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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스토킹 신고 여성과 8세 아들 살해해…징역 40년
40대 A씨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의 숨지게 해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11일) 대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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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씨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의 숨지게 해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8세 C군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문 출처로와 한국에서 40년 선고를 볼 줄이야...
첫댓글 ㅅㅂ 40년? 400년도 부족한데 씨뱅 그래도 40년이 나오긴하네 참나
씨발새끼
2심에서도 40년 나왔으면 좋겠다...
딸이었으면 20년? ㅋㅋ
40년... 많이 발전했네 저정도는 나와야지
미친거 아니냐고...
죽이고싶다
첫댓글 ㅅㅂ 40년? 400년도 부족한데 씨뱅 그래도 40년이 나오긴하네 참나
씨발새끼
2심에서도 40년 나왔으면 좋겠다...
딸이었으면 20년? ㅋㅋ
40년... 많이 발전했네 저정도는 나와야지
미친거 아니냐고...
죽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