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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이명박 범국민운동본부 정관
지난 몇 년간 얇게 이루어진 민주화는 사회 곳곳에서 그 한계를 들어내었으며, 2007년 대통령 선거 결과는 그 폭발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 진 가장 악질적인 경제인으로써 대한민국 건설시장을 가장 부패한 시장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규정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탈법의 능력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다 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진실과 법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이명박 비호 세력들 또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철학 없는 정치판과 무기력한 재야 단체에 대한 실망감은 다시 시민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만들었다.
본 카페는 이명박과 그 부패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며, 제 2, 제 3의 이명박 사건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깨어 있는 카페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 카페의 명칭은 “안티이명박 범국민운동본부”라 칭한다. (이하 ‘본 카페’로 한다)
제 2 조(목 적) 본 카페는 이명박당선자 당선무효를 일차 목적으로 하고, 이명박과 같은 부패세력에
대한 처단 및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세력을 쓸어내리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위 치) 본 카페의 On-Line(온라인) 주소는 http://cafe.daum.net/antimb 로 한다.
제 4 조 (사무실) 본 카페는 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 하는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5 조(구 성) 본 카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동포를 포함한 한민족 전체 자발적 참여자로 구성한다.
제 6 조 (후 원) 본 카페에서는 공식적으로 후원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를 통한 후원금품을 받을 수 있
다.
제 7 조 (강 령)
1. 본 카페는 이명박 개인이 아닌 전체사회에서 배격되어져야 할 모든세력을 처단하고 힘을 합
쳐 전 국민이 올바른 정신과 후세에 깨끗한 정치를 물려주고자 함을 기본으로 한다.
2. 본 카페는 대한민국 그 어느 카페보다 민주적인 운영과 품위 있는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카페
의 주인은 회원들이며, 이의 구현을 위해 운영진은 노력한다.
3. 본 카페는 매국적이며, 반 국민적인 이명박 정권의 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이의 비판을
함께 하는 네티즌 모임과 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4. 본 카페는 건강한 대한민국과 발전적인 미래 사회를 보여주는 모든 시민 단체들을 지지하며,
그의 활성화가 곧 우리들의 희망임을 말한다.
5. 각 지역 게시판은 지역 운영위원의 감독 하에 자치권을 갖는다.
6. 기득권적 행태를 일소하고, 지역 간 갈등의 조장을 일체 거부한다.
7. 정치적 당파와, 종교적인 선호나 관련을 일체 배제 한다.
8. 비공식모임에 의하거나 파벌 조장 등으로 본 카페의 해악이 되는 어떤 행위도 즉각 배격한다.
9. 본 카페를 분열 시키고자 하는 자료나 글의 유포, 게시는 즉각 삭제한다.
(단;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한다.)
10. 순수하지 못한 일체의 후원과 운영진 및 회원의 본 카페 내 영리행위를 일체 엄금 한다.
제 8 조(가입 및 탈퇴)
1. 본 카페의 목적과 강령에 동감을 하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민국국민 이라면 누
구나 가입자격을 가진다.
2.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하며,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게 조정당하거나 사주
받지 아니한다.
3. 본 카페의 목적과 강령에 따라 카페분열을 조장하는 글이나 자료 게시등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 된 회원은 카페지기의 일차적인 판단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준회원강등, 활동정지를 집행 할 수 있고
게시글의 삭제도 가능하다.(단; 전체운영진 1/3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도 삭제글방에 이동 조처하고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9 조(조 직)
1. 본 카페의 운영진은 대표2인, 부대표 3~5인, 카페지기1인, 총무운영위원 1인, 운영위원6인, 지
역 운영위원16인과 카페 게시판지기 약간 명과, 각 지역게시판지기16인으로 구성 한다.
2. 본 카페에는 감사 2인을 두고 카페운영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하고 전 회원에게 알릴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감사는 카페의 운영에는 간여하지 않는다.
3. 총무운영위원은 전 카페의 자금을 회장을 대신하여 집행 관리하고 대표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4. 본 카페의 회원은 특별회원,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특별회원은 고문, 자문위
원으로 구분 한다.
5. 본 카페의 가입과 동시에 정회원으로 가입된다.
6. 우수회원과 정회원, 준회원의 등업은 카페지기와 카페운영위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고
등급에 따라 글 보기와 쓰기를 제한 한다.
6. 특별회원은 카페 운영회의 결정에 따라 선임 위촉 한다.
7. 운영위원은 대표, 부대표, 카페지기, 운영위원, 지역운영위원을 말하며 30인 이내로 구성 한
다.
