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6 - 954호
2026년 곡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차 공고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곡 성 군 수
❍ 사업기간 : 2026. 8. ~ 9.
❍ 지원근거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
❍ 지원대상 : 곡성군 내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5명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기 준 일) 2025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관내 사업장 등록·유지
- (매출기준)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제외대상)
△제한 업종 [붙임3]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 불충족 시 지원 제외
❍ 사 업 비 : 3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내용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급(최대 50만원)
- 사업자등록 기준 신청.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신청 가능
*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0.4%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계좌이체) / 2026년 9월 예정
❍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26. 8. 26.(수) ~ 9. 4.(금)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①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붙임1]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 읍·면사무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사본
- (1인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 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⑤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⑥ 2025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⑦ 2025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과세 또는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증원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방문) 읍면사무소 팩스민원 신청/ 국세청 광주세무서 (061-605-0200)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sales.or.kr/)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의 2025년도 카드매출 실적자료, POS 매출액(POS 회사) 등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061-360-8711)
❍ 소상공인 희망센터(☎061-363-8331)
❍ 읍·면사무소
| 읍면 | 전화번호 | 읍면 | 전화번호 |
| 곡성읍 | 360-7153 | 고달면 | 360-7741 |
| 오곡면 | 360-7212 | 옥과면 | 360-7812 |
| 삼기면 | 360-7311 | 입 면 | 360-7913 |
| 석곡면 | 360-7413 | 겸 면 | 360-8012 |
| 목사동면 | 360-7512 | 오산면 | 360-8113 |
| 죽곡면 | 360-7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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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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