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26-1473호
2026년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지원사업 공고
경영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카드결제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6년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8. 27.
고 흥 군 수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9. 1. ~ 12. 31.
※ 신청기간: 2026. 9. 1.(화) ~ 9. 18.(금)
❍ 사 업 비: 200,000천원(군비)
❍ 분야별 사업비: 카드수수료 60,000천원 / 전기요금 140,000천원
※ 분야별 신청 및 집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근거: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고흥군이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자
- 2025년 연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자
- 카드수수료 또는 사업장 전기요금을 실제 부담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은 중복 신청·지원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지원액은 50만원임
❍ 지원내용
| 분야 | 지원기준 | 업체당 한도 | 사업비 |
| 카드수수료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8%와 실제 부담한 카드수수료 중 적은 금액 | 최대 20만원 | 60백만원 |
| 전기요금 | 2025. 1. 1.부터 12. 31.까지 실제 납부한 사업장 전기요금 | 최대 30만원 | 140백만원 |
※ 지원금 산정 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함
❍ 제외대상
- 2025년도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
※ 2026년 신규 개업자는 2027년도 사업의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함
-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 자·법인·단체
- 사업장과 무관한 카드수수료 또는 주거용 전기요금을 신청한 경우
- 동일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중복 지원받은 경우
- 납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허위·위조·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지급 전까지 완납한 경우 지원 가능)
- 그 밖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 진행절차
| ① 신청 | ② 접수 | ③ 군 제출 | ④ 심사·선정 | ⑤ 지급 |
소상공인→ 읍·면 | 읍·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읍·면→고흥군 (일괄 제출) | 고흥군 (적격검토·평가) | 고흥군→ 소상공인 |
선정방법
❍ 분야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며,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적격심사와 평가는 군에서 일괄 실시하고 평가자와 확인자를 분리하여 교차 확인
❍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 신청자를 분야별로 각각 평가·선정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확인방법 |
| 2025년 매출액 | 3천만원 이하 | 70 | 국세청 매출증빙 |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60 |
|
|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 50 |
|
|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40 |
|
| 1억원 초과~1억 400만원 미만 | 30 |
|
| 고흥사랑상품권 | 가맹점 / 미가맹점 | 20 / 0 | 군 보유자료 |
| 공공배달앱 먹깨비 | 가맹점 또는 입점 불가 업종 / 미가맹점 | 10 / 0 | 군 보유자료 |
동점자 우선순위: ① 2025년 실제 매출액이 적은 업체 ②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③ 먹깨비 가맹점 ④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빠른 업체 |
【읍·면 업무처리 안내】
❍ 신청·청구서와 구비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지원 가능 여부나 평가점수를 사전에 판단·안내하지 않음
❍ 접수 마감 후 신청현황과 신청서류 일체를 경제산업과로 일괄 제출
❍ 매출액, 소상공인 여부, 지원비용 적정성, 중복지원 여부 및 최종 지원액은 군에서 확인
❍ 신청 기간 종료 후 추가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신청서에 기재된 상시근로자 수와 자가확인 내용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지급 및 환수기준
❍ 신청·청구서를 통합하여 선정 후 별도 청구서 없이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허위신청, 중복지원, 지원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급액을 환수
❍ 필요한 경우 사업장 현장확인, 카드사·한국전력·임대인·관리인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지급 후 휴·폐업 사실만으로 환수하지 않되, 공고일 당시 휴·폐업 또는 허위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문의처
❍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 061-830-5353)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 구비서류 | 발급·준비처 | 준비방법 | 비고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홈택스·정부24·세무서 | 온라인 또는 방문 발급 | 공통 |
| 2025년 매출액 증빙 | 홈택스·정부24·세무서 |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 면세자 수입금액증명 | 공통 |
| 주민등록초본 | 정부24·읍·면·무인발급기 |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 | 공통 |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거래은행 | 계좌번호·예금주 확인 | 공통 |
| 2025년 카드매출·수수료 내역 |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조회·각 카드사 | 2025.1.1.~12.31. 카드매출액과 실제 수수료가 확인되는 자료 | 카드 |
| 전기요금 고지서 및 납부자료 | 한전ON·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자·금융기관 | 2025. 1. 1.부터 12. 31.까지 사업장 주소와 실제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 및 금융거래 증빙자료 | 전기 |
| 명의 불일치 보완자료 | 임대인·관리인 | 고지서, 신청인 이체내역, 임대인·관리인 납부확인서 | 해당자 |
※ 임대인·관리인 명의 전기요금은 사업장 주소와 신청인의 실제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전기요금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