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이 '가짜뉴스 심의규제'에서 조선·중앙일보 등 신문사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을 확대적용해 인터넷 언론에 대해 심의·삭제·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에게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을 적용받지만 온라인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확대적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하겠다는 취지이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그건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것은 다 하는 것이다. 규제행정기관은 취사선택하지 말라"며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대책대로라면)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해야되는 것인데 규제행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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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깜짝 놀랐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 메이저 언론사들이 만드는 인터넷 뉴스는 심의 안 하겠다고 했다"며 "어느 언론은 하고 어느 언론은 안 하고, 문제가 있다. 엄청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첫댓글 ㄹㅇ제정신아니다ㅔ
거기가 찐 가짜뉴슨데요;;;
지들 맘에 안들면 다 가짜뉴스라는 거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