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까지 재판이 있었던 전예강 학생사건인데요 코피를 흘려 응급실로 호송된 예강이가 잘못된시술로 인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의무기록지 또한 조작하여 많은 공분을 산 이후 '예강이법', 혹은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은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자동적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강이가 바꾼 법은 또 있다. '제2의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진료기록 블랙박스 제도' (의료법 개정안,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이다. 병원이 진료기록의 원본과 수정본, 온라인 접속기록까지 빠짐 없이 모두 보관해야 하고, 필요시 환자가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들이 병원 진료기록을 얻어내느라 증거보전 신청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했던 그간의 수고로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