제 10 조(회원의 권리) 안티이명박카페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본 카페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ON-Line상에서의 본 카페의 정신에 맞는 자료나 글의 게시, 발언권 및 대표 및 감
사의 선출 및 피 선출권을 갖는다.(단;준회원은 선출, 피선출권에 제약을 받는다)
2. 회원은 본 카페에 대하여 건의, 제안을 할 수 있고 각 지역 대표를 통하여 소청 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운영진 및 각 게시판지기가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때 본 정관에 의하여 10인 이상
으로 구성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단; 비상대책 위원회의 구성은 당사자를
제외한 임원진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에 의한 회원 대표의 참여로 구성한다.)
제 11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 본 카페의 정관, 운영세칙 및 운영자회의, 지역별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정관 1장 2조, 7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카페원 으로써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3. 회원이 1호 내지 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운영진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경고 및 강제
처벌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진 및 게시판지기
제 11 조(운영위원) 본 카페는 다음의 운영진을 둔다. <운영세칙 참조>
1. 대표 - 2인
2. 부대표 -3~5인
3. 카페지기 - 1인
4.충무운영위원 - 1인
5. 운영위원 - 6인
6. 지역 운영위원 - 16인
7. 게시판지기 (카페게시판지기 - 약간명, 지역게시판지기 - 16인)
제 12 조 (특별회원)
1. 특별회원(고문) - 2~5인
2. 특별회원(자문) - 2~5인
3. 특별회원(연락, 홍보) - 2~5인
제 13 조 (대표)
본 카페를 대표하며 모든 결정의 확정 발표권한을 가지며, 가능한 남,녀 일인씩 공동대표를 하
기로 한다.
제 14 조 (부 대표)
본 카페의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부재 시 연령순으로 대표의 직을 수행한다.
제 15 조 (감 사)
본 카페의 전체 업무를 감사하며, 회원에게 고지 의무를 가지고. 총회 시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카페의 운영에는 간여하지 못한다.
제 16 조 (카페지기)
본 카페의 온라인 총책임자로써 온라인 카페를 총괄하며, 온라인상에 대하여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집행한다. (단; 협의 충돌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등업에 관련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 17 조 (총무운영위원)
총무 운영위원은 대표의 권한을 위임 받아 본 카페의 정신에 맞게 자금을 집행하며, 상시 대표
에게 보고하여 투명한 자금의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회계보고는 매주 공지사항으로 공지하여
야 한다.
제 18조 (운영위원, 지역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대표와 카페지기의 역할을 보좌하며 각 부분에 대하여 맏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
여야 하며,각지역운영위원은 해당 지역을 총괄하며, 대표와 카페지기를 보좌한다.
제 19 조 (각 게시판지기)
본 카페는 카페 게시판지기 약간명 과 각 지역별로 게시판지기를 둔다.
(단, 지역별 게시판지기는 지역 운영위원과 지역 회원들 결정에 의한다.)
제 20 조(임기)
1. 본 카페 운영진의 임기는 6개월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운영진 및 게시판지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운영진 및 게시판지기의 임기는 타 운영진 및 게시판지기와 동일하다.
3.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되기까지는 그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21 조(선출)
1. 본 카페의 전체총회의 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며, 참여자의 과반수로 결정된다.(단; 투표권은
정회원이상만 갖는다.).
2. 온라인전체투표는 사전10일 전 공고하고 공고마감 익일 24:00부터 하며 투표기간은 3일간(72시간) 한다.
3. 본 카페의 대표와 감사는 회원 전체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부대표는 대표 출마자중
차 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대표출마자가 없을 시는 별도로 선출한다.
4. 대표와 부대표, 감사의 선출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5. 카페지기와 운영위원은 기존 운영진과 지역 운영위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
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단; 총무운영위원은 선출된 대표가 선출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임대표가 임명한다.)
6. 지역 운영위원은 본 카페 선출방법에 의하여 해당지역 회원이 선출한다.
7.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운영진은 운영위원 총회나 본 카페 전체 총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8. 운영진의 유고나 운영진 당사자로 인한 문제 발생시 총회 결정을 기다릴 수 없으므로
임시 충원은 당사자를 제외한 대표, 부대표, 카페지기, 운영위원, 지역 운영위원의 과반수이
상 참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임시 운영위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22 조 (특별위원의 위촉방법)
특별위원, 자문위원은 운영위원 총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위촉하고 카페지기가 등업한다.
제 23 조 (운영위원 및 게시판지기의 직무)
1. 카페지기는 본 카페 온라인상의 운영을 대표와 협의하여 총괄한다.
2. 운영위원, 지역운영위원등 운영진들은 카페 운영업무를 각각 분담하여 운영 하며, 각 지역
운영위원은 일단 지역게시판을 관장하며 운영위원회의 다수결의 판단과 결정으로 타 게시판의
운용에도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다.
3. 고문, 자문위원은 본 카페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자문하고, 원만한 카페 운영과 대 내외
적 발전을 도모하며. 본 카페운영진은 이를 참조하여야 한다.
