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에 결혼했습니다. 현재 두 명의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지금까지 종종 폭력적인 행동을 해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혼하자'는 말도 수차례 반복했구요. 첫 아이 출산 준비를 하며 플라스틱 서랍장을 마트에서 샀는데 들고 집에 오는 동안 기분이 언짢았는지 집에 도착해서 망치를 들고 서랍장을 부셔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놀라고 두려워서 달래면 누그러졌지만 한동안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직접 폭력을 쓴 것은 한 번 있었는데, 물건을 부수길래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쳤더니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가 부엌칼을 들고 '죽여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대부분은 물건을 부수거나 주먹으로 문을 쳐서 구멍을 내거나 아이들을 학대하는 식의 폭력이고, 폭력 이후엔 며칠씩 말을 하지 않거나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제가 마음을 풀어주면 나아지는 식의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7~8년 전, 직장일이 잘 안되었을 때는 어린 두 딸아이를 자주 과하게 체벌하곤 해서 설득 끝에 가정상담을 함께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시간이 넘도록 손을 들고 있게 하고 자신은 그 앞에서 티브이를 보며 웃다가 아이들이 아파서 울면 운다고 때리는 등.... 아이들은 지금도 그때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상처가 깊습니다.) 가정상담이후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조금 나아졌지만 이후에도 물건을 부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폭력은 사진이나 기타 증빙할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또 망치를 들고 제가 아끼는 물건을 부수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요. 망치로 부순 물건은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더이상 폭력을 감수할 수 없어 제가 먼저 이혼 하자고 하였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저에대한 불만을 토로해 온 터라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두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가진 불만은 바깥 활동이 많은 것과 음주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은 두 차례 이야기를 나누며 합의이혼을 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며 이야기 하면서도 폭력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며칠뒤 갑자기 결정을 빨리 내리라고 다그치며 합의이혼을 할 생각이 없으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 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문자는 저장해 두었습니다. 남편은 월 38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고, 저흰 1억 4천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으며, 4천 정도의 전세대출금이 있습니다. 두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법정이혼이 성사될까요? -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재판상이혼은 가능합니다. 2. 양육권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나는 건가요? 아이들의 의사가 중요한건지요? - 양육권은 경제력, 자녀의사, 유책사유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이 사안에서는 폭력행위를 입증하면 귀하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 결혼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유리하며, 양육비는 통상은 30~80사이가 되나, 배우자의 급여 등에 따라 양육비기준표를 참조하여 판단해야 하며, 위자료는 폭력행위를 입증하는 자료의 유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통상은 1500~2500사이가 많습니다. 4. 부서진 물건에 대한 사진이 증빙이 될까요? 이 후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 사진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폭언한 대화내용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소송 절차 등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은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마음에 이렇게라도 조언을 구할 곳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