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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모집구분 (직렬(직류)․직급․ 관할지역) |
선발예정인 원 |
구 분 |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9급 |
도교육청 |
412명 |
372 |
31 |
9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
북부청사 |
129명 |
115 |
11 |
3 | |||
소 계 |
541명 |
487 |
42 |
12 | |||
전산 9급 |
5명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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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서 9급 |
3명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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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 ||
보건 9급 |
3명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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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 ||
간호 8급 |
1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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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식품위생 9급 |
10명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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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시설(건축) 9급 |
14명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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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설(일반토목) 9급 |
4명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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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공업(일반기계) 9급 |
1명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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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 ||
공업(일반전기) 9급 |
3명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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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기록연구사 |
7명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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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2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
경력경쟁임용시험 |
시설(건축) 9급 |
4명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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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물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공업(일반전기) 9급 |
2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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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물리 2차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합 계 |
598명 |
544 |
4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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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직렬은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관할지역으로 구분 모집합니다. (3. 바. 거주지제한 참고)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4지 택 1형, 20문항)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기록연구사 |
8․9급 |
9급 | |
시험시간 |
140분 (10:00 ~ 12:20) |
100분 (10:00 ~ 11:40) |
60분 (10:00 ~ 11:00)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
20세이상 |
1993.12.31. 이전 출생자 |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1996년 1월∼2월생 現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가능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없음
○ 다만, 기록연구사에 응시하는 사람은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학위 등)이 있어야 하고,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경기도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전산․사서․간호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직렬(직류) |
등 급 |
종 목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전 산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자격증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간 호 |
자격증 |
조산사, 간호사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요건
기록연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계급 직렬(직류) |
응시 자격요건 |
기록연구사 기록연구(기록관리)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성적 평균등급이 4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시험명 |
직렬(직류) 임용예정계급 |
해당(관련) 학과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시설(건축) 9급 |
건축(건축설비) |
공업(일반전기) 9급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대학교 재직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바. 거주지 제한
○ 교육행정 직렬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단, 동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구분모집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근무예정지역 |
비고 |
도교육청 관 할 |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도교육청 관할 전지역 |
※ 구분모집 기준일 : 2013.1.1. 현재 기준
※ 전보제한 - 당해 관할지역에서 다른 관할지역 및 타 임용기관으로의 전보는 3년간 제한됨 |
북부청사 관 할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북부청사 관할 전지역 |
※ 거주지제한 적용예시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의정부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북부청사 관할로 응시하여야 하며, 도교육청 관할로는 응시가 불가함.
․ 임용 후 북부청사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며, 도교육청 관할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내(수원시) 거주자가 연내에 경기도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시․군(의정부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2013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따라서 수원시의 관할청사인 도교육청 관할로 응시하여야 함.
○ 전산, 사서, 보건, 간호, 식품위생, 시설(건축, 일반토목), 공업(일반기계, 일반전기), 기록연구 직렬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
사. 장애인 구분 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아. 저소득 구분 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3.07.04)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4. 문제출제
가. 공동출제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문제비공개, 시험종료후 문제지 회수)
5. 시험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필 기 |
8. 13(화) 10:00 |
8. 24(토) 10:00 |
9. 16(월) 10:00 |
면 접 |
9. 16(월) 10:00 |
10. 05(토) ※ 시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
10. 11(금) 10:00 |
※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정보마당>시험정보]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면접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정보마당>시험정보]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및 시간 : 2013. 7. 1(월) 09:00 ~ 2013. 7. 4(목) 18:00까지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3. 7. 5(금) ~ 2013. 7. 11(목) 18:00까지
다. 원서접수 방법
1) 원서접수 인터넷 주소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 http://cso.goe.go.kr >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2) 응시수수료 : 기록연구사 7,000원,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이 소요됨.
-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3.08.13(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3.10.05)까지 출력 가능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3.08.13.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6)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함
7)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8)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9)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10)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11)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XP, 7), 익스플로러 버전 7.0∼9.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기록연구사 직렬은 제외함)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점 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은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야 |
임용 직급 |
자격증 |
가산점 비율 |
통신․정보 처 리 |
기록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기록연구사 8․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단,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직렬(직류)․직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교육행정 9급 |
- |
변호사 |
5% |
보건 9급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
5%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 |||
기능사 : 식품가공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
3% | |
식품위생 9급 |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
5% |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3% | |
시설(건축) 9급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
5%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3% | |
시설(일반토목) 9급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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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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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공업(일반기계) 9급 |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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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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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공업(일반전기) 9급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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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2)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3)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4) 위의 “가”항과 “나”항의 “매 과목 4할이상” 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라.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음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지 배부시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됨.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함
자. 교육행정 직렬의 경우 관할지역(도교육청, 북부청사)으로 구분모집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당해 관할지역에서 다른 관할지역 및 타 임용기관으로의 전보는 3년간 제한됨
차.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학업의 계속 사유(대학교 재직 등)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처리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미만)이 있거나, 총점의 60%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사본)와 함께 제출
다.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람
라.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정보마당>시험정보 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음
마. 업무관련 문의처
-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및 장애인 편의지원 등)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31-249-0318, 0316)으로 문의
- 원서접수 시 시스템 장애 문의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031-240-6540)으로 문의
130430_경기도교육청_특성화고졸업생기술직공무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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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거 아니예요 ? 저도 지원하려는데
고양시면 북부로 가야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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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 이번에 중복시험 못보게 여러모로 머리를 많이 썼네요~ 서울시 9급교행 인적성 검사날이랑 서울시 일행 시험날이랑 겹쳐놓더니 ㅋㅋ 그럼 7급 준비자들이 경기 교행9급시험은 못보겠네요 7급이 목적이라면 ㅋㅋ
면접은 필합이라도 하고 고민하세요. 행복한 고민부터 하지 마시고..
경기도 일행이랑 교행 중복지원도 가능한가요?
중복지원은 가능하지만 어차피 시험은 같은날 시행되기 떄문에 한가지 선택하셔야해요~ 우선 둘다 신청해놓고 접수 현황봐서 취소기간 맞춰서 둘 중 하나 취소하셔도 되구요~
합격1자리 예약!!!!꼭 반드시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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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제 안 된다고 하네요. 경기 교육청에 직접 전화해 봤어요.
주소지가 김포인데 도교육청인가요 북부인가요? 이사온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네요ㅠㅠ
도교육청입니다.
주소지가 조금 헛갈려서요~
제가 계속 남양주(북부)에 살다가 2013년 2월에 김포(도교육청)로 이사왔는데 저는 어디에 접수하는건가요?도교육청인가요?
경기도 교행은 과거에 3년이상 거주한 적 있는 사람은 해당 안 되나요?경기도 일행은 되던데....
경기도 교행은 현재 경기도 거주자"만" 접수 할 수 있는건가요?
넹 맞아요 원래 교육행정직렬은 현재 주소지만 돼요... 그래서 지방직처럼 마음대로 못써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면 가능하고요 다른데 사시면 못 써요..
설교랑 경교랑은 중복접수가능한가요?
나 요번에 꼭 합격이닷^^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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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