4. 지역운영위원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며 지역별 게시판지기를 겸임할 수 있다.
5. 지역 운영위원은 해당지역의 활동에 대하여 전 운영위원의 부당한 지시나 제약에 거부권을
갖는다.
6. 운영위원 및 지역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의 안건 제출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 4 장 총 회
제 24 조(구 성) 총회는 본 카페의 대표와 부대표, 그리고 카페지기와 운영위원, 지역운영위원으로 구
성하는 운영위원회와 전회원의 참여에 이뤄지는 카페 전체온라인 총회로 구분 한다.
제 25 조(기 능)
가)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진의 해임과 불신임 대한 심의
4. 회원 간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5.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나)카페 전체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정기총회
1). 대표와 부대표, 감사의 선출
2). 운영위원회의 업무보고와 감사보고
3). 본 카페 전체의 소속감과 유대의식의 고취, 친목의 도모
4). 카페 정관의 개정 및 변경
5). 본 카페의 해산
2. 임시총회
1).운영위원회의 업무보고와 감사보고
2) 운영진의 신임과 불신임의 의결
3). 본 카페 전체의 소속감과 유대의식의 고취 친목의 도모
4). 카페 정관의 개정 및 변경
제 26 조 (소 집)
1. 카페 전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소집하
며 총회일 십일 전에 공고한다.
2. 카페 정기 총회는 연2회 실시한다.
3. 임시총회의 소집은 운영진 1/3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에 공고, 소집 하여야 한다.
가.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 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운영위원 및 지역운영위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카페 회원 다수가 제안한 카페 내 투표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온라인 투표결
과의 가결 여부에 따라 전체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 총회의 의장은 전임 카페지기가 맏고,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진행권과 의결사안에 대한 공포권을 갖는다.
제 27 조 (긴급처리)
집행부는 그 사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 운영위원 및 지역 운영위원이 상의하여
집행하거나 단독집행 할 수 있으며, 즉시 회원에게 알리고, 차후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8 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지역 운영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 표결권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3. 카페지기 및 운영위원, 지역 운영위원 중 표결권을 위임한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임권자는 우수회원이상으로 한다.)
제 29 조(불신임)
1. 총회는 운영진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운영위원 해임 안은 운영위원 총회 참석 구성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대표와 감사의 불신임은 전체 카페총회에 의하며, 참여회원 과반수 이
상으로 의결 된다.)
3. 해임 안이 가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임된다.
4. 해임 안이 가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 운영위원 및 해당적임자를 선출하여 본 카페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해임 당사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본인을 해명할 기회를 갖는다.
제 30 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0일전에 구성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장 1인 포함 선거관리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좌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카페지기가 맏으며, 선거관리위원은 전임 운영위원이 맏기로 한다.
(단; 전임 운영위원중 해당선거 출마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직도 맏지 못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영향과 간섭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
6.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10일 후부터 20일간 온라인운동으로 하며, 오프에
서의 선거운동은 절대 불허하고, 온라인 운동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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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완료되는 즉시 해산된다.
제 5 장 보 칙
제 31 조(정관의변경)
1. 본 카페의 정관변경은 운영위원 총회 과반수이상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경미한 변경)하거나 카페 전체총회 의결로 한다.
2. 이 정관은 본 카페 전체회원의 다수결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간 공고하고 공고 마지막일 24:00부터 발효된다.
제 32 조 (기타사항)
1. 본 카페의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008년 02월 00일
첫댓글 본 정관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으시거나, 변경의견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화요일 저녁 11시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의견을 참고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일차 수정 후 확정 공고하면서 그 수정안을 전체 회원 투표로 발효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셧습니다... 한빛님...
"안티이명박"이라고 해야하는건가요?
걍~이 명박 반대 범국민....이라 하심이...
제생각도 안티라 함은 마음에 조금 걸리네요..
강퇴조항이 없네요.
강퇴란 용어 빼고~~대신 활동정지란 말이 조~위에 있네요
강퇴와 활동정지는 내용상 같을 수도 있으나 분명히 다르므로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강퇴조치한다"고 했으면 합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듯이..넘 수고 하셨어요 아마도 이런 걸 꾸밀려면...눈 깨나 아팠겟소~한빛님은 정관 초안자로 오래 오래 도록 우리의 기억에 남을 테니요
어디 까지나 저의 사견임을 전제 하고 몇개 뎃글로 답 합니다
제7조 (강령)에서1. 깨끗한 정치를 물러주고자 함을 기본으로 한다를--깨끗한 정치를 구현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심이...
넵^^
7.정치적 당파와 종교적인 선호나 관련을 일체 배제한다.를--정치적 정파로 고치심이..요즘 정치용어로는 당파 보다--정파로...
넵^^
잘짜여진 정관인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셧습니다.
제10조( )항 단 준회원은 피선출권에 제약을 받는다---를 준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라고 못 박으심이...제약의 방법이 없으므로...
