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square/2961132738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65
우선 위 링크는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출판한 보고서임
(2023.09.20. 작성 / 2023.10.11. 다발적 기사화)
공공기관 재직자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공공기관법 37조"에 따라 영리적 겸직업무 금지임.
(비영리적 겸직 마저 기관장 허가 필요)
지적되는 연세대 석사 출신 과학 유튜버
궤도(김재혁)의 위법 혐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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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줄 요약>
1. 사기업 "(주) 모어사이언스" (안될과학 모 법인)을 설립,
지분 15%를 취득하여 2대 주주가 됨
(2020년 8월 설립. 최소한 설립 발기인 or 공동 설립)
2. 해당 기업은 유료 광고를 게재하여 명백한 영리활동
-> 2021년도 매출액 6억8천만원 올림
(궤도 본인이 수많은 유료광고 방송에 참여)
3. 2022년 7월 개정안과 상관없이,
2015~2023년 꾸준히 겸직 활동을 했음.
이중 비영리적인 2015~2018 활동은 감사원도 문제시 X
4. 이중 2018~2022 년 동안
방송, 라디오, 저술, 강연, 유튜브를 통해
약 9000만원 가량 미신고 소득
(재단에 신고한 정식 허가 소득 제외)
5. 2022년 7월 개정안은
허가 받은 외부 강연 -> 강의료 상한을
60만원으로 두는 조건부 겸직 완화 규정
6. 규정 전에도 원천적 불법 행위이고,
개정 이후 역시 강의료 상한선 완화책 마저 위반
7. 유튜브 활동 역시 굿즈 판매 + 슈퍼챗 도네 활용
(공무원 유튜브 겸직 허가는 도네, 수익창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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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65
전문 보고 판단해보고,
애초에 공공기관법 영향 받는 준공무원이
직접 사기업 차려서 지분 15%의 2대 주주가 되어
매출 6억대 회사의 간판 얼굴로 광고성 활동하며
명백한 영리 활동으로 적극적 운영했다는 것.
공공기관법 상 허가된 겸직 외에도 수년간
9천만원 가까이 미신고 소득 올린 것
심지어 사표 수리가 안됐는데도,
(사표는 2022년 8월에 냄)
2023년 10월 현재도 지속 방송 활동 중.
완벽하게 공공기관법 37조 위반 (ing)
>>>>>>> 쉴드 불가능
첫댓글 주식이라고 해서 어 공무원은 주식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도 겸직위반인건가? 했는데
회사를 설립해서 2대 주주가 되었다.
상상도 못한 주식의 정체
ㅋ와우........
모르고 저런건 아닐테고 왜...?
ㅋㅋ...
난 당연히 직장 따로 없는 줄....
오 초반에 좀 억울한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닌가보네...
??? 공직자였어?
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