 때도 요금이 절약되는 유익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부분으로서 임대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더불어 상가전체에 대한 전기요금 관리비고지체계를 변경하는 부분으로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