넵...^^
제21조(선출) 대표출마자가 없을시는 별도로 선출 한다? 를 선출방법을 적시 했으면....별도로 어떻게?
^^넵 감사합니다... 수정안으로 잡겠습니다..
제21조 5항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은 온--라인 상 이겠지만 카페회원 2만명이면...1만명이 접속? 해야 하므로...이 5항의 수정을 고민해 봐야 할듯....
기존 운영진과 지역 운영위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 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입니다... 전체회원이 아니구요~ 운영진입니다...^^
ㅋㅋ 그랫나요? 나의 실수 ~^*^~
제26조(소집) 십일을----10일 로....그리고 3항을 운영진이라 칭하지 말고---운영위원으로 고치시고요. 운영진이란 단어는 전부 운영위원으로...
^^ 운영진이라고 표현한것은 대표를 포함한 운영위원전체를 표현하고 싶었고, 운영위원은 대표를 제외한 운영위원을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
아~이런 깊은 뜻이!!!굿!!
제30조 4항 맏으며..를 맡으며...로 고치심이...그래요 수고 하셧네요 다른 운영위원들과 상의 하셨겠지만 위의 저 뎃글도 참고 해 주십시요
넵 감사드립니다... ^^
아직 운영위원 승인 받지 않은 초안 이니 어서 수정 하시고 정관에 따라 3일간 공지 하고 빨리 발효 햇으면 하는 좋은 초안 입니다.
역시..심상님 같은 분이계셔야..ㅎㅎ
지지합니다. 특별한 의의제기가 없으면 13일날 발효되는군요.
이 내용.. 전체 메일로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전 회원들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에서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부패 , 무능 세력을 배격한다는 자귀를 첨가했으면 합니다.이명박과 같은 부패세력에 대한 처단 및 대한민국에서" 뒤에
정관 만드는 일이 참 머리 아픈 일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생각도 그냥 안티이명박이라고 이름을 만드는 것은 흔한 안티사이트 중 하나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좀 더 강한 명칭이 없을까요..
넵 명칭문제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의 정관일진데... 너무나도 상세하고 명쾌한 정관이라고 봅니다.. 혹 누락된점이 있다면 임시총회에서 추가할수있으니 빨리 발효됨이 타당할줄 알뢰옵니다..
그런데 26조 정총이나 임총의 소집 부문에서 임총은 나름대로 빨리 답을 내야할 사안이 있을 경우 소집하는 총회입니다.. 소집공고를 1항에서는 10일 4항에서는 7일이라고 하는데... 임시총회는 떠 빨리 소집공고및 총회를 실시해야 하지 않나요...
한빛님이하 여러 운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관을 만드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허나 전문에 다소 보충할 필요는 있어보이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쓰는게 어떨까요? 이명박에 대한 전과라든가 각종 비리부패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넣는다면 더욱 설득력있을 꺼 같군요^^;
전문에는 간략한 반대의 개념만 들어 가면 도는데요 멍바기의 전과 비리 사실은 운 국민이 이제 다 알자너요~^*^
그리고 가능하면 안티라는 말보다는 이명박 반대 라든지.. 그런 순우리말을 쓰는게 어떠신지요? 그렇잖아도 인수위에서 영어로 교육하겠다고 난리치는 마당에 그들을 따라서 단체이름에 외래어를 넣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 가능하면 순우리말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치요~이명박 반대로....
넵 명칭문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명칭...<국민우롱 이명박을 회개시키는 모임> <국민우롱한 이명박을 사람만드는 모임><이명박의 하늘인 국민모임> 등등...ㅋㅋㅋ...안티이명박빼고 다른 것 뭐 없나요?
ㅎㅎㅎ
조심 스럽게 한가지 제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당의 당원이 되었을때 당비를 내야 하듯이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매월 회비를 내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게 어떨런지요 단 개인의 사정이 있을수 있으니 최소한의 금액 (1000원) 부터 각자 형편에 맞게 매월 납부 하도록 하면 어떨런지요? 당비 를 내므로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듯 회비를 내는 회원을 우수회원 이상으로 한다든지 하면 어떤지요 어떤 조직이든 힘을 싣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 합니다 십시 일반 힘을 모으는게 좋을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무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하면 어떨런지요?
넵 감사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님 외 여러 운영진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와 관심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정관 모두를 적극지지 합니다..우리힘을 다하여 운영진의 노고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동지가 되겠습니다..동지님들 화이팅..^^
정관 초안시 한빛님하고 의견을 조율했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첨부로 정관이 더욱 알차게 된 듯 합니다. 이 외에 부차적인 사안들은 예외조항으로 두어 처리하도록 하고 정관을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정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큰 문제가 없는 한 조속히 진행해서 투쟁이나 앞으로의 시위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에....
정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